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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1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분야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구)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_예산 소진시까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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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분야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구)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분류체계 금융 > 융자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CMS - (mafra.go.kr)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기업 당 최대 20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융자로 자금을 지원


ㅇ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20억 원 이내에서 최종 대출액 결정
* NH 농협은행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 대출액 결정은 농협은행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ㅇ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0.75%(‘21.7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ㅇ 자금용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
-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농협은행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evaluation@efact.or.kr
③ 평가서를 발부 받아 농협은행을 통한 대출 진행


ㅇ 신청 서류 :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신청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 연구원(063-919-1343, yeongheon@efact.or.kr)
- 연구원(063-919-1338, bkworld13@efact.or.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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