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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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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2021.07.24 기획재정부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추경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

 

󰊲 (증액)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중점 투자

 

 증액규모(2.6조원)의 50% 이상(1.4조원)을 소상공인 지원

 

󰊳 (감액) 방역상황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추경사업 0.7조원 감액, 그 외 재원은 기금재원  기정예산  활용

 

󰊴 (채무상환)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원 유지

 

󰊵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5.7→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확대

 

소상공인 피해지원 : 3.9→ 5.3조원 (+1.4)


*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 900→ 2,000만원, 지원대상 +65만개 확대(113→ 178만개)


국민지원금 : 10.4→ 11.0조원 (+0.6, 지방비 포함)


* 하위 80%는 유지 + 맞벌이·1인 가구 선정 기준 완화(+178만 가구 확대)


상생소비 지원금 : 1.1→ 0.7조원 (△0.4)


*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기 조정
. 국회 주요 증감내용

 

1. 국회 증액 +2.6조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1.4조원

 

ㅇ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❶단가 대폭 인상, ❷경영위기업종  지원대상 확대 및 ❸지원기준 개선(+9,737억원)

 

- ❶(지원금액) 최고 단가를 900→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 지원금액 대폭 상향

 

- ❷(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55만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10만개) 등 +65만개 추가 지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60% 이상, △10~△20%

 

** ‘19下-’20上, ‘20下-’21上 등 매출감소 기준 추가 인정

 

- ❸(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 ‘19년 매출 ’20년 매출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예) ‘19년 매출 3억원, ’20년 1억원인 경우: 기존2~8천만원 구간→ 개선4~2억원 구간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

 

구 분 금액(만원) 사업체

(만개)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 900→2,000 700→1,400 500→900 400 20
단 기 700→1,400 500→900 400 300
영업
제한
장 기 500→900 400 300 250 86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원* 55
2,000~50 178

 

*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ㅇ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보강(+4,034억원)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에도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방역 손실 차질 없이 보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 +0.5조원

 

 가구소득기준 하위 80% 지원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178만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1명 추가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 (예)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원)을 적용

 

- (1인 가구) 노인·비경활인구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가구 규모별ㆍ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 범정부 TF에서

확정ㆍ발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

 


정부안 국회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
(4,136만명)
2,034만 가구
(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ㆍ맞벌이 가구 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ㆍ1인 가구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정소요 10.4조원 (국비 8.1) 11.0조원 (국비 8.6)
󰊳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 +0.5조원

 

ㅇ (방역·치료) 중·경증환자 치료제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 (+2,467억원)

ㅇ (의료대응체계)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 (+2,510억원)

 

ㅇ (의료인력)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270억원)

 

ㅇ (정신건강 지원)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 (+30억원)

 

󰊴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0.2조원

 

ㅇ (근로취약계층)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 급감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5만명), 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7만명) 등 17.2만명 대상 80만원 한시지원(+1,376억원)

 

ㅇ (양식업)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지원(+43억원)

 

* 고수온 등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전복 종자의 실증양식을 지원

 

ㅇ (결식아동) 코로나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약 8.6만명)에게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300억원)

 

2. 감액 등 재원조치 △2.6조원

 

□ (추경감액)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일자리 사업(△0.3조원), 프로스포츠  버스·철도쿠폰(△89억원), 신용카드 캐시백(△0.4조원)  △0.7조원

 

□ (기정예산) 기금재원 활용(소진기금 등),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절감분(△0.2조원) 등 △1.9조원

. 2차 추경의 전체 모습
규모
(정부안) 총 33.0조원 → (국회확정) 총 34.9조원





투자내용

(정부안) (국회최종)

󰊱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5.7조원
(국비 13.4)
17.3조원
(국비 14.9)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0.61.03조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34.22조원)
3.9



5.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총 10.4
(국비 8.1)
총 11.0
(국비 8.6)

-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 0.3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1 0.7





󰊲 백신‧방역 보강 4.4조원 4.9조원





‣ 백신구매, 접종, 개발 지원 2.2 2.2

‣ 방역 대응 보강 2.2 2.7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조원 2.5조원





‣ 고용 조기회복 지원 1.1 0.8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81」 1.71」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2」 0.32」

‣ 소상공인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3」 0.73」

* 1」 고용대책 중복 0.3, 기정예산 0.5, 2」 고용‧청년대책 중복 0.1, 3」 고용‧청년대책 중복 등 0.2조원

󰊴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12.6조원





‣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 0.4

‣ 지방재정 보강 12.2 12.2
. 국회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

 

□ 총지출 증가율 : 전년대비 +18.1% 증가 (1차 추경 대비 +6.3%p)

 

 (총수입) 1 추경 483.0 → 514.6조원 (+31.6조원, 전년대비 +6.8%)

 

ㅇ (총지출) 1 추경 527.9 → 604.9조원 (+32.0조원, 전년대비 +18.1%)

 

□ 재정수지 GDP 대비 △4.4%, 국가채무 47.2% (정부안과 동일)

 

ㅇ (통합재정수지) 1차 추경 △4.5% → △4.4% (+0.1%p)

 

ㅇ (국가채무) 1차 추경 48.2% → 47.2% (△1.0%p)

 


(조원, %)

’20년 ‘21년 증감
본예산 4차 추경 본예산 1차
추경(A)
2차 추경 1차대비
(C-A)
정부안
대비
(C-B)
정부안(B) 국회확정(C)
◇ 총 수 입 481.8 470.7 482.6 483.0 514.6 514.6 +31.6 -
(증가율) (1.2) (△1.1) (0.2) (0.3) (6.8) (6.8)  
▪국세수입 292.0 279.7 282.7 282.7 314.3 314.3 +31.5 -
(증가율) (△0.9) (△5.1) (△3.2) (△3.2) (7.6) (7.6)

◇ 총 지 출 512.3 554.7 558.0 572.9 604.7 604.9 +32.0 +0.2
(증가율) (9.1) (18.1) (8.9) (11.8) (18.0) (18.1) (0.1) (0.1)
▪통합재정수지 △30.5 △84.0 △75.4 △89.9 △90.1 △90.3 △0.4 △0.2
(GDP대비,%) (△1.5) (△4.4) (△3.7) (△4.5) (△4.4) (△4.4) (+0.1%p) (△0.0%p)
▪국가채무 805.2 846.9 956.0 965.9 963.9 963.9 △2.0 -
(GDP대비,%) (39.8) (43.9) (47.3) (48.2) (47.2) (47.2) (△1.0%p) (△0.0%p)
※ 국가채무 순증 82.0 123.7 109.1 118.9 116.9 116.9 △2.0 -
󰊱 코로나 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7.3조원

 

❶ (소상공인)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중산층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❷-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상생소비 지원금)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17.3조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조원, 국비 8.6)


저소득층 소비플러스(0.3조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5.3조원)

상생소비지원금
(0.7조원)


























소득하위
80%+α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30만원 캐시백


*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조정
















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296만명)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10만원)












󰊲 백신·방역 보강 4.9조원

 

 (백신) 금년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1.5조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 접종비용 지원(0.5조원)

 

ㅇ (방역대응) 진단검사  확진자 격리‧치료 지원,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확대(2.7조원)

 

ㅇ (인력확충) 간호사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1,806명),

감염병전담병원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 확대(0.04조원)

 

ㅇ (백신허브)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0.2조원)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ㅇ (고용)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 고용안전망 보강 등 지원(0.8조원)

 

ㅇ (청년) 일자리,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4대 분야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1.7조원)

 

ㅇ (문화)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0.3조원)

 

ㅇ (소상공인) 저신용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0.3조원)

 

ㅇ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0.4조원)

<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

구분 규모 주요 사업
고용 조기회복 지원 0.8조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1.5만명), SW인력양성(1만명),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3개월 연장(8만명) 등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7조원 직업계고·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70만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5천호 추가 공급 등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조원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1만명, 프로스포츠·영화· 체육·통합문화이용권 등 소비쿠폰·바우처 4종 발행
소상공인·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7조원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등

 

󰊴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지역·온누리상품권 5.15조원  농·축·수산물쿠폰 0.1조원 추가 발행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큰 양식업 지원(0.4조원)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 향후 계획

 

□ 정부는 7.24() 10:00 임시 국무회의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대면활동 동반 사업 방역 상황 전개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 개시

 

 치료제·방역물품 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방역 관련 사업은 예산 배정 즉시 집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8.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 법 시행일인 10.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

 

□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기재부 2차관 주재, 7.26일 예정)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 총력을 다할 예정

 

* 코로나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 참고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참 고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조원)
구 분
’20년
본예산

’20년
추경

’21년
본예산

’21년
1회 추경

‘21년
2회 추경안

’21년
2회 추경
















총 지 출
512.3
554.7
558.0
572.9
604.7
604.9













1. 보건·복지·고용
180.5
197.8
199.7
205.7
211.7
212.1













2. 교 육
72.6
71.0
71.2
71.4
77.8
77.8













3. 문화·체육·관광
8.0
8.1
8.5
8.7
8.8
8.8













4. 환 경
9.0
9.2
10.6
10.7
10.7
10.7













5. R&D
24.2
24.3
27.4
27.4
27.5
27.5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35.5
28.6
35.9
39.7
40.1













7. SOC
23.2
22.9
26.5
26.5
26.5
26.6













8. 농림·수산·식품
21.5
21.4
22.7
22.9
23.0
23.0













9. 국 방
50.2
48.4
52.8
52.8
52.8
52.3













10. 외교·통일
5.5
5.1
5.7
5.7
5.7
5.7













11. 공공질서·안전
20.8
20.7
22.3
22.3
22.3
22.3













12. 일반·지방행정
79.0
94.0
84.7
84.5
99.8
99.7

 

첨부파일

★ 2021년 2회 추경 국회확정.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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