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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과)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5.02.05 인사혁신처
![](https://blog.kakaocdn.net/dn/bcmTcv/btsMcSniLo0/YWZxwk57AvqvdF0P5H8hEK/img.png)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심사구분
|
결정내용
|
설명
|
취업제한
여부심사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
취업승인 심사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취업
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 (붙임 1)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 2) 결정사유 관련 규정, (붙임 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붙임 1
|
|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1
|
감사원
|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
|
2022년 7월
|
건국대학교
(대학감사)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
|
감사원
|
3급
|
2023년 3월
|
㈜이렘
(이사)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임원
|
2023년 2월
|
의료법인 건명의료재단
(이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
|
검찰청
|
검사
|
2022년 6월
|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
|
경기도
|
소방준감
|
2024년 11월
|
한국철도공사
(휴먼안전센터장)
|
2024년 11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6
|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정무직
|
2024년 11월
|
미조건설㈜
(회장)
|
2024년 11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6호,
제8호, 제9호 불인정
|
7
|
경찰청
|
총경
|
2024년 12월
|
알에프에이치아이씨㈜
(사외이사)
|
2025년 3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7호, 제8호 해당
|
8
|
경찰청
|
총경
|
2024년 12월
|
㈜삼광
(경영고문)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
|
경찰청
|
경정
|
2024년 12월
|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민간경비교육원 강사)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0
|
경찰청
|
경정
|
2024년 12월
|
로엘법무법인
(국장/전문위원)
|
2025년 2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7호 해당
|
11
|
경찰청
|
경감
|
2022년 6월
|
에코캡㈜
(감사)
|
2024년 1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2
|
경찰청
|
경감
|
2024년 12월
|
캐롯손해보험㈜
(팀원)
|
2025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3
|
경찰청
|
경감
|
2024년 12월
|
농협손해보험㈜
(보험사기조사팀장)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4
|
경찰청
|
경감
|
2024년 12월
|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5
|
경찰청
|
경감
|
2023년 6월
|
조선대학교병원
(법무팀 직원)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16
|
경찰청
|
경감
|
2024년 12월
|
㈜카카오
(변호사)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7
|
경찰청
|
경위
|
2024년 9월
|
법무법인 광장
(형사팀 직원)
|
2025년 3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7호, 제8호 해당
|
18
|
경찰청
|
경위
|
2024년 3월
|
법무법인 율촌
(예비변호사)
|
2025년 3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
19
|
경찰청
|
경위
|
2023년 8월
|
법무법인 율촌
(예비변호사)
|
2025년 3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
20
|
경찰청
|
경위
|
2024년 12월
|
코리안리재보험㈜
(사원)
|
2025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1
|
경찰청
|
경사
|
2024년 12월
|
현대자동차㈜
(매니저)
|
2025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2
|
고용노동부
|
4급
|
2024년 6월
|
㈜티웨이항공
(사외이사)
|
2025년 3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23
|
공정거래위원회
|
7급
|
2024년 1월
|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원)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4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정무직
|
2024년 2월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비상임이사)
|
2025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25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4급
|
2022년 6월
|
용인도시공사
(건축사업팀 기간제 통신직)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6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4급
|
2024년 3월
|
㈜케이티
(상무)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7
|
관세청
|
정무직
|
2023년 7월
|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
|
2025년 3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28
|
국가정보원
|
특정2급
|
2024년 12월
|
법무법인 화우
(고문)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9
|
국가정보원
|
특정3급
|
2022년 9월
|
한화시스템㈜
(부사장)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0
|
국가철도공단
|
직원2급
|
2024년 12월
|
공덕경우개발㈜
(상임감사)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1
|
국가철도공단
|
직원2급
|
2024년 12월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32
|
국무조정실
|
정무직
|
2022년 6월
|
삼성생명보험㈜
(사외이사)
|
2025년 3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
33
|
국민권익위원회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4년 12월
|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위원)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인정
|
34
|
국방과학연구소
|
전문계약직
|
2024년 9월
|
㈜한스코
(전무/전문위원)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5
|
국방과학연구소
|
전문계약직
|
2024년 11월
|
㈜쎄트렉아이
(기술고문)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6
|
국방부
|
육군대장
|
2023년 10월
|
삼양화학공업㈜
(비상근고문)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7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4년 7월
|
아이에스테크놀로지㈜
(이사)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8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2년 7월
|
공우이엔씨㈜
(사업관리본부장)
|
2024년 1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9
|
국방부
|
해군대령
|
2024년 12월
|
㈜이가에이씨엠
건축사사무소
(전무)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0
|
국방부
|
해군중령
|
2025년 1월
|
㈜한화오션
(책임)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1
|
국세청
|
세무7급
|
2024년 12월
|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2
|
국토교통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3년 2월
|
코리아신탁㈜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3
|
국토교통부
|
4급
|
2024년 12월
|
건축사공제조합
(상근이사)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4
|
국토교통부
|
전문임기제
가급
|
2024년 3월
|
㈜샤프테크닉스케이
(품질검사안전본부
안전팀장)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5
|
금융감독원
|
임원
|
2022년 7월
|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2025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46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3년 4월
|
㈜엠피씨플러스
(고문)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7
|
금융감독원
|
직원4급
|
2023년 1월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프로(차장급))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48
|
금융위원회
|
4급
|
2024년 12월
|
한화생명보험㈜
(상무)
|
2025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7호, 제9호 인정
|
49
|
금융위원회
|
4급
|
2024년 12월
|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상무)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0
|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
임원
|
2024년 12월
|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2025년 2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8호, 제9호 불인정
|
51
|
대통령경호처
|
경호4급
|
2024년 12월
|
에스케이쉴더스㈜
(수석)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2
|
대통령비서실
|
정무직
|
2022년 5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3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3년 10월
|
씨제이제일제당㈜
(CR실 담당(임원))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4
|
부산항만공사
|
임원
|
2022년 8월
|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5
|
산업통상자원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3년 2월
|
엘지이노텍㈜
(사외이사)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6
|
서울특별시
|
지방정무직
|
2022년 6월
|
자이에스앤디㈜
(사외이사)
|
2025년 3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불인정
|
57
|
서울특별시
|
지방2급
|
2024년 12월
|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8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지방2급
|
2024년 12월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경영본부장)
|
2025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59
|
서울특별시
|
지방전문
임기제가급
|
2023년 12월
|
대신자산신탁㈜
(고문)
|
2024년 1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0
|
서울특별시의회
|
지방정무직
|
2022년 6월
|
서울특별시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1
|
소방청
|
소방감
|
2024년 6월
|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부회장)
|
2025년 6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62
|
소방청
|
소방정
|
2024년 10월
|
한국소방시설협회
(경영기획본부장)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3
|
스포츠윤리센터
|
임원
|
2023년 10월
|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64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연구관
|
2024년 12월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전무이사)
|
2025년 2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불인정
|
65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연구관
|
2025년 1월
|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장)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6
|
여성가족부
|
정무직
|
2024년 2월
|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부학장)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7
|
외교부
|
특임공관장
|
2024년 9월
|
㈜삼성글로벌리서치
(비상근고문)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8
|
외교부
|
외무공무원
14등급
|
2024년 12월
|
㈜삼광
(경영고문)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9
|
코레일유통㈜
|
임원
|
2024년 3월
|
라온건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2025년 1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0
|
한국수력원자력㈜
|
직원1급
|
2024년 12월
|
대한전기협회
(KEPIC본부장)
|
2025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인정
|
71
|
한국수력원자력㈜
|
직원2급
|
2024년 12월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2
|
한국어촌어항공단
|
임원
|
2024년 6월
|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 항만위원)
|
2025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73
|
한국은행
|
임원
|
2024년 4월
|
삼성카드㈜
(사외이사)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4
|
한국전력공사
|
임원
|
2023년 5월
|
에스케이하이닉스㈜
(사외이사)
|
2025년 3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75
|
한국전력기술㈜
|
직원1급
|
2024년 7월
|
㈜유신
(부사장)
|
2025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76
|
한국전력기술㈜
|
직원2급
|
2024년 7월
|
비에이치아이㈜
(계약직 부장)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7
|
한국전파진흥협회
|
임원
|
2024년 11월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
2025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인정
|
78
|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
임원
|
2024년 11월
|
법무법인 율촌
(고문)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9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직원2급
|
2024년 12월
|
명헌건설㈜
(이사)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80
|
한국표준협회
|
임원
|
2024년 11월
|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
2025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81
|
행정안전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4년 12월
|
금융결제원
(상무)
|
2025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인정
|
82
|
행정안전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4년 12월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부사장)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83
|
행정안전부
|
4급
|
2024년 11월
|
㈜포시에스
(고문)
|
2025년 2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불인정
|
84
|
행정안전부
|
4급
|
2024년 11월
|
메타빌드㈜
(고문)
|
2025년 2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불인정
|
85
|
행정안전부
|
4급
|
2024년 11월
|
㈜솔리데오시스템즈
(고문)
|
2025년 2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불인정
|
86
|
행정안전부
|
4급
|
2025년 1월
|
㈜네오오토
(감사실장)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87
|
환경부
|
4급
|
2024년 12월
|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재활용3본부장)
|
2025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88
|
환경부
|
4급
|
2024년 12월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89
|
환경부
|
환경연구관
|
2024년 12월
|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
2025년 2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붙임 2
|
|
결정사유 관련 규정
|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취업승인 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①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붙임 3
|
|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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