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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수정 공고(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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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수정 공고(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시설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or.kr)

사업개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ASㆍ업그레이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공통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별첨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기업(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내 붙임2 참고)
- 성장연계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정책자금을 지원(지원결정 포함)받은 스마트공장 도입 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 연장가능)

ㅇ 지원조건
- 긴급복구형 : 정부지원금 최대 5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성장연계형 : 정부지원금 최대 20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지원내용
- 긴급복구형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ㆍ결함에 대한 AS 지원
- 성장연계형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1개 분야만 신청가능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불가

ㅇ 지원내역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S/W 및 H/W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부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제출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명 지역 연락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02-2106-7454
인천지역본부 032-837-7031
경기지역본부 031-260-4931
강원지역본부 033-269-6942
충북지역본부 043-903-9356
대전세종지역본부 042-281-3746
충남지역본부 042-589-4586
대구지역본부 053-656-8176
경북지역본지부 054-440-5912
울산지역본부 052-703-1123
부산지역본부 051-630-7402
경남지역본부 055-270-9769
전북지역본부 063-276-8218
광주지역본부 062-600-3061
전남지역본부 061-331-8707
제주지역본부 064-754-5157

첨부문서

첨부파일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수정 공고(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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