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7.22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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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 - 주요 플랫폼업체 117개 방송 집중 점검… 부당광고 21건(17.9%) 적발‧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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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 등이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 |
○ 이에 앞서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 1단계(3∼4월) 기획 모니터링 → 2단계(4∼5월) 불법 유형 등 조사·분석 → 3단계(6∼7월)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 그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입니다.
*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체중감량’, ‘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 신체 효능·효과’, ‘기관지염, 천식 등 효능·효과’, ‘비염에 좋다, 변비에 효과’ 등
□ 한편,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 판매하는 방송이었으나,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습니다.
○ 참고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식품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의 사전 방송기획 여부, 진행자의 소속 형태 등에 따라 6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의 광고 유형(A∼F형) • A형 :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방송 내용(광고내용, 시기, 방법 등)을 사전 기획해 플랫폼업체의 상품 안내자(쇼호스트)가 광고 • B형 :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방송 내용(광고내용, 시기, 방법 등)을 사전 기획하나,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 C형 :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사전 기획 없이 플랫폼업체의 상품 안내자(쇼호스트)가 광고 • D형 :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사전 기획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 E형 :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사전 기획 없이 직접 진행자로 광고 • F형 : 플랫폼업체가 판매업체와 사전 기획 없이 진행자(프리랜서, 플랫폼업체의 상품 안내자)가 광고 |
○ 따라서, 부당광고 방지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판매업체뿐 아니라 부당광고 내용을 방송하는 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①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②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③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합니다.
① 플랫폼업체,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점검‧행정제재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②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모니터링이 어려워 이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상 확보, 불법행위 위반자 추적‧분석 등 효율적 조사‧분석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③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협회(단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업체와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플랫폼업체‧판매업체 대상으로 신종 광고·판매행위 가이드라인 등 상세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카드뉴스(라이브커머스 방송 이용 현명한 구매방법)’ 제작‧배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신종 광고·판매 형태를 포함,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붙임> 1. 부당광고 업체 적발 현황
2. 부당광고 사례
3. 라이브커머스 방송 주요 형태
4. (카드뉴스)라이브커머스 방송 이용 현명한 구매 방법
붙임 1 | 부당광고 업체 적발 현황 |
번호 | 적발 업체명 | 소재지 | 업종(식품유형) | 위반유형 | 이용 플랫폼 |
1 | 굿셀리 | 서울 동작구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과채음료) |
질병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 | 그립 |
2 | 농업회사법인 푸른샘마을 주식회사 | 경북 상주시 | 통신판매업 (액상차) |
소비자기만 광고 | |
3 | 다경다감 | 경기 부천시 | 통신판매업 (침출차) |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 | |
4 | 달리아마켓 | 경기 고양시 | 통신판매업 (곡류가공품)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
5 | 씨제이제일제당(주) | 서울 중구 | 유통전문판매업 (즉석조리식품) |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 | 네이버쇼핑 라이브 |
6 | 주식회사 순수식품 (2건) |
경남 진주시 | 유통전문판매업 (과채음료, 캔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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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로얄케네디언 | 해외직구 | 해외직구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
8 | 주식회사 라잘코리아 | 서울 마포구 | 유통전문판매업 (과채음료)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및 거짓 과장 광고 | |
9 | ㈜하림 | 전북 익산시 | 유통전문판매업 (즉석조리식품)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
10 | ㈜라이브커머스 (4건) |
서울 강남구 | 통신판매업 (가공두유, 효소식품, 기타가공품)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및 소비자 기만 광고 | 더립 |
11 | 초록원웰빙(2건) | 서울 강남구 | 통신판매업 (효소식품)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및 거짓 과장 광고 | |
12 |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 유통전문판매업 (고형차) |
소비자기만 광고 | 롯데백화점 100라이브 |
13 | 롯데쇼핑(주) 수원점 | 경기 수원시 | 유통전문판매업 (고형차) |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 | |
14 | 에스앤제이푸드 | 경기 양주시 | 유통전문판매업 (복합조미식품)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및 소비자 기만 광고 | |
15 | (주)티몬 | 서울 강남구 | 통신판매중개업 (액상차)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및 거짓 과장 광고 | 티몬TVON |
16 | ㈜케이바이오앤케어 | 서울 서초구 | 유통전문판매업 (기타가공품)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및 거짓 과장 광고 | 현대Hmall |
붙임 2 | 부당광고 사례 |
❍ 질병 예방·치료 효능 부당광고
‘변비’, ‘항암’ 등 효능 효과 | (진행자 발언) ‘변비에도 좋은 구성~’, ‘항암효과 있는 제품을 꼭 같이~‘ |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
○ 거짓·과장 부당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
붙임 3 | 라이브커머스 방송 주요 형태 |
○ 라이브커머스 방송 6가지 형태
붙임 4 | 라이브커머스 방송 이용 시 현명한 구매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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