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전 국민 대상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6~'30) 수립 착수
2025.05.22 보건복지부

AI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24.12월)했으며, 통계청의‘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하고, 7∼9월 중에는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노후준비 포럼 계획(안)
2. 제2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요약)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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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포럼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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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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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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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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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노후준비서비스 현황과 과제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토론]
- 양지훈 연구위원(인천연구원), 김제희 연구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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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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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5060세대 1인가구의 노후준비 실태와 과제
-권미애 연구위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발표2] 자영업자의 생활실태와 노후준비 과제
- 김경아 부연구위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토론]
-김재호 센터장(한국건설관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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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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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서 본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특성과 시사점
-홍석호 교수(청주대학교)
[발표2]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서 본 중장년의 노후준비 실태와 과제
-이영광 부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토론]
-이선희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가원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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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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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국민의 노후준비수준 변화와 과제
-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2] 지자체 노후준비 추진모형(안)
-이기영 교수(부산대)
[토론]
-이소정 교수(남서울대),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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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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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노후준비 환경의 변화
- 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2] 생애후반기 연령 기준의 조정 논의(안)
- 정순둘 교수(이화여대)
[토론]
-양준석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천재영 팀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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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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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초고령사회의 중장년 고용정책 현황과 과제
-이태 교수(경상대)
[발표2] 초고령사회 중장년 건강증진정책 현황과 과제
-박은자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 김평식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슬기 교수(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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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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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 김평식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2]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안) 중간결과: 제2차 성과와 한계, 제3차 방향성 등
-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개토론]
-일반국민(FGI 참석자 중 선정), 전문가, 언론,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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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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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노후준비서비스 소개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발표2]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안) 연구결과 발표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개토론]
-일반국민(FGI 참석자 중 선정), 전문가, 언론,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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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및 발표주제, 참석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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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1~’25)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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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개요 및 1차계획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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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19년 기준 한국의 기대여명은 83.3세로,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한 사회부담 증가가 예상됨
ㅇ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체계적인 노후준비 정책 마련이 필요
□ (노후준비 실태) ’19년 조사 기준 노후준비 수준은 67.5점으로,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은 미흡
ㅇ 단독가구, 여성, 미취업자 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가 미흡하며, 특히 재무 영역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1차계획 주요성과 및 한계)
ㅇ 60세 정년 의무화, 공적연금 다층체계 구축 등 노후준비 정책기반 조성 및 신중년 특화 시범서비스, 표준화된 진단·상담·교육 제공 등으로 노후준비서비스 인프라 마련
ㅇ 그러나 노후준비서비스의 낮은 인지도, 콘텐츠 보급 부족,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노력 필요 등 과제 확인됨
2. 2차계획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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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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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된 환경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및 개인 특성별 노후준비 상담ㆍ교육 콘텐츠 재정비 및 보급 확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와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및 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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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 정비로 서비스 확대 및 수준 강화
ㅇ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및 지역협의체 공동 협력 표준모델 마련
□ 지자체 등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 및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 체계화, 공인민간자격 전환
□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비대면 서비스 및 전달체계 확대 등에 대비한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서비스 확대
노후준비 대상자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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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확산시켜 폭넓은 노후준비 지원
ㅇ 홍보대상별 전략적 접근과 사업장에 찾아가는 홍보로 인식 제고
ㅇ 노후준비 상담을 전 연령층 및 직장인 대상으로 확산
3. 분야별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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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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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및 노후준비 콘텐츠 재정비
ㅇ ‘12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진단지표를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 및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간편상담용 진단지표 마련
* (일반상담) 4대 영역 37개 지표, (간편상담) 4대 영역 24개 지표
□ 다층 소득보장체계 내실화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및 고령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 확대, 신중년 대상 사회참여 지원프로그램 개발ㆍ확대
2)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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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되도록 전달체계 개편
ㅇ 광역ㆍ기초단체별로 운영중인 50+재단, 종합사회복지관,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확산
* (’21) 법령개정, 모형개발 및 사례창출, 상담인력 교육 → (’22~) 지자체 확산
ㅇ 중앙(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지자체 상담인력 교육, 전문강사 양성 지원, 심화상담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서비스 제공주체별 역할 >
지역센터(지자체ㆍ공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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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공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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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센터(공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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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노후준비 홍보
∘지역주민 노후준비 진단, 기초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내 노후준비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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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진단지표 개발
∘노후준비 콘텐츠 개발, 보급
∘노후준비 DB 구축
∘노후준비 종합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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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담인력 교육
∘지자체 심화상담 지원
∘지자체 교육프로그램 참여
∘협의체 구축ㆍ운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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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제고 및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ㅇ 국민연금공단 시행 노후준비서비스 민간자격의 공인 추진
ㅇ 노후준비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기반 서비스 강화
3) 노후준비 인식 및 참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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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ㆍ오프라인으로 홍보채널 다각화, 연계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홍보 강화, 사업장에 찾아가는 홍보로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 확산
* SNS 홍보 강화, 4060세대 특성에 맞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 개발ㆍ보급
□ 직장인 대상 노후준비 교육지원 강화 및 단계별 적용 확대
4. 추진전략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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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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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생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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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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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
노후준비 참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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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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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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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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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진단지표의 고도화 및 매뉴얼화
2 (콘텐츠) 상담ㆍ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속
3 (소득) 다층소득보장체계 내실화
4 (고용)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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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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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달체계)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확산
2 (인력)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및 역량 관리
3 (IT) 노후준비 종합시스템 고도화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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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준비 인식 및 참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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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대) 노후준비 필요성 홍보 강화
2 (근로자) 사업장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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