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한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2. 1.
반응형

"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한다"

- 가정 친화 여건 조성 등 3대 핵심과제 담은 '근무 혁신 지침' 발표 -

2025.01.31 인사혁신처

 

#1. <임신 공무원 재택근무 실시>
올해 임신한 ㄱ 사무관은 주 1회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임신 후 출퇴근이 부담됐는데 주 1회 재택근무로 부담을 한결 덜었어요”

#2.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 설계 적극 권장>
2년차 ㄴ 주무관은 30분 단축된 점심시간(12:00~12:30)을 선택했다.
“올해부터는 오후 5시 반 퇴근으로 저녁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운동도 하고 개인 시간도 더 생기니까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3. <휴가지 원격 근무 도입>
5년 차 ㄷ 사무관은 제주도에서 일주일간 원격 근무를 통해 디지털 기반 업무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고요한 환경에서 문서작업을 진행하며 업무 몰입도는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 처음으로 운영되며, 유연근무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최초 임신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가정 친화 정책 강화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단,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인사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 ‘유연근무 실험 착수’ 점심시간 30분 단축 후 조기퇴근 시범운영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을 늦춰야 하는 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 자율 설계와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복무 관리는 전자인사관리(e-사람 시스템)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이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다.

 

◆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된다.

직원 휴게공간(북마루)과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된다.

지자체와 연계 휴가지 원격 근무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이 조성된다.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하도록 국회 현장학습 기회도 제공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처의 혁신 지침을 발표한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인사처 근무혁신 지침」 중 근무방식 관련 주요 개선내용

붙임

「인사처 근무혁신 지침」 중 근무방식 관련 주요 개선내용

□ 자녀 양육 공무원 등 재택근무 실시

기 존

개 선
▸재택근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활용
▸임신 중인 직원은 주1회 재택근무 의무 실시
-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주 1
재택근무 권장

□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활용 확대

기 존

개 선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 1시간 확대 활용 가능
* (예시) 12~14시 점심시간 활용시, 19시까지 근무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유연근무 실시
- 30분 단축시, 1730분 퇴근 가능
* 6개월간 시범운영 후 만족도 등 운영결과 분석하여 향후 완전 도입 검토

□ 저연차 공무원 연가보상일수 개선

기 존

개 선
▸전 직원 권장연가일수 16일로 설정하여
연가부여일수가 16일 이하인 저연차 공무원은 연가저축 또는 보상 불가능

▸연가부여일수 16일 이하인 직원은 전체 부여일수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여연가에 대해서 저축 또는 보상 실시

□ 연가·유연근무 자기 결재 조건 완화

기 존

개 선
(연가) 연가 시행일 7일 이전 부서장 결재 없이 자기결재로 연가 사용 가능
(유연근무)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시간 범위에서 자기결재로 유연근무 가능
* 8~10시 출근(17~19시 퇴근)

(연가) 연가 시행일 4일 이전으로 완화

(유연근무) 2시간 범위에서 자기결재로 유연근무 가능
* 7~11시 출근(16~20시 퇴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