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 준비에 총력
2025.01.24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 준비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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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하여 ’25년 시범사업 추진 -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최, 본 사업 차질없이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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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주재) 이기일 제1차관, (일시 및 장소) 09:30~11:30,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역 부근)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23년 1월에 노인정책관 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現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47개 시‧군‧구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 1천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로,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1차관(이기일)을 단장으로 하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및 장애인정책국장 등 소관 실‧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전사적으로 준비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센터장,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 교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김미정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오동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등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하여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서,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 가능하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
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4개 영역(전문의료/요양병원/장기요양/지자체돌봄)으로 분류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 노인 통합판정체계 개념도>
통합판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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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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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
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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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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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욕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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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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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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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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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 ↔ 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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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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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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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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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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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장기요양
(시설/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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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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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판정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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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사판정
2단계 의료위
3단계 통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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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문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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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자체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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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25년 하반기부터 추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내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사업 성공의 의지를 밝혔다.
<붙임> 1. 의료·돌봄 통합지원 개요
2.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3.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4.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5.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개요
6.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요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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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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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
□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지원절차) 통합지원 신청 → 조사 → 판정 →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 제공 → 모니터링
□ (통합지원 종류)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 (기반조성) 통합지원 절차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25년 하반기부터 추진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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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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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ㅇ (목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본모델 정립
ㅇ (기간·규모·예산) ’23.7~’25.12, 12개 시군구*, 68.8억원(’25년, 시군구당 5.4억)
* 광주서·북구, 대전대덕·유성구, 부천·안산, 진천, 천안, 전주, 여수, 의성, 김해
ㅇ (대상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장기요양재가급여자,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및 장기요양등급외자(A,B), 장기요양 등급판정대기·불인정에 따른 일시적 돌봄필요자, 퇴원환자
ㅇ (사업내용) △의료·요양·돌봄 통합적 사례관리, △재가노인 방문 의료서비스 연계·확충, △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전담조직 등)
*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등 기존서비스 연계 원칙+부족한 서비스는 지자체가 보충적 개발·제공
ㅇ (전달체계) 신청·접수·발굴, 방문 조사, 제공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회의, 사례관리 등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전담조직·인력) 시군구 본청 내 전담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
2 기술지원형 시범사업(비예산)
ㅇ (추진배경·목표) 전국 확대 前, 경험과 추진 의지 높은 자체 추진 지자체를 우선 지원(비예산)하여, 표준모델 제공 및 방향성 제시
ㅇ (기간·규모) ’24.5~12월, 20개 → (’25년) 35개 시군구*
* 서울 성동·광진·은평, 부산 금정·수영, 대구 달서, 인천 부평·계양, 광주 남구·광산, 대전 중구, 경기 성남·안성·포천·양평, 강원 강릉·춘천·원주·홍천·횡성, 충북 청주·증평·괴산·음성, 충남 청양, 전북 군산·정읍·남원·김제, 전남 담양·영암·영광, 경북 포항·성주, 제주시
ㅇ (지원내용) 교육·전문 컨설팅 지원 및 건보 등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중점
*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전달체계 등은 예산지원형과 동일
<예산지원형 및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특성>
예산지원형
(12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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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노인 대상, 의료·돌봄 자원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틈새 서비스 발굴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50%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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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형
(35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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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
조직·시스템(정보) 활용, 유관 사업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 간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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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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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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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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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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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형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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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형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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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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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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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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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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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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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광진구, 은평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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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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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수영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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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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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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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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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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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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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계양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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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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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북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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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광산구(2)
|
대전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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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유성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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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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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
|
-
|
-
|
-
|
세종
(1)
|
-
|
-
|
-
|
경기
(3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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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안산시(2)
|
성남시, 안성시, 포천군, 양평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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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18)
|
5
|
-
|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5)
|
충북
(11)
|
5
|
진천군
|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4)
|
충남
(15)
|
2
|
천안시
|
청양군
|
전북
(14)
|
5
|
전주시
|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4)
|
전남
(22)
|
4
|
여수시
|
담양군, 영암군, 영광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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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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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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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성주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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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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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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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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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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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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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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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
○ (제명) 각종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이 핵심 내용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함
○ (정의)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통합 연계‧제공’을 ‘통합지원’으로 하고 대상자를 노인 외 장애인도 포괄(기본법 성격, 제2조)
○ (법률관계, 책무) 이 법의 통합지원 절차가 다른법에 우선함(제3조), 지자체의 포괄적 역할,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 부여(제4조)
<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 제9조) >
○ (계획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제5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 수립‧시행(제6조)
○ (성과평가 등) 5년 마다 실태를 조사하고(제7조)하고, 매년 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제9조)
<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10조 ~ 제14조) >
○ (신청‧발굴‧조사) 본인 등(가족, 관련기관 담당자)이 신청 또는 시군구에서 발굴, 직권 신청(제10조), 의료기관은 퇴원환자 통보(제11조)
○ (종합판정) 의료·요양 필요도 등 종합판정(전문기관 위탁), 안내(제12조)
○ (통합지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제13조), 시군구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 의뢰·연계하고, 정보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제14조)
< 통합지원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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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5조 ~ 제19조) >
○ (보건의료)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확대 및 연계 강화(제15조)
- 대상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진료, 간호서비스(제1~2호)
- 재활(제3호) 및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제4호)
- 호스피스 서비스(제5호), 방문 구강관리(제6호) 및 방문 복약지도(제7호) 등
|
○ (건강관리) 노인성질환, 장애, 만성질환 등 예방‧완화(제16조)
○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급여 및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제17조)
○ (일상생활돌봄) 대상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 자립적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연계 강화(제18조)
-①가사지원, ②의료기관 등 이동지원, ③보조기기, ④주야간보호
-⑤AI·IoT 안전·건강 확인, ⑥주거지원, ⑦퇴원(소)자 복귀지원, ⑧맞춤형 급여 안내
|
○ (가족 등 지원) 대상자 가족, 보호자 등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관리 노력, 이에 대한 상담 및 안내(제19조)
< 제5장 통합지원 기반조성 (제20조 ~ 제25조) >
○ (협의체·전담조직) 시도‧시군구에 심의‧자문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제20조) 및 시군구 전담조직* 등 설치 명시(제21조)
* 대상자 관리, 지역자원 발굴‧제공,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예산 확보·조정 등
○ (정보 제공·활용) 각종 자료·정보 처리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제22조) 및 대상자 발굴 등 위한 정보 연계(제23조)
○ (전문인력, 전문기관) 코디네이팅 인력 양성·교육기관 지정·지원(제24조), 대상자 발굴·조사, 종합판정, 평가 등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지원(제25조)
< 제6장 보칙 (제26조 ~ 제29조), 제7장 벌칙(제30조) 및 부칙 >
○ (시범사업 등) 시범사업(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제29조)
○ (비용지원 등) 예산지원 근거, 평가 반영한 차등 지원(제28조)
○ (비밀유지 등) 비밀유지 의무와 벌칙(제27조, 제30조)
○ (부칙)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부칙 제1조), 사전준비(부칙 제2조)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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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개요
|
□ (추진배경) 내실있는 통합지원법 이행 준비 및 관련 실국간의 체계적인 협력을 위해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제1차관(단장), 인구정책실장(부단장), 4반, 5팀
□ (기간) ’26.3.31.까지 운영 (통합지원법 시행일 ‘26.3.27.)
* 매월 2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추진상황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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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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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장)
인구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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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노인반장) 노인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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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반장)
장애인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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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반장)
정신건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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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장)
복지행정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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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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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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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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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통합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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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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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획
▴돌봄서비스 확충
▴지자체 조직⸱인력
▴통합지원법령
▴통합지원 절차 설계
▴추진단 운영 총괄
|
|
▴노인 통합지원사업
▴통합지원 대상자 확대
▴통합지원 전국 확산
▴전문인력 교육양성
▴전문기관 지정운영
|
|
▴장애인 재가서비스 확충
▴장애인 통합지원 모델 방향
|
|
▴정신질환자
재가서비스 확충
▴정신질환자 통합지원 모델 방향
|
|
▴통합지원시스템 ISP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희망⸱행복이음 기능개선
▴외부 시스템 연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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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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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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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개발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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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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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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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의료‧돌봄 통합지원 종합계획(초안), ’2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논의 및 ’26년 본 사업 시행 준비상황 점검
○ (일시) 2025. 1. 24.(금) 09:30 ~ 11:30
○ (장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시티타워)
○ (안건)
①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방안 논의
② ’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논의(통합판정조사 적용, 장애인 시범사업 추진 등)
* 관련 보도자료 배포(1.23), 보도일시(회의 개최 후)
③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 (참석) 1차관님(주재),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소관 국‧과(팀)장, 외부전문가(붙임1 참조)
○ (진행순서)
시간
|
내용
|
비고
|
09:30~09:35(‘5)
|
회의 시작 및 참석자 소개
|
통합지원단장
|
09:35~09:40(‘5)
|
인사 말씀
|
차관님
|
09:40~10:25(‘45)
|
안건 설명
|
각 과장
|
10:25~11:25(‘60)
|
안건 논의
|
참석자
|
11:25~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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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말씀
|
차관님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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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명단
|
번호
|
성명
|
소속 및 직위
|
비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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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
제1차관
|
|
2
|
은성호
|
인구사회서비스 실장
|
|
3
|
임을기
|
노인정책관
|
|
4
|
손호준
|
장애인정책국장
|
|
5
|
이형훈
|
정신건강정책관
|
|
6
|
배형우
|
복지행정지원관
|
|
7
|
장영진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
|
|
8
|
홍화영
|
복지정보운영과장
|
|
9
|
이선식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연계팀장
|
|
10
|
최기전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통합지원팀장
|
|
11
|
이상희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
12
|
유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센터장
|
|
13
|
서동민
|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복지
|
14
|
이혜진
|
분당서울대 병원가정의학 교수
|
의료연계
|
15
|
전용호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돌봄
|
16
|
김미정
|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부회장)
|
정신건강
|
17
|
서해정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
장애인자립
|
18
|
오동석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
정보시스템
|
19
|
마재용
|
ISP 사업단(VTW) PM 마재용
|
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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