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아동을 중심으로 19종 행정자료 연계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구축
2021.08.02 통계청
□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특징, 부모의 경제활동 등 아동의 성장 환경 특성을 수록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8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 통계등록부 : 다양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한 개인 또는 기업 단위의 모집단 명부로 기본 정보를 포함(※붙임2 참조)
○ 통계청은 그동안 경제사회통계 생산에 필수적인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기업 통계등록부’, ‘주택 통계등록부’ 등을 구축하여 활용중이며, 이번에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 이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존 ‘가구주’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것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는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와 가구원 정보를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가구의 구조 및 중요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따라서 ‘15~’19년에 걸쳐 아동 중심으로 동거인을 명명하고, 출생 이후 발생한 가족 변화 및 현재 양육 부모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였다.
□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의 구체적인 항목은 아동의 성별, 연령, 행정구역, 동거인, 한부모가구, 다문화부모, 거처형태, 1년전 거주지 등이며,
○ 아동의 제반 환경 분석을 위해 부모의 연령, 경제활동 상태, 종사 기업체 정보,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주택소유 여부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특성을 함께 수록하였다.
□ 한편, 이번 통계등록부 구축을 통해 ‘부모 유형(양부모, 한부모 등)’, ‘부모와 동거 여부’ 및 ‘부모의 경제활동’ 등 그동안 OECD에 제공하지 못했던 일부 가족 항목(Family Database)의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교육, 기초수급, 학대 경험 등 각 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행정자료와 아동등록부를 연계할 경우, 별도의 조사 예산 투입 없이도 시의성 있게 심층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관련 전문가들은 ▲기초수급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빈곤 아동 연구, ▲ 양육수당, 보육료 정보 연계를 통한 아동가구 지원 정책 평가 등의 활용 가능성을 예로 들며, 동 등록부의 구축을 환영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최근 각 기관의 정보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개별 행정자료로는 정책 현안에 대한 특성 파악 및 진단에 한계가 있다.
○ 심층 분석을 위한 세부 정보는 자료 간 연계를 통해 확보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자료 내용점검 및 정제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관별 개념, 포괄범위, 기준이 각각 달라 실제 연계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 이에, 통계청이 통계작성 목적으로 입수한 자료의 품질을 정제, 표준화한 후, 각 데이터를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기관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자료 활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번 등록부는 전체 인구 중 ‘아동’이라는 그룹을 특정하여 작성한 최초 사례로, 증거기반 아동정책 수립 및 관련 통계작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통계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정책 대상별 통계등록부를 확장할 계획“으로, ”정부부처 및 학계 등 데이터 결합을 위한 가교(架橋)로 보다 많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첨부파일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구축 및 제공 보도자료(최종).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붙임 1 | 「아동가구 통계등록부(‘15~‘19년)」 주요 내용 |
요 약 | ||
(아동가구) ’19년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이하 아동가구)는 전체 가구(약 2,088만)의 23.3%를 차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 * 아동가구 비율: (‘15)27.9%➡(’16) 26.9%➡(‘17)25.8%➡(’18)24.6%➡(‘19)23.3% ※ 아동의 정의 :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근거 (다문화) ‘19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 부모*’ 아동(237천명)은 전체 아동의 3.0%이며, 꾸준한 증가세* * 다문화부모 아동 :(‘15)2.1%➡ (‘16)2.5%➡(‘17)2.6%➡(‘18)2.8%➡(‘19)3.0% (양육) ’19년 부․모가 같이 양육하는 아동은 87.9%,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부․모 중 한 명만 같이 사는 한부모* 아동은 7.8%,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아동은 4.3%로 나타남 * ’19년 한부모 가구의 배우자 부재 사유는 이혼 67.8%, 사망 및 소재불명이 32.2%임 (취업가구) ’19년 양육 부․모가 모두 있는 427만 아동가구 중, 부모 둘 중 한 명이라도 취업한 가구는 97.0%이며, -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9.3%, 외벌이 가구는 37.7%임(※(부)32.1%, (모) 5.6%) - 한부모 가구의 경우, 아버지 고용률은 81.3%, 어머니는 70.3%로 집계 (육아휴직) ‘19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비율은 8.4%임 - ‘19년 만 8세 아동 기준, 아동 1명당 육아휴직을 한 부모의 휴직 누적 사용 횟수(’10~‘19)는 ‘1회’ 88.4%, ‘2회’ 11.4% 등임 - 기업 규모별 母의 육아휴직 비율을 보면, 공공기관이 포함된 비영리기관 24.8%, 대기업 24.1%, 중소기업 12.4% 등으로 나타남 (아동거처) ‘19년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전체 아동 10명 중 7명이 아파트(72.5%)에 사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다문화부모 아동은 아파트 48.3%, 단독주택 31.8%, 한부모 아동은 아파트 53.1%, 단독주택 27.9% 등으로 전체와 차이를 보임 |
1. 아동인구 및 아동가구 비율
ㅇ (아동인구) ’19.11.1.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78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이며,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임*
* 아동인구 비율: (‘15)17.2%➡(’16) 16.8%➡(‘17)16.2%➡(’18)15.6%➡(‘19)15.1%
ㅇ (아동가구) ’19년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487만 가구로, 전체 약 2,088만 가구의 23.3%임
* 아동가구 비율: (‘15)27.9%➡(’16) 26.9%➡(‘17)25.8%➡(’18)24.6%➡(‘19)23.3%
【아동인구 및 아동가구】
(단위: 천명, 천가구, %, %p)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전년대비 | ||||||||
인 구 | 총인구수 | 51,069 | 51,270 | 51,423 | 51,630 | 51,779 | 0.3 | |
아동인구 (구성비) |
8,808 (17.2) |
8,609 (16.8) |
8,356 (16.2) |
8,071 (15.6) |
7,823 (15.1) |
-3.1 (-0.5) |
||
가 구 | 총가구수 | 19,550 | 19,828 | 20,158 | 20,489 | 20,881 | 1.9 | |
아동가구1) (구성비) |
5,450 (27.9) |
5,339 (26.9) |
5,208 (25.8) |
5,042 (24.6) |
4,873 (23.3) |
-3.4 (-1.3) |
주:1)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대상(시설조사구와 특별조사구는 제외)
2. 아동 가구원 수별 아동가구
ㅇ ’19년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아동 규모별로 보면, 1명이 50.8%로 가장 많고, 다음은 2명(41.7%), 3명(6.9%), 4명 이상(0.6%) 순임
【아동 가구원 수별 아동가구 비율】
(단위: %)
` | |||||
계 | 아동 가구원수1) |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
2015 | 100.0 | 49.4 | 43.1 | 6.9 | 0.7 |
2017 | 100.0 | 50.4 | 42.0 | 6.9 | 0.6 |
2019 | 100.0 | 50.8 | 41.7 | 6.9 | 0.6 |
주:1)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만 집계
3. 다문화부모 아동
ㅇ ‘19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 부모*’ 아동 수는 237천명으로 전체 아동의 3.0%이며, ’15년 이후 계속 증가**
* 행정자료 기준,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가구로, 다문화부모 집계에서 제외
【다문화부모* 아동】
(단위: 천명, %, %p)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전년대비 | |||||||
전체 아동 수 | 8,808 | 8,609 | 8,356 | 8,071 | 7,823 | -3.1 | |
다문화부모 아동 (구성비) |
186 (2.1) |
215 (2.5) |
222 (2.6) |
226 (2.8) |
237 (3.0) |
4.6 (0.2) |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부모 모두 외국인은 제외)
4. 부․모의 양육 여부별 아동 수
ㅇ ’19년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부․모가 같이 양육’하는 아동은 87.9%,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부․모 중 한 명만 같이 사는 아동(한부모)은 7.8%,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아동은 4.3%로 나타남
【부․모 양육 여부】
(단위: 천명, %, %p)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전년대비 | |||||||
전체 아동 수 (계) |
8,808 (100.0) |
8,609 (100.0) |
8,356 (100.0) |
8,071 (100.0) |
7,823 (100.0) |
-3.1 |
|
양부모 양육1) (구성비) |
7,768 (88.2) |
7,608 (88.4) |
7,387 (88.4) |
7,132 (88.4) |
6,875 (87.9) |
-3.6 (-0.5) |
|
한부모 양육2) (구성비) |
718 (8.2) |
675 (7.8) |
656 (7.9) |
636 (7.9) |
612 (7.8) |
-3.8 (-0.1) |
|
부모 미양육3) (구성비) |
322 (3.7) |
326 (3.8) |
313 (3.8) |
302 (3.7) |
337 (4.3) |
11.3 (0.6) |
주 : 1) 양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으로 주말부부 등 포함
2) 부․모 중 한 명만 같이 사는 경우(다른 한 부모는 이혼, 사망 등으로 함께 살지 않음)
3)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친척이나 남과 사는 경우, 시설 등에서 사는 경우
ㅇ 한부모 아동 양육자를 부모별로 보면, 아버지가 양육하는 아동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어머니가 양육하는 아동은 늘어남
※ ’19년 한부모 가구의 배우자 부재 사유는 이혼 67.8%, 사망 및 소재불명이 32.2%임
【한부모 아동의 양육】
(단위: 천명, %, %p)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전년대비 | |||||||
한부모아동 (구성비) |
718 (100.0) |
675 (100.0) |
656 (100.0) |
636 (100.0) |
612 (100.0) |
-3.8 - |
|
-父 양육(%) | (37.2) | (35.8) | (35.6) | (35.3) | (34.8) | (-0.5) | |
-母 양육(%) | (62.8) | (64.2) | (64.4) | (64.7) | (65.2) | (0.5) |
ㅇ 다문화부모의 경우는 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아동 89.0%, 한부모 양육 아동 10.0% 등으로 전체 아동과 다소 차이를 보임
- ‘16년 이후, 다문화부모 아동 중 한부모가 양육하는 비율 증가
【다문화부모 아동의 양육】
(단위: 천명, %, %p)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전년대비 | |||||||
다문화부모 아 동 |
186 (100.0) |
215 (100.0) |
222 (100.0) |
226 (100.0) |
237 (100.0) |
4.6 (100.0) |
|
양부모 양육 (구성비) |
170 (91.7) |
199 (92.3) |
201 (90.4) |
202 (89.3) |
211 (89.0) |
4.3 (-0.3) |
|
한부모 양육 (구성비) |
14 (7.6) |
15 (7.1) |
19 (8.7) |
22 (9.7) |
24 (10.0) |
7.2 (0.3) |
|
부모 미양육 (구성비) |
1 (0.7) |
1 (0.6) |
2 (0.9) |
2 (1.0) |
3 (1.1) |
8.5 (0.1) |
5. 양 부․모 가구의 취업가구 비중
ㅇ ’19년 양육 부․모가 모두 있는 427만 아동가구 중, 부모 둘 중 한 명이라도 취업한 가구는 약 415만 가구인 97.0%로 나타남
- 취업가구 중 부․모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는 59.3%, 부(32.1%) 또는 모(5.6%) 중 한 명만 일하는 외벌이 가구는 37.7%임
【양부모 가구의 취업가구 비중】
(단위: 천가구, %, %p)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전년대비 | |||||||||
양부모가구 | 4,782 | 4,698 | 4,578 | 4,425 | 4,273 | -3.4 | |||
취업가구1) (고용률) |
4,564 (95.4) |
4,503 (95.9) |
4,408 (96.3) |
4,276 (96.6) |
4,146 (97.0) |
-3.0 (0.4) |
|||
〈맞벌이〉 | (51.7) | (53.5) | (55.5) | (57.3) | (59.3) | (2.0) | |||
〈외벌이〉 | 父 | (36.6) | (35.7) | (34.5) | (33.4) | (32.1) | (-1.3) | ||
母 | (7.1) | (6.7) | (6.3) | (6.0) | (5.6) | (-0.4) | |||
일하지 않음(%) | (4.6) | (4.1) | (3.7) | (3.4) | (3.0) | (-0.4) |
주 : 1) 양 부모가 아동과 함께 사는 가구 중, 부․모 중 한 명 이상 취업한 가구
6. 한부모 가구의 부모 고용률
ㅇ ‘19년 한부모 가구의 부모 고용률은 아버지 81.3%, 어머니 70.3%임
- 한부모 가구의 부모 고용률은 부․모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증가 추세
【한부모 가구의 부모 고용률】
(단위: 천가구, %, %p)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전년대비 | |||||||
한부모(父) | 197 | 180 | 173 | 166 | 156 | -5.7 | |
(고용률(%)) | (75.9) | (77.2) | (78.5) | (79.6) | (81.3) | (1.7) | |
한부모(母) | 337 | 325 | 317 | 307 | 296 | -3.6 | |
(고용률(%)) | (64.9) | (66.5) | (67.7) | (68.8) | (70.3) | (1.5) |
7. 육아휴직
ㅇ (육아휴직) ‘19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비율은 8.4%이며, 부․모별로는 어머니 18.5%, 아버지 2.2%임
【부모의 육아 휴직 건수 및 휴직률】
(단위: 천명, %, %p)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전년대비 | |||||||
상용직 부모 | 2,957 | 2,996 | 2,985 | 2,977 | 2,946 | -1.1 | |
육아휴직자 (휴직률) |
214 (7.2) |
229 (7.6) |
235 (7.9) |
244 (8.2) |
249 (8.4) |
5 (1.8) |
|
父의 휴직률 | (0.5) | (0.8) | (1.2) | (1.7) | (2.2) | (0.5) | |
母의 휴직률 | (19.4) | (19.7) | (19.3) | (19.0) | (18.5) | (-0.5) |
- (육아휴직 분할사용) 고용보험 자료를 근거로 ’19년 만 8세 아동 기준, 아동 1명당 육아휴직을 한 부모의 육아휴직 누적(‘10~’19) 사용 횟수는 ‘1회’가 88.4%로 가장 높고, ‘2회’ 11.4%, ‘3회 이상’ 0.2% 순임
【만 8세 아동 1명당 부모의 육아휴직 누적* 사용 횟수(2010~2019)】
(단위: 명, %)
계 | 1회 | 2회 | 3회이상 | |
육아휴직 횟수 (구성비) |
74,672 (100.0) |
66,020 (88.4) |
8,518 (11.4) |
134 (0.2) |
자료 : 고용보험 육아휴직 자료(2010~2019년) 활용, *‘10~’19년 동안 아동 1명당 사용 횟수
- (휴직기간) ‘19년 기준 아동 양육 母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누적 기간(‘10~’19)을 보면, ‘7~12개월’ 33.9%, ‘25개월 이상’ 29.6%, ‘1~6개월’ 15.6% 등임
․자녀 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경우는 ‘7~12개월’ 55.9%, 2명은 ‘25개월 이상’ 44.7%, ‘3명 이상’ 역시 ‘25개월 이상’이 65.1%로 가장 높았음
【‘19년 아동 양육 母의 육아휴직 누적 사용기간(2010~2019)】
(단위: 명, %)
자녀수 | 계 | 1~6개월 | 7~12개월 | 13~18개월 | 19~24개월 | 25개월 이상 |
계 (구성비) |
778,803 (100.0) |
121,339 (15.6) |
264,042 (33.9) |
70,245 (9.0) |
92,347 (11.9) |
230,830 (29.6) |
1명 (구성비) |
324,607 (100.0) |
77,836 (24.0) |
181,309 (55.9) |
30,000 (9.2) |
20,306 (6.3) |
15,156 (4.7) |
2명 (구성비) |
392,747 (100.0) |
38,965 (9.9) |
74,782 (19.0) |
35,945 (9.2) |
67,367 (17.2) |
175,688 (44.7) |
3명 이상 (구성비) |
61,449 (100.0) |
4,538 (7.4) |
7,951 (12.9) |
4,300 (7.0) |
4,674 (7.6) |
39,986 (65.1) |
-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19년 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용직 母 중 실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비율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이 24.8%, 대기업 내에서는 24.1%, 중소기업 12.4% 등임
【기업규모별 상용직의 육아휴직 비율】
(단위: %)
2015 | 2017 | 2019 | ||||
부 | 모 | 부 | 모 | 부 | 모 | |
대기업 | 0.5 | 24.9 | 1.5 | 25.2 | 2.4 | 24.1 |
중소기업 | 0.2 | 11.7 | 0.5 | 11.5 | 1.1 | 12.4 |
소상공인 | 0.3 | 6.6 | 0.6 | 6.0 | 1.1 | 6.2 |
비영리 | 1.4 | 25.5 | 2.3 | 26.5 | 4.3 | 24.8 |
주: 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용직 전체 대상
- (한부모 육아휴직) ‘19년 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육아휴직 비율은 父 2.0%, 母 5.0%로 매우 낮은 편
【한부모(상용직)의 육아휴직 비율】
(단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부 | 0.6 | 0.9 | 1.1 | 1.4 | 2.0 |
모 | 3.7 | 3.7 | 3.9 | 4.5 | 5.0 |
8. 아동의 거처
ㅇ ‘19년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을 보면, 아파트가 72.5%로 가장 많고, 다음은 단독주택 13.7%, 연립․다세대 주택 등 13.7%임
- 한편, 다문화부모 아동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48.3%, 한부모 아동은 53.1% 등임
【아동의 거처(2019)】
(단위: 천명, %)
계 | 단독주택 | 아파트 | 기타 | ||
전체 아동 수 (구성비) |
7,823 (100.0) |
1,075 (13.7) |
5,675 (72.5) |
1,073 (13.7) |
|
다문화부모 아동 (구성비) |
237 (100.0) |
75 (31.8) |
114 (48.3) |
47 (20.0) |
|
한부모 아동 (구성비) |
612 (100.0) |
170 (27.9) |
325 (53.1) |
117 (19.1) |
붙임 2 | 통계등록부 개요 |
□ (정의) 통계등록부는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한 개인 및 기업 단위의 모집단 자료임
○ 다양한 자료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각종 맞춤형 통계 생산과 시의성이 요구되는 분석에 활용되는 등 데이터 부가가치를 제고
○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권의 선진국은 수십 년 전부터 교육, 소득, 연금 등 행정자료 기반의 각종 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에 활용
※ 행정자료만으로 완전 “등록센서스” 실시 국가 : 덴마크(1981), 핀란드(1990) 등
□ (종류) 경제‧사회통계 생산에 필수적인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주택 통계등록부’ 등을 구축하여 대외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 인력 수급 등 관련 연구에 필요한 「이민자·외국인 통계등록부」를 준비 중
□ (기대효과) 통계등록부의 정보 활용을 통해, 국민의 통계조사 응답 부담 경감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음
※ 통계등록부 기반 인구주택총조사* 및 경제총조사** 국가 예산 절감 * 인구주택총조사 : ’10년 2,712억 ➡ ’15년 1,257억(△1,455억) ** 경제총조사 : ’16년 456만 사업체, 610억 ➡ ’21년 620만 사업체, 571억 |
○ 또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된 명부 활용으로, 표본 사업체의 존치․폐업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함으로써 현장 조사 비용과 시간을 줄임
《기업통계등록부 연계 활용 사례》 | ||
▲(지자체) 기업통계등록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상가업소 정보를 연계하여 영세자영업 통계 개발 및 코로나19 대응 등 관련 지원정책 뒷받침 ▲ (중기부)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기본통계” 작성 - 기업통계등록부에서 중소기업만 추출하여 전력 사용량 자료와 연계, 코로나19 관련 생산 가동상태 등을 예측 ▲ (민간기관) 기업통계등록부와 금융기관 정보, 잡포털의 구인정보 등을 연계하여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서비스 구축” 사업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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