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2025.03.13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로 달라지는 모습>
# (사례1) 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가 “가” 面지역 친척집에 머물면서 인접한 “나” 面에 있는 초등학교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농촌유학을 포기했다.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에 따라 “나” 面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져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사례2) 수도권에 사는 B씨는 고향으로 귀농하고 싶었지만 고향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되어 이주를 망설였다.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생겨 인구감소지역에 이주한 주민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자체에서 설치한 주택을 빌릴 수 있게 되어 부담 없이 고향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 (사례3) 차량 선적이 불가한 쾌속선만 운항하는 도서지역에 사는 C씨는 그간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해야 해 차량 운임요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간에는 차량 운임요금은 카페리선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생겨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할 때도 선박 종류에 무관하게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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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했다.
□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 9건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뉜다.
○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 또한,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도 담았다.
○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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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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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학생은 A지역 학교의 특화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농촌유학을 희망하며, 인근 B지역에 거주(친척집 등)하고자 하나, 현행 규정은 거주지인 B지역에 학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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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지역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학생은 유학학교 학구 내 거주해야 하며, 인접 面에 거주할 경우 농촌유학 불가
▮(개선)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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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현행)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 중이나,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 불명확
▮(개선)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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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공유지 우선 대부 및 공유재산·물품 사용·대부료 감면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은 가능하나 우선 대부 제도는 없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근거가 없어 인구유입과 기업유치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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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유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만 가능
<공유재산·물품> 국가·지자체, 재산 기부자가 활용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만 공유재산·물품 사용료·대부료 감면
▮(개선) <공유지>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 대부 가능
<공유재산·물품>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도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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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확대
▮(현행) 인구감소지역 도서주민에게 내항 여객선 운임 및 차량 선적비만 지원
▮(개선)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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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
▮(현행) 도선장에는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등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소외도서 지역에 신속하게 신규항로를 개설함에 있어 한계 발생
▮(개선)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고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소외도서 지역에는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토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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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거점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제한으로 건축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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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구감소지역에는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특례가 없음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해안내륙발전법에 의한 지정지구는 건폐율·용적률 1.2배 완화
▮(개선)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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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도서관 이용이 어려움.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인구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1,000권 보다 완화된 규정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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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작은 도서관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 구비
▮(개선)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작은 도서관의 경우 기준 보유량의 1/2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작은 도서관으로 인정(시행령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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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로 관광인구 활성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현실에 맞게 소규모지만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이 설립되도록 기준 완화 필요”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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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을 최소 30실 이상으로 규정
▮(개선)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시행령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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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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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 감면
▮(개선)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초기 중견기업* 추가
*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시행령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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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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