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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 개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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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 개최

2025.04.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8일(금)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시범사업 설명회 개최하였다.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결정 전 일시보호단계에서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기 조기 개입 서비스(검진, 치료)와, 아동의 필요와 의사가 존중된 보호조치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폭넓게 고려되도록 하는 시도의 총괄 기능 부여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반기 내 선정하고, 3분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5일(화)부터 5월 2일(금)까지이며 설명회와 질의응답 자료는 추후 배포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44-202-3441, 3436)로도 문의할 수 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기보호체계를 통해 어려움을 겪은 아동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상담 등의 서비스제때 제공되고, 지역의 보호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

붙임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전의 일시보호 아동에 대하여 국가와 시도가 관할하도록 하는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개요

 

○ (사업내용) 초기보호 아동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적정 치료서비스 제공, 광역 단위 폭넓은 자원 활용 및 서비스 연계

 

○ (사업대상) 광역지자체(시도) 및 시도 선정 사업수행기관(아동복지시설)

 

(사업기간) ’25.7.~’26.12.(필요시 조정 가능)

 

(참여기관 지원) 운영지원비 + 인센티브 + 프로그램 지원비

 

- (세부내역) 행정지원 및 심리치료 인건비, 기존 아동치료재활사업 우선 지원(최대 5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3억원), 종합심리검사 등 검진비 및 심리상담 치료비

 


(가칭)아동초기보호센터
’25, 1개 광역지자체









광역도 단위 보호자원 조정기능 (신규)

아동초기보호단계 필수서비스 제공(신규)
· 광역 관내 보호인프라 현황 상시 확인
· 광역지자체 아동보호체계 책임성 강화
(시군구 사결위 조속한 개최 지원)

· 광역도-광역시 간 보호자원 연계*

· 조기 검진 및 치료서비스 제공
(※ 기존 아동치료재활사업 개편과 병행)
· 관내 마음건강, 전문치료서비스 발굴․연계

 

□ 향후 계획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참여기관 선정심사


선정결과 통보


시범사업 개시
4. 15.(화) ~ 5.2.(금)


5.16.(금)~5.30.(금)


6. 2(월)


7.1.(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개별기관에 문서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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