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소기업·소상공인 |
☎1811-7500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1899-9595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1644-0083 |
|
법인택시 기사 |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 1599-2290 |
|
저소득근로자(융자) |
☞ 근로복지넷 |
☎ 1588-0075 |
가족돌봄비용 |
☎ 1350 |
2.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500만원 |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세부내용〈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사이트 참고 |
- (신속지급) 3월29일(월)~ - (확인지급) 4월 말(예정) |
전담콜센터 ☎1811-7500 |
|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400만원 |
||||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300만원 |
||||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
300~200만원 |
||||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
☞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
전담 콜센터 ☎1899-9595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
4월 중(예정) |
☞ 온라인신청 |
전담 콜센터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70만원 |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4월 26일~ |
☎ 1599-2290 |
|||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상시신청 |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가족돌봄비용 |
1일 5만원(최대 10일) |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4월 중(예정)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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