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기업 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해보세요
- 일자리 매칭플랫폼과 매칭지원센터를 통한 1:1채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025.02.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3일(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은 중진공의 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과 매칭지원센터를 통한 1:1 채용/취업지원서비스와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채용/취업지원서비스는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는구직자를 1:1 맞춤형으로 연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1 채용/취업지원서비스 이용사례>
⦁대구에서 애견용품 유통 및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는 연매출 200억대의 우량한 중소기업 ㈜포파코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 ‘23년은 22명을, ’24년에는 43명의 채용지원서비스를 받아 매출성장(‘22년 247억원 →’23년 265억원 →‘24년 281억원)의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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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는 구인공고 작성, AI 기반 맞춤형 인재 추천, 1:1 구인 컨설팅, 정책 연계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구직자에게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AI 모의 면접, 직무 적성 검사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는 기업인력애로센터 매칭지원센터(1899-3001)에 문의하면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중견)기업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현장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청년구직자에게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협력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지원한다.
올해는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10개 이상의 대(중견기업) 사업단에서 청년구직자 950명을 교육시켜 600명의 취업지원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구직자(만35세 미만)는 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에서 참여사업단과 사업단별 모집규모와 직무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중견기업) 사업단도 모집중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단은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협력센터(02-2055-4257, 4256)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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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1:1채용/취업지원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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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 및
매칭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1:1 채용 매칭 지원
으로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구인 의사가 있으나 인력 채용에 애로가 있는 기업
* 단,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전문상담사의 1:1 구인 컨설팅, 구인공고 작성 및 게시, 인재추천 및 매칭, 정책연계 서비스 제공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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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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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 구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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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센터를 통해 구인상담 요청 시 전문상담사가 채용조건을 고려하여 맞춤 구인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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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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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취업지원 일자리매칭플랫폼에 게시,
전용채용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분야, 반도체 산업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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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추천 및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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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정보 활용 맞춤 인재 추천(AI추천 포함)
취업절차(서류 및 면접 매칭 등) 진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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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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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계 전후(前後) 정책자금, 연수, 타 고용부 지원사업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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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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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조사를 통해 필요 시 인력 재매칭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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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일자리매칭플랫폼 홈페이지(http://job.kosmes.or.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 (구인기업) 기업회원가입 → 공고 관리 → 새공고 작성하기 → 공고등록
◦ (구직자) 개인회원가입 → 이력서관리 → 새 이력서 작성하기 → 작성완료 및 매칭신청
□ (문의처) 매칭지원센터((☏ 1899-300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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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사업 참여사업단 모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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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대·중견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
□ (지원대상) 대·중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5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단*, 34세 이하 청년구직자
* 대학교, 교육 전문기관, 협·단체 등과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가능
□ (지원내용) 정부보조금 2,850백만원 지원
◦ (사업단 운영비) 2,020백만원, 직무교육 운영 및 취업연계 비용
◦ (구직자 훈련수당) 506백만원, 청년 구직자 교육 훈련수당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협력사별 구인 신청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 (신청·접수) 사업단 운영비 소진시까지 수시모집
□ (선정절차) 서류접수 → 선정평가 → 선정통보 → 협약 체결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선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대·중견기업 사업단을 선정
* 평가위원은 인력매칭, 회계, 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 5인 내외로 구성
** 평가표 사업 필요성 항목에 부적합 판정 받거나,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평가 위원회에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통보) 평가위원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 여부 통보
◦ (협약체결) 사업 수행을 위해 선정 사업단과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 (문의처)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협력센터(02-2055-4257, 425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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