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2025.01.15 국세청
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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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5. 더 똑똑해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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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수) 개통합니다.
○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여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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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분석과 AI상담으로 한단계 더 나아간 연말정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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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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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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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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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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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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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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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합니다.
○ 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
○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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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자 입력시 팝업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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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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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상담사가 신속·편리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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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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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번 → 1번(종합 안내), 2번 (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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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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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2번 → 1번(종합 안내), 2번 (자주 묻는 질문․답변), 4번(AI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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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신고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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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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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는 1.20.(월)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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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 서비스는 1.15.(수) 개통되며,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월)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1.17.(금)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1.20.(월)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6】 주요 문답자료 (FAQ) Q14 참조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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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중복공제 등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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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합니다.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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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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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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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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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물산에 근무하는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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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오행정의 자녀 오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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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세무서에 근무하는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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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마트에 근무하는 박성실의 자녀 박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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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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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주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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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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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24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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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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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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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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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자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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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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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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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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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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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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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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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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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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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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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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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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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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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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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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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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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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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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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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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도서・문화비, 영화관람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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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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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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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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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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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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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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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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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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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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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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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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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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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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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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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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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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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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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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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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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 입학금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 후 수업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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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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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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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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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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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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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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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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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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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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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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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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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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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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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개통) 8종 → (’19년) 25종 → (’23년) 37종 → (’25년) 42종
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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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126) 「연말정산 ARS 및 AI 상담사 연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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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는 ARS * 1.15.부터 연말정산 메뉴가 초기 화면에 배치됨

2 음성 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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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상담사)
연말정산 음성 ARS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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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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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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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안내(신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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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로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화면’ 링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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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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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Q&A(신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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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로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답변 화면’ 링크 안내
*홈택스 및 세법 주소 각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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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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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등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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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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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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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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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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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로 ‘손택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화면’ 링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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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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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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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상담사 연결
* 상담 대기 인원(30명) 초과할 경우에 AI 상담사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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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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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서비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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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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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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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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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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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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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대표전화 「연말정산 ARS 및 AI 상담사 연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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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는 ARS * 1.15.부터 연말정산 메뉴가 초기 화면에 배치됨

2 음성 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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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상담사)
연말정산 음성 ARS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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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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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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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안내(신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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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로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화면’ 링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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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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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안내 문자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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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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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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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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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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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신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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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로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답변 화면’ 링크 안내
*홈택스 및 세법 주소 각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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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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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등 홈택스 Q&A 문자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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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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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 상담 Q&A 문자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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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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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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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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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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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편계산기(신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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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로 ‘손택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화면’ 링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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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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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문자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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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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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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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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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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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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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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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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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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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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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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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답자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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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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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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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24년 상반기(1 ~ 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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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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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1 ~ 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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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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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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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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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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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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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1 ~ 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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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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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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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② 사업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타가])
③ 기타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의제필요경비율)
④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보며, 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
* 부동산・시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 기준이며, 주식은 제외
⑤ 퇴직소득 = 과세대상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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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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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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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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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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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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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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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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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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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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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본인의 소득발생 내역 조회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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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근로・사업・기타소득 ]
・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 (모바일) 전체메뉴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
[ 퇴직소득 ]
・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모바일) My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양도소득 ]
・ (홈택스)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조회 〉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조회
・ (모바일)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조회 〉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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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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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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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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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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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망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사망자로 분류되어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조치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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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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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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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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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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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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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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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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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 )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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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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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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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 15. 개통하며, 1. 15.∼1. 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 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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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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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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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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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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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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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7. 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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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추가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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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15.∼1. 18. 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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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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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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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15.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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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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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15.∼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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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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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2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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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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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17.(또는1.2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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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시 선택한 일괄제공 받는 일자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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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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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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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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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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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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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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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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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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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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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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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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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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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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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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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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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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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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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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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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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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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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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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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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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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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합니다.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월)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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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손택스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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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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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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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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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 손택스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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