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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경영 > 시설/입지지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출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semas.or.kr)
사업개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 임차**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ㆍ 대출 신청인 본인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ㅇ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ㅇ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 후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ㅇ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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