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2021.07.24 농림축산식품부
《 주 요 내 용 》 | ||
◈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 통과 ㅇ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농지법)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 - (농업경영체법)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 - (농어촌공사법)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3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예정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 후속 입법조치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발의(3.31)
- 「농지법」(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법」(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직무법」(서삼석의원 대표발의)
□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법 |
<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ㅇ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한다.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ㅇ 또한,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1필지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
ㅇ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도록 한다.
ㅇ 지자체가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할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명자료(예시: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ㅇ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
ㅇ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병행
ㅇ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ㅇ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한다.
-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며,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ㅇ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등
<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
ㅇ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ㅇ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ㆍ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농어업경영체법 |
<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
ㅇ 농업법인 설립 前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하여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 (현행) 법인 설립등기 後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 (개정) 법인 설립등기 前 지자체에 사전 신고
-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 부과 >
ㅇ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시설의 분양은 불허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 ⅰ) 부동산 개발업 영위 :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ⅱ) 임대업 영위 :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
3. 농어촌공사법 |
ㅇ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금지,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ㅇ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농지법등 시행시기별 주요 개정사항 |
①농지법 | 현 행 | 개 정 안 | ||||
< 공포 후 즉시 시행 > |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법 제6조제2항제3호)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 가능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제한 *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가능 |
||||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법 제8조의3) |
<신 설> |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 | ||||
농지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법 제11조) |
농지 처분의무 부과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농지 처분명령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신설) |
||||
이행강제금 상향 (법 제63조) |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부과기준) 토지가액의 20% |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신설)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 |
||||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법 제7조의2, 제60조) |
<신 설> |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
||||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법 제57조, 제61조)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 > |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법 제8조, 제46조제1호) |
의무 기재 사항 |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
|||
증명서류 | <신 설> |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
공유 취득 |
<신 설> |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 | ||||
주말 체험 취득 |
<신 설>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
민원 처리 기간 |
(농업경영 목적) 4일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 2일 |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7일 (농지전용 목적) 2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14일 |
||||
과태료 | <신 설> |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제출: 500만원 |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법 제8조의3) |
<신 설> |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시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
||||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법 54조) |
<신 설> | 매년 1회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 ||||
유휴농지 조사 (법 31조의3) |
<신 설> | 매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유휴농지나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해 조사 실시 | ||||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처분근거 명확화 (법 제10조제1항제4의2, 제4의3) |
<신 설> |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근거 명확화 | ||||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법 37조의3) |
<신 설> |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
< 공포 후 1년 후 시행 > | ||||||
농지위원회 설치 (제44조~46조) |
<신 설> |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체계 보완을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
<신 설> |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 ||||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 49조의2) |
신고 사항 |
<신 설>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 | |||
과태료 | <신 설> |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부정 신청,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 300만원 |
②농어업경영체법 | 현 행 | 개 정 안 | ||
< 공포 후 즉시 시행 > |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 (법 제2조제8호)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와 시설의 임대‧분양 가능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 - 단,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임대는 가능 |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금지 (법 제19조의5) |
<신 설>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 * 현행법에서 부동산업은 열거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영위할 수 없던 사업 |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법 제31조) |
<신 설> |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
<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 > | ||||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법 제20조의2) |
실태조사 시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3년 주기 조사 |
실태조사 시 과세자료‧부동산거래신고자료 등 타 기관자료 요청 근거 마련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하위법령 위임 *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 예정 |
||
< 공포 후 1년 후 시행 > | ||||
사전신고제 도입 (제16조~제16조의3, 제19조~제19조의3) |
<신 설> |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 전 시군구가 사업범위 등을 심사 *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제20조의4) |
<신 설>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 부동산 개발업 영위 :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임대업 영위 :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 |
||
③농어촌공사법 | 현 행 | 개 정 안 | ||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 ||||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근거 마련 (법 제5조의2) |
<신 설> | 공사에 농지 상시조사·분석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기관 구체화 및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 (법 제47조) |
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기관 및 목록이 명시되지 않음 | 농지은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기관 및 목록을 구체화하고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첨부파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보도자료(7.23 배포 시).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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