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3건… 규제개선 실증 위한 특례 부여
2025.04.29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2024년) 1월에 도입되었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은 △농식품부산물(과일, 채소류)의 축산 사료 자원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 및 친환경소재 생산,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등 총 3건이다.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식품부산물(과일, 채소류)의 축산 사료 자원화(태백사료 등 8개기업)’는 지난해(2024년) 1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10개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집단급식소와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24.12.17, 농림부, 환경부와 이마트, 농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10개 기관)
** 농식품부산물은 식품가공부산물(식품가공업체,급식소에서 발생)과 농산물유통부산물(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 발생)로 구분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부산물’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하여 폐기되었으며,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원료로 허용되지 않아 재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금지) 제1항 제7호: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 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등은 사료의 원료로 사용 금지
이번 실증을 통해 농식품부산물이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고 사료화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농식품부산물의 순환이용으로 축산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3년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는 80.6%
** ㈜이마트 후레쉬센터, 가락시장 등 대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약 12,730여톤/년의 농식품부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연간 1,426톤CO2eq의 온실가스 저감 가능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 제조((주)비유)’는 제주 특산물인 감귤 찌꺼기(박) 등을 고액분리장치를 통해 액체와 고체로 분리하여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소재**를 생산하고,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과 활용성에 대해 검증하는 사업이다.
* 토양관리자재: 토양개량제, 토양보습제, 멀칭재
** 친환경 소재: 산업용 복합유기산 및 그린솔벤트, 친환경 추출 오일(향장용)
폐기물 분류상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는 감귤부산물은 과거 높은 함수율, 계절적 편중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고액분리 전처리 기술개발(R&D) 등*으로 친환경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해졌다.
* 감귤폐기물 활용 친환경 농업, 조경용 자재 개발 및 사업화(중기부, ‘23.5∼’24.4월), 감귤부산물 자원 및 현장 활용기술 개발(농진청, ‘23.4∼27.12월) 등
현행 규정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어 개발된 기술을 적용·사업화하는데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감귤 천연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및 소재 생산품의 실제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주)본텍코리아에이치큐)’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스스로 설치하기 어려운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의료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와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위탁처리는 소각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자가 처리시에만 멸균분쇄 처리(잔재물은 소각)를 허용하고 있어 위탁처리할때는 멸균분쇄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간 멸균분쇄시설의 기술개발에 따라 효과적인 멸균 효율이 담보된다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멸균분쇄시설 활성화*를 위해 처리 안전성 등을 검증하여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국내외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처리율: 한국 0.9%, 영국 48%, 프랑스 19%, 미국 15∼37%, 일본 3.2%(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제도개선 연구, 한국산업기술기험원, ‘24.6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민간 분야의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서비스가 현행 규정에 부딪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폐기물 재활용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등 꼼꼼한 검증을 전제로,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붙임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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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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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정(‘22.12)으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24.1.1.~)
*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최대 4년까지 지원
ㅇ 기존 타 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23.7월 기준 순환경제과제 127건) → 순환경제 분야 도입으로 환경부가 선도하여 규제개선 요구에 대응
□ 주요 내용
ㅇ (신속처리)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의 유무를 확인(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실증특례)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테스트를 허용,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정부는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
ㅇ (임시허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
□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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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불합리·타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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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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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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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허가
시장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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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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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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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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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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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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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시장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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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회신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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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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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시장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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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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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허가
시장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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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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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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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전 임시허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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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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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심의워원회
(위원장 :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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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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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 허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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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기술 등에 대한 전문 검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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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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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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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여부, 특례조건 수립
- 규제법령 제·개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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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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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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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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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신고접수 협력
- 기업지원 및 정책연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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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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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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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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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법·제도, 기업육성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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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 운영) 규제특례ㆍ임시허가 가능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장관) 및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ㅇ (기업지원) 규제특례 등을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실증사업비(최대 1.2억원) 및 책임보험료(최대 2천만원) 지원, 1:1 컨설팅 및 성과관리 추진
□ 추진 절차
규제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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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규제특례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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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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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부처담당자가 규제확인·관계부처 사전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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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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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사전검토위 상정
안건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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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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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검토위 개최
(쟁점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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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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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규제특례심의위 개최
(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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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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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규제특례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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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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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조건준수여부 확인 및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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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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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사업진행 중 애로사항 해결
(조건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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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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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법령정비 현황 지속확인 및 법령정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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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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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실증특례 최종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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