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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1년 제3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0까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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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수출 > 해외진출준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1-07-15 ~ 2021-07-30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출처 : 공지사항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go.kr)

사업개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기술 수출을 촉진시키고자 해외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온라인 기술교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기업

☞ 해외 매칭기업 발굴, 화상 상담장 제공 및 운영지원, 상담 통역사 지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① 필수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우선 선정조건
- 총 53개 현지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한 대응(공급)기술을 보유한 기업(붙임 및 별첨 참조)
-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성공 이력이 있는 기업
③ 지원제외 조건
- 휴폐업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수출금지 품목 및 기술을 신청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상담회 상세정보
① 교류국 : 총 5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② 일자 : 2021년 8월 말 ~ 상시 (상세일정 별도 안내)
③ 장소 : (국내) 협력기관 공유행사장, 기업 사무실 / (해외) 공유행사장, 기업 사무실
④ 진행방식 : 현지기업과 1:1 온라인 화상상담
- 화상상담 링크 개설 및 이용안내는 협력기관(KISTA, KTR)에서 진행
- 시장조사, 해외기업 사전 컨택 등 참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ㅇ 지원내용 : 해외 매칭기업 발굴, 화상 상담장 제공 및 운영지원, 상담 통역사 지원, 보유기술에 대한 전문가 진단, 향후 계약체결 추진 시 법률자문·통번역 등 제공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①~② 차례대로 신청
①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www.g-tep.or.kr)에서 공급기술 등록
② 정기기술교류 신청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사업센터(02-2164-1475)

ㅇ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외사업팀(02-3475-8586)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네트워크실(044-390-0613)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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