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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전 국민 대상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6~'30) 수립 착수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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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전 국민 대상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6~'30) 수립 착수

2025.05.22 보건복지부

AI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본격 착수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24.12월)했으며, 통계청의‘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적극 반영하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하고, 7∼9월 중에는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3차 기본계획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노후준비 포럼 계획(안)

2. 제2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요약)

붙임 1

노후준비 포럼 계획(안)
 
일정
주요 내용
제1차
(4월)
[발표] 노후준비서비스 현황과 과제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토론]
- 양지훈 연구위원(인천연구원), 김제희 연구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제2차
(5월)
[발표1] 5060세대 1인가구의 노후준비 실태와 과제
-권미애 연구위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발표2] 자영업자의 생활실태와 노후준비 과제
- 김경아 부연구위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토론]
-김재호 센터장(한국건설관리연구원)
제3차
(5월)
[발표1]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서 본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특성과 시사점
-홍석호 교수(청주대학교)
[발표2]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서 본 중장년의 노후준비 실태와 과제
-이영광 부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토론]
-이선희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가원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차
(6월)
[발표1] 국민의 노후준비수준 변화와 과제
-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2] 지자체 노후준비 추진모형(안)
-이기영 교수(부산대)
[토론]
-이소정 교수(남서울대),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등
제5차
(6월)
[발표1] 노후준비 환경의 변화
- 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2] 생애후반기 연령 기준의 조정 논의(안)
- 정순둘 교수(이화여대)
[토론]
-양준석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천재영 팀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6차
(7월)
[발표1] 초고령사회의 중장년 고용정책 현황과 과제
-이태 교수(경상대)
[발표2] 초고령사회 중장년 건강증진정책 현황과 과제
-박은자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 김평식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슬기 교수(서울시립대)
제7차
(7월)
[발표1]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 김평식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2]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안) 중간결과: 제2차 성과와 한계, 제3차 방향성 등
-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개토론]
-일반국민(FGI 참석자 중 선정), 전문가, 언론,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제8차
(9월)
[발표1] 노후준비서비스 소개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발표2]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안) 연구결과 발표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개토론]
-일반국민(FGI 참석자 중 선정), 전문가, 언론,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 일정 및 발표주제, 참석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제2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1~’25) (요약)

 

1. 추진개요 및 1차계획 평가

 

(추진배경) ’19년 기준 한국의 기대여명은 83.3세로,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한 사회부담 증가가 예상됨

 

ㅇ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체계적인 노후준비 정책 마련이 필요

 

(노후준비 실태) ’19년 조사 기준 노후준비 수준67.5점으로,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은 미흡

 

단독가구, 여성, 미취업자 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가 미흡하며, 특히 재무 영역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남

 

(1차계획 주요성과 및 한계)

 

ㅇ 60세 정년 의무화, 공적연금 다층체계 구축 등 노후준비 정책기반 조성 및 신중년 특화 시범서비스, 표준화된 진단·상담·교육 제공 등으로 노후준비서비스 인프라 마련

 

ㅇ 그러나 노후준비서비스의 낮은 인지도, 콘텐츠 보급 부족,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노력 필요 등 과제 확인됨

 

2. 2차계획 추진방향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기반 강화

 

변화된 환경적기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및 개인 특성별 노후준비 상담ㆍ교육 콘텐츠 재정비보급 확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고령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및 법제도 정비
 

 

□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 정비로 서비스 확대 및 수준 강화

 

지자체공공기관직접적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및 지역협의체 공동 협력 표준모델 마련

 

□ 지자체 등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 및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 체계화, 공인민간자격 전환

 

□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비대면 서비스 및 전달체계 확대 등에 대비한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연계서비스 확대

 

노후준비 대상자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인식제고

 

□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확산시켜 폭넓은 노후준비 지원

 

ㅇ 홍보대상별 전략적 접근사업장에 찾아가는 홍보로 인식 제고

 

ㅇ 노후준비 상담을 전 연령층직장인 대상으로 확산

 

3. 분야별 핵심과제

 

1)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기반 강화

 

□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노후준비 콘텐츠 재정비

 

‘12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진단지표를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간편상담용 진단지표 마련

* (일반상담) 4대 영역 37개 지표, (간편상담) 4대 영역 24개 지표

 

다층 소득보장체계 내실화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및 고령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 확대, 신중년 대상 사회참여 지원프로그램 개발ㆍ확대

 

 

 

2)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강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되도록 전달체계 개편

 

광역ㆍ기초단체별로 운영중인 50+재단, 종합사회복지관,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확산

* (’21) 법령개정, 모형개발 및 사례창출, 상담인력 교육 → (’22~) 지자체 확산

 

중앙(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지자체 상담인력 교육, 전문강사 양성 지원, 심화상담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서비스 제공주체별 역할 >

지역센터(지자체ㆍ공단 운영)
중앙센터(공단 운영)
광역센터(공단 운영)
∘지역내 노후준비 홍보
∘지역주민 노후준비 진단, 기초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내 노후준비서비스 연계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발
∘노후준비 콘텐츠 개발, 보급
∘노후준비 DB 구축
∘노후준비 종합시스템 운영
∘지자체 상담인력 교육
∘지자체 심화상담 지원
∘지자체 교육프로그램 참여
∘협의체 구축ㆍ운영, 컨설팅

 

□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제고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ㅇ 국민연금공단 시행 노후준비서비스 민간자격공인 추진

 

ㅇ 노후준비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기반 서비스 강화

 

3) 노후준비 인식 및 참여 제고

 

□ 온ㆍ오프라인으로 홍보채널 다각화, 연계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홍보 강화, 사업장에 찾아가는 홍보로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 확산

* SNS 홍보 강화, 4060세대 특성에 맞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 개발ㆍ보급

 

직장인 대상 노후준비 교육지원 강화단계별 적용 확대

 

 

 

 

 

4. 추진전략 [체계도]
비전

행복한 노후생활 실현



목표

전세대
노후준비 참여 제고

노후준비서비스
품질 제고









1.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기반 강화
1 (진단) 진단지표의 고도화 및 매뉴얼화

2 (콘텐츠) 상담ㆍ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속

3 (소득) 다층소득보장체계 내실화

4 (고용)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2.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강화
1 (전달체계)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확산

2 (인력)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및 역량 관리

3 (IT) 노후준비 종합시스템 고도화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



3. 노후준비 인식 및 참여 제고
(전 세대) 노후준비 필요성 홍보 강화

2 (근로자) 사업장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확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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