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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유입 속도전 돌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3개소 선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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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유입 속도전 돌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3개소 선정

2025.03.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3개소선정하였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30억 원(국비 15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예산군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장수군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 거창군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여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평가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 바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2025년 3월 14일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1천여 건의 설치 신고가 이뤄졌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5배에 달하고 지역 경제에 톡톡히 기여하는 등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 세 지역에 조성될 체류형 복합단지가 각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개요

붙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영농체험(텃밭) 외 체류공간 및 지역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의 복합 제공으로 생활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 내용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지원대상)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

 

(사업기간) 2025~2027년(3년간)

 

(사업규모) 3개 지구(시·군), 지구당 총사업비 30억원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 (연차별 예산 지원 비율) 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 (사업비 용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 부지 매입 비용은 지자체 부담 원칙,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규조성 또는 연계조성 유형 중 선택하여 추진

 

(기반 조성) 텃밭 조성,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시설 및 전기·통신 시설 등 지원

 

(시설 건축비) 소규모 체류공간, 공동창고, 공용쉼터, 관리사무소 건축비(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 가능)

 

(운영) 시·군은 임대신청을 통해 체류자를 모집, 기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인프라(체험·관광·경관·지역 축제 등)관련 프로그램과 연계 권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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