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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창업 > 사업화지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기간 | 2021-07-19 ~ 2021-07-23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출처 : 사업공고<K-Startup 홈
사업개요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ㆍ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인 기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 ‘21.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1.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8.1.2.~2021.1.1 설립)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 요건 충족 - 출생 : 만 39세 이하(1981.1.2. 이후) - 설립 : 2018.1.2~2021.1.1 - 규모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설립일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개요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외부기관의 세무ㆍ회계, 및 기술 임치 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서비스 공급기관 | 비고 |
세무·회계 | -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ㆍ이용료 등 |
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
기술임치 |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단, 2년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을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연령, 업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ㅇ 지원 규모 : 1,132개사 내외
ㅇ 지원 조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ㅇ 지원 방식 : 바우처(이용기간 : ‘21.3.1~‘21.10.31, 8개월)
* 3월 1일부터 선정통보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함
-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 지원 중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문의처 | 전화 | |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 국번 없이 1357 | |
주관기관 (사업 신청, 요건검토) |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0388 |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 |
전담기관(사업 운영) | 창업진흥원 | 044-410-1925, 1927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2차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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