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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정지원 제도 안내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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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정지원 제도 안내 공고

2025.06.13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과정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 상담 및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 당사자 누구나 신청가능

※ 조정 신청은 상가임대차 점포가 서울시 관내 소재한 경우에만 가능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계약 갱신, 권리금, 원상회복, 누수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안내 및 신청 연계 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의의 분쟁해결 맞춤형 조정지원


사업신청 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이메일 접수

- 전화 : 1600-0700, 내선 1번

- 방문 : 서소문로 124 서소문 2청사 7층

- 온라인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 이메일 : jinjin4407@seoul.go.kr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대표번호 1600-07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조정지원#권리금#계약갱신#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상담센터#상가임대차#2025#점포#서울특별시#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력파일

(공고)_상가임대차_상담센터_및_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이용_안내.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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