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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직권 등록취소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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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직권 등록취소

2021.08.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직권 등록취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806 조간 (보도)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 취소.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49개 법인) 직권 등록취소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일괄 정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늘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방송법 ’19.12월, 시행령 ’20.6월)에 따른 것으로,

 


< 관련 방송법령 >



과기정통부장관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 및 ②방송법 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P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방송법 제18조), 취소를 위해서는 1.방송실시결과의 미제출 내역 등, 2.부가가치세법 상의 폐업신고 또는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상 폐업상태를 확인하여야 함(방송법시행령 제17조)

 

 

-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 확인하였으며,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21.5.18.)을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ㅇ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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