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2021.08.25 법무부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실태조사 강화 등 국민안전 최우선 고려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21.8.20.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 허용
*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단,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
* 출입국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출국하게 하는 제도로 출국명령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 유예 가능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하여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 아프간인 체류 현황 1부.
붙임자료 | 아프간인 체류 현황(‘21. 8. 20. 기준) |
□ 체류자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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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외교·공무 (A-1,2) |
유학 (D-2) |
기업투자 (D-8) |
동반 (F-3) |
기타 (G-1) |
기타 | |||||||||||||||||||||||||||||||||||||||||||||||||
434 | 50 | 62 | 35 | 65 | 61 | 161 | |||||||||||||||||||||||||||||||||||||||||||||||||
※ 434명에는 불법체류자 72명이 포함 □ 잔여 체류기간별 |
|||||||||||||||||||||||||||||||||||||||||||||||||||||||
총계 | 기간 도과 |
6개월 미만 | 1년 미만 |
2년 미만 | 3년 미만 | 주재 기간 |
영주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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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72 | 169 | 103 | 44 | 4 | 39 | 3 | ||||||||||||||||||||||||||||||||||||||||||||||||
첨부파일
(보도자료)국내 체류 아프간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시행(배포즉시보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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