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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 명쾌하게 정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마련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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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 명쾌하게 정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마련

2월 14일부터 20일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예고

2025.02.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신속한 정비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 제정안을 금일(2.14)부터 3월 4일(20일간)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4.4.27. 시행)에서 위임특별정비계획수립절차 방법구체화하였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 및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ㅇ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등

 

ㅇ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제23조)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 (추정분담금)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일반분양 수입은 차감)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부동산원·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부동산원에 신청 시 검증도 가능)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ㅇ 제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며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방법명시하였다.

 

 

* (’24.11.27) 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지자체가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선정

 

<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주요 내용 >

 
구분
세부 내용
주민
대표단
▶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단지별로 안배하여 25인 이하로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예비총괄사업관리자
▶ 주민들의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지원해주는 시행사(신탁사, LH 등)
▶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가 지정
▶ 조합방식으로 사업추진 시, 조합 설립·정비사업 총괄 관리 등을 지원해주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 가능(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공공기관 등)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지자체·시행사가 미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정비계획 수립절차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정비계획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2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지침에 대한 설명회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지원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제고하고 소유자ㆍ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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