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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진출 | 신청기간 | 2021-08-02 ~ 2021-08-2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출처 : 물류바우처지원사업 (exportvoucher.com)
사업개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운송 및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일반물류 및 장기운송계약을 통한 국제운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물류 및 장기운송계약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현재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ㆍ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 : 780여개사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기업이 국제운송(항공·해상운임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고보조금) + 자비(기업)분담금으로 구성
ㅇ 지원유형 : ①일반물류 지원, ②장기운송계약(HMM) 지원
구분 | 세부 내용 | |
① | 일반물류 지원 | 해상·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 지원 |
② | 장기운송계약 지원 | 국적해운선사(HMM)와 협업하여 북미 서안(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및 국제운송비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 2021.08.02부터 접속 가능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콜센터(055-752-8580)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_물류전용_수출바우처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문_(연장공고문).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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