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담당관)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
- '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 월 300만 원 단계적 인상, '5급 선발승진제' 신설 -
2025.01.23 인사혁신처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3일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헌신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보상, 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추진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한다.
(저연차실무직 중점 처우개선) 오는 ’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269만 원 정도지만, 내년에는 284만 원, ’27년에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한다.
국정감사명절 특별근무 등 고되고 바쁜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조) 정신건강을 관리해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해 올해 10번째 센터를 경남도에 개소하며, 신체 건강, 고충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에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재활운동비 인상 등 재활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전담 전문가(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공직문화근무 혁신) 전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심층 진단하고,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현황도 공개한다.
근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운영 중인 유연근무를 2주 80시간 범위로 확대해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방식을 확대한다.
2.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역량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설계와 대상기관별 맞춤형 교육자문(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한다.
(전문성 제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를 신설한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경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도 24개 직위에서 18개 직위를 추가해 확대한다.
(직무·성과 중심 평가·보상) 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고,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직무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도 확대한다.
(맞춤형 교육) 신규자는 예산민원 등 직무활용도가 높은 교과 중심으로 교육을 내실화하고, 기본 교육 후에 현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5급 이하 청년 대상 국외 훈련을 지난해 55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초·중급자(주니어) 고용휴직 신설을 추진한다.
3.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퇴직공무원 공직 내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환경에 대비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하는 등 임신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양육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또는 초2이하에서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을 인상**한다.
* (지급액) (1~12개월) 150만원 →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지급 기간) 장애아동한부모맞벌이 부모(모두 3개월 이상 휴직 시) 대상 12개월 → 18개월로 확대
** (첫째) 3만원 → 5만원, (둘째) 7만원 → 8만원, (셋째) 11만원 → 12만원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노하우)이 요구되는 분야에 우수한 퇴직공무원을 임기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민원국민 안전 등 현장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도 확대*한다.
* (’24년) 45개 사업, 371명 → (’25년) 49개 사업, 401명 → (’27년) 80개 사업, 800명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인사)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해 수험생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업무 자동화 기능을 구현하고,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적정 요양일수를 자동 산출하는 인공지능 재해보상 서비스도 도입을 추진한다.
4. 청렴과 책임성 강화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공직윤리 확립)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직무 관여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적극행정 활성화) 적극행정 적용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추진하고, 공무원이 적극적 업무처리를 하다가 감사를 받거나 소송당하는 경우, 기관에서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2025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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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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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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