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2025.01.0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
-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4.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ㅇ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ㅇ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ㅇ (예시) ’88년도 재평가율은 8.249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8.249를 곱하여 ‘24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824만 9천 원을 기준으로 ’25년 연금액 산정
|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하였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
|||
구분(가구)
|
’24년
|
’25년
|
증가액(증가율)
|
노인 단독
|
33만 4,810원
|
34만 2,510원
|
7,700원(2.3%)
|
노인 부부
|
53만 5,680원
|
54만 8,000원
|
1만 2,320원(2.3%)
|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개요
2.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99~’25)
3. 2024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
4.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
5. 주요 용어 설명
붙임 1
|
|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개요
|
□ (목적)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과 재평가율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3%를 반영하여 2025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2.3% 인상
ㅇ 또한,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2.3%)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30만330원(6,750원↑), 자녀·부모는 20만160원(4,500원↑)으로 인상
* 배 우 자 : 연 29만3580원 ('24년) → 연 30만330원 ('25년)
* 자녀·부모 : 연 19만5660원 ('24년) → 연 20만160원 ('25년)
□ (신규 수급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ㅇ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
*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 (’24년) 298만9237원 → (’25년) 308만9062원
(예) 2014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0년간, 매월 100만 원의 소득을 갖는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22.7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1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150.7만원이 되어 월 약 24.2만 원을 받게 된다.
|
♣ 2025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신규 연금수급권자(2025년 1월~2025년 12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24년 A값’을 ‘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
(예) 2010년 재평가율 1.693의 의미
2010년 대비 2024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693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693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5년)에는 169만 3천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
붙임 2
|
|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 (’99 ~ ’25)
|
연도
|
물가변동률
|
연금액 변동률
|
적용기간
(연금 지급기간)
|
1999
|
0.8%
|
7.5%
|
1999.4∼2000.3
|
2000
|
2.3%
|
0.8%
|
2000.4∼2001.3
|
2001
|
4.1%
|
2.3%
|
2001.4∼2002.3
|
2002
|
2.7%
|
4.1%
|
2002.4∼2003.3
|
2003
|
3.6%
|
2.7%
|
2003.4∼2004.3
|
2004
|
3.6%
|
3.6%
|
2004.4∼2005.3
|
2005
|
2.7%
|
3.6%
|
2005.4∼2006.3
|
2006
|
2.2%
|
2.7%
|
2006.4∼2007.3
|
2007
|
2.5%
|
2.2%
|
2007.4∼2008.3
|
2008
|
4.7%
|
2.5%
|
2008.4∼2009.3
|
2009
|
2.8%
|
4.7%
|
2009.4∼2010.3
|
2010
|
2.9%
|
2.8%
|
2010.4∼2011.3
|
2011
|
4.0%
|
2.9%
|
2011.4∼2012.3
|
2012
|
2.2%
|
4.0%
|
2012.4∼2013.3
|
2013
|
1.3%
|
2.2%
|
2013.4∼2014.3
|
2014
|
1.3%
|
1.3%
|
2014.4∼2015.3
|
2015
|
0.7%
|
1.3%
|
2015.4∼2016.3
|
2016
|
1.0%
|
0.7%
|
2016.4∼2017.3
|
2017
|
1.9%
|
1.0%
|
2017.4∼2018.3
|
2018
|
1.5%
|
1.9%
|
2018.4∼2018.12
|
2019
|
0.4%
|
1.5%
|
2019.1∼2019.12
|
2020
|
0.5%
|
0.4%
|
2020.1∼2020.12
|
2021
|
2.5%
|
0.5%
|
2021.1∼2021.12
|
2022
|
5.1%
|
2.5%
|
2022.1∼2022.12
|
2023
|
3.6%
|
5.1%
|
2023.1∼2023.12
|
2024
|
2.3%
|
3.6%
|
2024.1∼2024.12
|
2025
|
-
|
2.3%
|
2025.1∼2025.12
|
붙임 3
|
|
2024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
|
재평가연도
|
재평가연도별 A값
|
재평가율
|
적용연도
|
1988년
|
374,485
|
8.249
|
1989년
|
1989년
|
423,569
|
7.293
|
1990년
|
1990년
|
486,449
|
6.350
|
1991년
|
1991년
|
581,837
|
5.309
|
1992년
|
1992년
|
670,540
|
4.607
|
1993년
|
1993년
|
757,338
|
4.079
|
1994년
|
1994년
|
859,838
|
3.593
|
1995년
|
1995년
|
931,293
|
3.317
|
1996년
|
1996년
|
1,015,544
|
3.042
|
1997년
|
1997년
|
1,123,185
|
2.750
|
1998년
|
1998년
|
1,260,611
|
2.450
|
1999년
|
1999년
|
1,290,803
|
2.393
|
2000년
|
2000년
|
1,271,595
|
2.429
|
2001년
|
2001년
|
1,294,723
|
2.386
|
2002년
|
2002년
|
1,320,105
|
2.340
|
2003년
|
2003년
|
1,412,428
|
2.187
|
2004년
|
2004년
|
1,497,798
|
2.062
|
2005년
|
2005년
|
1,566,567
|
1.972
|
2006년
|
2006년
|
1,618,914
|
1.908
|
2007년
|
2007년
|
1,676,837
|
1.842
|
2008년
|
2008년
|
1,750,959
|
1.764
|
2009년
|
2009년
|
1,791,955
|
1.724
|
2010년
|
2010년
|
1,824,109
|
1.693
|
2011년
|
2011년
|
1,891,771
|
1.633
|
2012년
|
2012년
|
1,935,977
|
1.596
|
2013년
|
2013년
|
1,981,975
|
1.559
|
2014년
|
2014년
|
2,044,756
|
1.511
|
2015년
|
2015년
|
2,105,482
|
1.467
|
2016년
|
2016년
|
2,176,483
|
1.419
|
2017년
|
2017년
|
2,270,516
|
1.361
|
2018년
|
2018년
|
2,356,670
|
1.311
|
2019년
|
2019년
|
2,438,679
|
1.267
|
2020년
|
2020년
|
2,539,734
|
1.216
|
2021년
|
2021년
|
2,681,724
|
1.152
|
2022년
|
2022년
|
2,861,091
|
1.080
|
2023년
|
2023년
|
2,989,237
|
1.033
|
2024년
|
2024년
|
3,089,062
|
1.000
|
2025년
|
붙임 4
|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 관련 규정
|
□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 연 15만 원
2.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 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 원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할 때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에 준하여 재평가 대상 연도마다 산정한 금액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 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붙임 5
|
|
주요 용어 설명
|
□ 기본연금액
○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
* 보통 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부모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25년 적용 308만 9062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재평가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지역예술 이끌어 갈 공연예술단체 32개 선정 (0) | 2025.01.11 |
---|---|
2025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 (0) | 2025.01.11 |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0) | 2025.01.11 |
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0) | 2025.01.11 |
설 민생안정 및 성수품 물가안정에 총력(배추, 무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할당관세 조기 시행, 불법유통 엄정대응) (0) | 2025.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