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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1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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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공고

분류체계

인력 > 작업환경개선

신청기간

2021-04-05 ~ 2021-04-30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dotjpg,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신규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는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환경부장관 표창, 근로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 근로환경개선금 지급, 환경산업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ㅇ 자격 요건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이면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50인 이상 사업장)인 기업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 (고용증가 기준일) 2019.12.31. ~ 2020.12.31.

- (근로자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항 : 환경부장관 표창, 근로환경개선금 지급, 환경산업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 지원

ㅇ 인센티브

- (포상) 환경부장관 표창(10개 기업)

- (근로환경개선) 근로환경개선금 및 코로나19 방역비 지원(15백만원/기업)

ㆍ 근무환경(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및 복지시설(휴게공간, 체력 단련 등) 개선, 코로나19 방역(코로나19 소독, 방역물품 등)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기기‧장비 물품 구매‧활용

※ 근로환경개선금 사용계획 접수‧승인(환기원) 후 지원비 지급, 개선금 사용 후 정산

- (기타지원) 환경산업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구분

항목

선정평가시 인센티브 내역

관련 규정

금융

환경정책자금

-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우선지원 평가 가점(3점)

융자 운영 요강

산업

육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등록 기업 가점(1점)

사업 관리지침

우수환경산업체

-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가점(2점)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문

해외

진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환경부장관 포상 가점(1점)

- 전전년 대비 전년 신규 고용 정규직 50% 이상 가점(2점)

- 전전년 대비 전년 신규 고용 정규직 30% 이상 50% 미만 가점(1점)

사업 관리지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 환경부장관 포상 가점(1점)

- 전전년 대비 전년 신규 고용 정규직 50% 이상 가점(2점)

- 전전년 대비 전년 신규 고용 정규직 30% 이상 50% 미만 가점(1점)

사업 관리지침

기술

개발

환경기술개발지원

- 환경 R&D 사업의 정부출연금, 정부납부 기술료, 기업부담현금을 활용한 청년인력 고용 의무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 지침

재원 연계 채용

주요 내용

정부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5억 원 당 1명이상 청년인력 채용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채용의 경우 체결시부터 2년동안 유예, 2년간 고용 유지의 경우 기술료를 한도로 고용인력 2년치 급여의 50% 감면

민간부담 현금 감면

신규 채용 청년인력 인건비 현물로 대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

ㅇ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전화번호

02-2284-1717

홈페이지URL

http://www.keiti.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shshin@ keiti.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전화번호

02-2284-1717

홈페이지URL

http://www.keiti.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shshin@ keiti.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담당자

- Tel : 02-2284-1717, E-mail : shshin@ keiti.re.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거리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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