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건강정보, 보건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2025.11.2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업무시스템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과의 연계가 11월 24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전국 3,600여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진료·예방접종 및 검진과 제·증명발급,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일평균 6.4만 명 이용 중
** 앱을 통해 개인의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진단·약물처방·검사정보 등을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
보건소의 진료·검진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성 있고,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진료, 투약, 진단이력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이러한 건강정보의 확인은 민원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구두로 확인하거나, 별도의 종이진단서를 제출받았고, 이도 어렵다면 재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불편한 과정이 필요 없게 되었다.
혼자 사는 70세 A씨는 최근 당뇨병 진단을 받고,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영양상담을 해준다는 정보를 듣고 방문하게 되었다. 이에 영양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 병원은 언제 갔는지, 최근 허리둘레와 당뇨 수치는 얼마인지, 어떤 약을 먹는지 물어왔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난감했다.
이때 나의건강기록 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나의건강기록 앱’을 깔고, 정보사용에 동의했더니 영양사의 PC에서 자신의 건강정보가 바로 보였다. 정확한 건강정보 덕에 자신에게 맞는 영양상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또한 잊고 있었던 건강검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챙길 수 있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민간 병·의원에서 이루어진 진단‧투약‧검진정보 등을 민원인이 동의할 경우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연계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건강정보 연계·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이 스마트폰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설치한 후, 공유하고자 하는 날짜의 건강정보(진료, 진단, 투약, 검사 등)를 선택하여, 이용 중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등)에 전송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민원인의 건강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보건소 직원이 열람하게 되는 건강정보는 보여지기만 할 뿐 보건소 시스템에 따로 저장되지 않는다. 이 또한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어 나의 건강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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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 공유 및 활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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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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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건강기록 앱에서 본인의 건강정보 조회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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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 열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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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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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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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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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건강정보를 조회하여 공유할 정보를 선택하고, 공유기간(1일, 1주일 등) 및 공유할 지역보건의료기관 선택
** 전용뷰어를 통해 열람만 가능하고 정보저장은 불가하며, 공유시간(30분) 경과 시 열람불가
이렇게 보건소를 이용할 때 기존의 나의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불필요한 재검사, 재처방 과정 등을 줄여 시간도 돈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이번 건강정보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고령층 등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국민께서 보다 더 정확하고, 편리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이용률,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의료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도나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의료취약지 거주 주민들이 진료·검진·접종 시기 등을 놓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업무 편의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이번 연계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 건강정보 단절을 해소하고, 국민이 본인 동의하에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확장하여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의료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요
2. 나의 건강기록 앱 개요
3. 앱 및 시스템의 웹뷰어(EMR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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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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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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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보건행정, 진료 등 업무 전산화 지원 시스템
* 전국 3,624개 지역보건의료기관, 38,257명 사용 중(’25.8월 기준)
□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및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동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위탁운영
□ (주요기능) 지역보건의료기관 업무용 시스템과 대국민용 시스템 등으로구성
○ (보건사업 및 행정) 보건기관에서 시행 중인 20개 분야 보건사업(방문건강관리, 예방접종, 모자보건 등) 및 보건행정 업무 전산화
○ (보건진료 및 진료지원) 전자의무기록(EMR) 적용과 진료관련 업무(청구․검사 등)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대국민포털, e보건소) 온라인 제증명 발급, 진료내역 및 검진결과 온라인 확인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정보연계, 실적․통계) 실명확인, 건강검진결과 등 보건기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연계 제공 및 각종 실적·통계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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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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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기록 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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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건강정보고속도로 플랫폼과 연계된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의 본인 의료정보를 조회·저장·전송 등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민 활용 앱
* 한국보건의료정보원(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위탁운영
□ (제공 정보) [공공기관] 질병청(예방접종이력), 건보공단(진료, 검진이력), 심평원(투약이력), [의료기관] 1,269개소 의료기관(상종 47개소 포함)의 진료정보*
* 의료기관,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각종 검사결과, 수술 내역, 알러지, 진료기록 등
- (본인 확인)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조회·저장·공유(FHIR, pdf 형태)
- (의료진 활용) 본인 동의 시 의료기관에서 화면뷰어 형태로 의료정보 확인
< 나의건강기록앱 의료정보 제공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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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설치 방법)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검색하여 설치
< ‘나의건강기록’ 앱 내려받기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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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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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및 시스템의 웹뷰어(EMR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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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건강기록 조회 및 공유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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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약,진료,검진,예방접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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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유할 정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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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웹뷰어 파일공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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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소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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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유기간 및 공유할 보건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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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강정보 공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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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건강기록 열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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