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 위기극복 '고향사랑기부'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2025.04.01 행정안전부
산불 피해지역 위기극복
‘고향사랑기부’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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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 통해 피해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 44억 원 모여
- 특별재난지역 10만원 초과 기부시 세액공제 비율 33%로 2배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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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 산불을 마지막으로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에 3월 21일 산불 발생 이후 3월 31일까지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 원)의 69% 수준이다.
*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 3월 21일(산불발생)부터 3월 31일까지 ▲울산 울주군 1억 8천만 원, ▲경북 안동시 7억 9천만 원, ▲경북 의성군* 11억 2천만 원, ▲경북 청송군 2억 7천만 원, ▲경북 영양군 2억 2천만 원, ▲경북 영덕군* 14억 원, ▲경남 산청군 2억 7천만 원, ▲경남 하동군은 1억 5천만 원을 모금했다.
* 의성군 : 약 238만 원’24→약 11억 2,000만 원’25, 영덕군 : 약 3,400만원’24→약 14억 원’25
○ 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해 모금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자체의 빠른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신 지방의회 보고만으로도 모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 사업개시 요건을 완화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창구인 ‘고향사랑e음’(온라인), ‘농협’(현장) 외에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7개 민간플랫폼으로도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 각 플랫폼은 모금활동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대상 고향사랑기부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 국민은행은 자사 ‘KB스타뱅킹앱’에 특별재난지역 대상 별도 기부 배너 및 팝업을 게시하고 있고, ‘위기브’는 경북 영덕군과 의성군 대상 지정기부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 온라인상에서도 회원규모가 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SNS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산불 피해지역을 돕자는 운동과 기부인증 릴레이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에도 온라인상에서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이 전개되며 무안군에 이틀 만에 10억 원이 모금된바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고향사랑기부시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이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공제 비율이 적용됐다.
○ 하지만, 이번 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보다 2배 높아진 33%의 세액공제 비율이 적용된다.(10만원 이하는 동일)
○ 현재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상향된 세액공제 비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간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모두 소급 적용된다.
□ 김민재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로 산불피해 지역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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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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