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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수정 공고(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시설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or.kr)
사업개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ASㆍ업그레이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공통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별첨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기업(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내 붙임2 참고) - 성장연계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정책자금을 지원(지원결정 포함)받은 스마트공장 도입 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 연장가능) ㅇ 지원조건 - 긴급복구형 : 정부지원금 최대 5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성장연계형 : 정부지원금 최대 20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지원내용 - 긴급복구형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ㆍ결함에 대한 AS 지원 - 성장연계형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1개 분야만 신청가능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불가 ㅇ 지원내역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S/W 및 H/W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부품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제출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명 | 지역 |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서울지역본부 | 02-2106-7454 |
인천지역본부 | 032-837-7031 | |
경기지역본부 | 031-260-4931 | |
강원지역본부 | 033-269-6942 | |
충북지역본부 | 043-903-9356 | |
대전세종지역본부 | 042-281-3746 | |
충남지역본부 | 042-589-4586 | |
대구지역본부 | 053-656-8176 | |
경북지역본지부 | 054-440-5912 | |
울산지역본부 | 052-703-1123 | |
부산지역본부 | 051-630-7402 | |
경남지역본부 | 055-270-9769 | |
전북지역본부 | 063-276-8218 | |
광주지역본부 | 062-600-3061 | |
전남지역본부 | 061-331-8707 | |
제주지역본부 | 064-754-5157 |
첨부문서
첨부파일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수정 공고(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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