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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1년 2차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사업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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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1년 2차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신청기간 2021-04-07 ~ 2022-10-29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출처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seoul.go.kr)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업종별 60만원~150만원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지원제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집합금지(유지, 완화) 및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집합금지 30%, 영업제한 20% 가산 지원 (업종별 60만원 ~ 150만원 차등 지원)

구 분 집합금지(유지) 집합금지(완화) 영업제한
지원금액 150만원 120만원 60만원

 

ㅇ 신청기간

- 온라인 : ’21. 4. 7(수) 20:00 ~ 10. 29(금) 18:00

- 현장접수 : ’21. 6. 1(화) 10:00 ~ 10. 29(금) 18:00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급신청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현장 접수
- 온라인 :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http://서울활력자금.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자치구별 문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Tel : 02-120)

 

ㅇ 현장 접수 및 지급 문의 : 서울경제 활력자금 자치구별 담당부서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63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71, 8574, 8575
중 구 전통시장과 02-3396-5040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780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276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7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3409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7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5239, 5240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25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60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9732, 9395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54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31, 5733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4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5411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2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6690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91, 0692 송파구 지역경제과 02-2147-2522, 2519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29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02-3425-8724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6748, 6749, 8185  

첨부문서

첨부파일 [서울] 2021년 2차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사업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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