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2,617명 단속·1,394명 송치(구속 42)
2025.04.09 경찰청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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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단속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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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리베이트〕 ① 의료의약 ②건설산업 ③경제금융 ④공공분야 불법 리베이트
‣ 〔부패비리〕 ①금품수수 ②권한 남용 ③정보유출 ④재정 비리 ⑤부정 알선 ‧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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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명)
|
총계
|
송치
|
불송치‧불입건
|
진행중
|
기타
|
||||||
소계
|
구속
|
불구속
|
소계
|
불송치
|
불입건
|
소계
|
수사중
|
조사중
|
|||
불법 리베이트
|
1,050
|
682
|
16
|
666
|
56
|
43
|
13
|
311
|
277
|
34
|
1
|
공직자 부패비리
|
1,567
|
712
|
26
|
686
|
250
|
210
|
40
|
595
|
429
|
166
|
10
|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며,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구속15) △재정비리 445명(구속2) △권한 남용 401명(구속1)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8)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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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단속 현황(1,0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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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비리 단속 현황(1,5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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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리베이트 상세 검거 현황 》
분야(명)
|
총계
|
송치
|
종결
|
진행중
|
기타
|
|||||||
소계
|
구속
|
불구속
|
소계
|
불송치
|
불입건
|
소계
|
수사중
|
조사중
|
||||
총계
|
1,050
|
682
|
16
|
666
|
56
|
43
|
13
|
311
|
277
|
34
|
1
|
|
의료의약
|
597
|
405
|
5
|
400
|
45
|
34
|
11
|
146
|
133
|
13
|
1
|
|
건설산업
|
292
|
208
|
4
|
204
|
6
|
6
|
0
|
78
|
64
|
14
|
0
|
|
공공분야
|
83
|
37
|
0
|
37
|
5
|
3
|
2
|
41
|
34
|
7
|
0
|
|
경제금융
|
78
|
32
|
7
|
25
|
0
|
0
|
0
|
46
|
46
|
0
|
0
|
《 공직자 부패비리 상세 검거 현황 》
분야(명)
|
총계
|
송치
|
종결
|
진행중
|
기타
|
||||||
소계
|
구속
|
불구속
|
소계
|
불송치
|
불입건
|
소계
|
수사중
|
조사중
|
|||
총계
|
1,567
|
712
|
26
|
686
|
250
|
210
|
40
|
595
|
429
|
166
|
10
|
금품수수
|
526
|
232
|
15
|
217
|
87
|
73
|
14
|
206
|
172
|
34
|
1
|
재정비리
|
445
|
246
|
2
|
244
|
24
|
22
|
2
|
174
|
68
|
106
|
1
|
권한남용
|
401
|
141
|
1
|
140
|
113
|
97
|
16
|
139
|
115
|
24
|
8
|
알선청탁
|
120
|
64
|
8
|
56
|
10
|
4
|
6
|
46
|
46
|
0
|
0
|
정보유출
|
75
|
29
|
0
|
29
|
16
|
14
|
2
|
30
|
28
|
2
|
0
|
한편, 특별단속 기간 중의 중요 ‘불법 리베이트’ ‧ ‘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 ‧ 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 전체 단속 인원의 56.9%를(1,489명 / 2,617명) 시 ‧ 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하였다.
구분
|
총계
|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
경찰서 수사팀
|
||||
소계
|
불법리베이트
|
부패비리
|
소계
|
불법리베이트
|
부패비리
|
||
건
|
579
|
278(48%)
|
42
|
236
|
298(52%)
|
86
|
212
|
명
|
2,617
|
1,489(56.9%)
|
575
|
914
|
1,128(43.1%)
|
475
|
653
|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 ‧ 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 이번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수사 체제 재정비 후 하반기 정부 반부패정책 방향에 따라 특별단속 시기 ‧테마 등 설정 예정
붙임
|
|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주요 검거 사례
|
□ 불법 리베이트 분야 검거 사례
유형
|
상세 사례
|
의료의약
분야
|
▸’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 대상 의약품 납품 등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 검거(구속2)
※ (제공자) 제약회사 21명, 판매 대행 7명 / (수수자) 의사 319명, 사무장 등 15명
|
‣ 의약품 채택 등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 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의사 32명<구속1>)
|
|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 검거
|
|
건설산업
분야
|
‣ 「○○임금협정」 내용 중 근로자들에게 열악한 근로조건에 합의해 주는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3억 원 수수한 ○○○○노조 연합 관계자 등 9명 검거
|
▸대기업 직원들에게 10억 원 상당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700억 원 상당 불량 장비를 판매한 협력업체 대표(리베이트 자금 마련하기 위해 법인 자금 15억 원 횡령) 및 대기업 직원 등 7명 검거(구속1)
|
|
경제금융
분야
|
▸은행빌딩에 약국으로 입점되는 대가로, 약사로부터 2억 8천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은행 직원 △입점병원 원장 △부동산 중개인 등 6명 검거(구속1<은행 직원>)
|
‣ 지주택조합의 브릿지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상환독촉을 받게 되자 금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을 연장하도록 부탁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의자 검거(구속3)
|
|
공공분야
|
‣ ○○시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교육청 예산편성과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2.2억 원(납품액의 20%에 해당) 상당 수수한 시의원 등 9명 검거(구속3)
|
‣ 관내 조경업체 대표에게 군청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계약 건당 50~3,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여 1.4억 원 상당 수수한 ○○군청 공무원 4명 등 총 5명 검거(구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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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 검거 사례
유형
|
상세 사례
|
금품수수
|
▸펜션 업주로부터 펜션부지 용도변경 청탁을 받고 △2,000만 원 수수 △안마의자(138만 원)을 수수하고, 펜션 거실 등에서 업주를 추행한 현직 군수 등 검거(구속2)
|
‣ 영업 정지 카페 업주로부터 카페 영업 재개 청탁을 받고, 현금 ‧ 식사 등 총 7회에 걸쳐 980만 원 상당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한(알선수뢰‧정자법위반) 전 국회의원 등 4명 검거
|
|
권한남용
|
▸본인 승용차량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구청 소속 주차단속반원에게 전화하여 “구청장 번호정도는 알고 있어”라고 하며 단속자료를 삭제토록 한 구청장 검거
|
▸○○○○○○○○교육연구원 연구직 채용 관련, 사전에 지정한 특정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 평가점수 변경 및 고득점을 배점하여 채용업무 방해한 심사위원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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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
▸업무상 취득한 전 경찰공무원의 과거 특수학적변동자 활용보고서(개인정보 포함) 사본을 언론에 유출한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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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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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기 위해 친인척을 교사로 허위등록, 인건비 부정수급하는 등 6억원 상당 횡령한 운영자 등 10명 검거(구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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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로 휴대전화, 패딩점퍼 등 구매하고, 납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680만 원 상당 횡령 ‧ 허위공문서 작성한 중앙부처 서기관 등 공무원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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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선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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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응시자 부모들로부터 공공기관 등 채용 명목으로 1.47억 원을 수수한 브로커 및 채용 면접에서 면접 질문을 유출하여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전 공공기관 본부장 등 관련 피의자 8명 검거(구속1)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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