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
4월 7일부터 두달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4가지 유형 공모
2025.04.06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ㅇ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 (설명회 일정) 충청·영남·호남(4.2) / 수도권·강원(4.4)
ㅇ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화주택 공모 주요 일정 >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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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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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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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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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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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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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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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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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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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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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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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지역 맞춤형 설계 및 주민 수요 반영,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 연계 용이성, 지역활성화 기여 등의 장점이 있다.
ㅇ (고령자 복지주택)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ㅇ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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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주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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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개념) 지자체 등의 제안으로 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청년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경과) 고령자복지주택·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16~), 청년특화주택·지역제안형 특화주택(‘24~) 등 사업대상지 선정 및 공급 중
ㅇ (사업구조) 매년 연2회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후 사업착수 →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건설
ㅇ (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연차별 지원
* 통합공공임대 : 건설단가 10,436천원/3.3㎡(‘25년 기준)의 최대 80%(출자39%, 융자41%)
** 연차별 지원비율(출자) : 사업승인(20%) - 사업승인+1년(25%) - 착공(25%) - 준공(30%)
연차별 지원비율(융자) : 사업승인(10%) - 착공(40%) - 공사(40%) - 준공(10%)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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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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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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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화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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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안형
특화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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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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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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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60~1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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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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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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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중소기업· 산단단지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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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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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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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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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
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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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입주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추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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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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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제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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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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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식당, 헬스케어 공간 및 프로그램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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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회의공간, 창업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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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룸, 세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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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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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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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개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지역 특성에 맞춰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
□ 주요내용
ㅇ (자격구성) 나이, 소득·자산, 임대기간 등 세부항목을 구성
- (입주자격) 나이, 소득·자산 규모, 주택 소유, 혼인 여부 등
- (선정방법) 추첨, 우선공급, 기관공급 여부, 세대수 할당 여부 등
- (거주기간) 기본 임대기간, 최대 계약연장 가능 기간 등
임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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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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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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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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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국민·행복·통합
|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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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나이
|
소득자산
|
주택소유
|
나이(청년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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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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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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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한부모
|
중기 또는 산단근로자
|
||
장기근로자
|
산단근로자
|
제대군인
|
⁝
|
||
다자녀
|
장애인
|
···
|
⁝
|
||
선정
방법
|
일반/우선 공급비율 적용 유무
|
전체 일반공급
|
|||
선정방식 (추첨, 우선순위*)
* 소득, 다자녀, 청약저축, 지역거주기간 등
|
없음
|
||||
공급비율별 물량 할당
|
자격자 100% 추첨
|
||||
⁝
|
|||||
거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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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30년
|
영구 50년
|
국민 30년
|
기본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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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년 6년, 신혼 6~10년, 고령자 10년)
|
추가 연장 4년
|
||||
연장가능기간, 자격상실시 거주기간, ···
|
⁝
|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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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개요
|
□ 사업개요
ㅇ (개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1~2천㎡)을 복합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
<고령자복지주택 유형별 입주자 선정방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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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행복 · 국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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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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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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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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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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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
|
최소공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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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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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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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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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주자의
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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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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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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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전체 입주자의
30% 이상
|
|||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
전체 입주자의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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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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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 통합공공임대의 입주대상의 경우, 현행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과 동일 제도·비율 적용
ㅇ (추진경과) ‘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 ’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 중
□ 주요내용
ㅇ (사업구조) 매년 지자체 등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 사업착수
ㅇ (사업부지)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 활용
ㅇ (서비스)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 운영
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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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화주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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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개요)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층에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청년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 등에 공급 추진
□ 주요내용
ㅇ (공급대상) 미혼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가구
ㅇ (특화설계)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주거공간 기획 및 수납장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설치
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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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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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개요)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및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
□ 주요내용
ㅇ (공급대상) 창업가(근로자 포함),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
ㅇ (특화시설) 공유오피스, 커뮤니티 공간, 창업지원센터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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