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비가 내려도 물 재이용 쉽게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025.05.22 환경부
많은 비가 내려도 물 재이용 쉽게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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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시설에 안정적 수질의 원수 공급을 위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기준 개선
-폐수처리시설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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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정을 거친 하수처리수가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후 이를 재이용 시설의 원수(原水)로서 공급하고 재이용시설은 이를 재처리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업용수 등 하수 재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하수처리수 재이용 개요.
2. 신구조문 대비표. 끝.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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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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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통해 처리하여 이용하는 것
*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함(물재이용법 제2조)
□ (의무대상)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1일 하수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
□ (사용용도) 하천 등 유지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정도

□ 최근 5년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단위 : 만m3/년)
연 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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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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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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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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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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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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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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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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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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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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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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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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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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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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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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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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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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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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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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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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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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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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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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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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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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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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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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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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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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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를 거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시운전(試運轉) 또는 효율적인 오수ㆍ폐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연구ㆍ시험을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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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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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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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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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6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또는 설치 계획(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작성한 현황 또는 계획을 말한다)
3.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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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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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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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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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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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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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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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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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현행 제7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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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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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① --------------------------------------------------------------------------------------------------------------------------------------------------------------------------------------------------------------------------------------------------------------------.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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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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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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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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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① -----------------------------------------------------------------------------------------------------------------------------------------------------------------------------------------------------------------------------. -------------------------------------------------------------------------------------------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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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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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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