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불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입주모집 재공고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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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05 |
조회수 |
24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는 무역 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형 임대공장인 표준공장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
ㅇ 입주공장 : 표준공장* 경공업동 4개 층(B동 2층 및 C동 1,2,3층)
* 소요면적에 시설·장비 등만 갖추면 즉시 생산할 수 있는 아파트형 임대공장
ㅇ 입주기간 : 50년 이내(연장 가능)
* 10년 주기로 임대계약 체결
ㅇ 입주 자격
- 수출 주목적 기업의 경우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① (제조업)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 1년 이상
② (국내복귀 기업)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 1년 이상
③ (지식서비스산업)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는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이며, 입주계약 신청 전 3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 1년 이상
- 이외,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입주기업체
* 중소기업 기준 30%, 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이상
ㅇ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 혜택
ㆍ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임대료 10년간 감면
① 제조 기업 중 미화 500만달러 이상 신규 투자 시, 75% 무상
② 부품ㆍ소재산업 기업 중 미화 500만달러 이상 신규 투자 시, 100% 무상
③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중 미화 100만달러 이상 신규 투자 시, 100% 무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업
ㆍ (조세 감면)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 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000만달러 이상 제조 기업 또는 미화 500만달러 이상 물류업
②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00만달러 이상 신성장동력산업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각 지방세의 기간, 비율 등 결정
- 입주 후 혜택
ㆍ (관세특례)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또는 환급
ㆍ (부가세 영세율) 반입 신고한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 제공
ㆍ (역외작업 허용) 생산제품 공정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수출 가능, 가공에 필요한 외국 물품은 국내 관세지역 반출 가능
ㅇ 신청기간 : ~ 2021.4.19.(월), 18:00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58453)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ㅇ 문의처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 Tel : 061-464-0747, Fax : 061-464-0751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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