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5.01.06 국세청
60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영문 안내책자·유튜브 동영상·외국어 매뉴얼 등으로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
|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 : (’21년) 51만 명→ (’22년) 54만 명 → (’23년) 61만 명
〇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〇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〇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〇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하여,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성실신고 해주시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
2024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 ’24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25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〇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〇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5.1.15.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신고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〇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유튜브 동영상(영어) 등
2
|
|
외국인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
1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적용 가능
〇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중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의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2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등
〇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 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 단일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
◈ 주식회사 A법인의 대표인 외국인 B는 A법인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대해 단일세율(19%) 적용 신고
⇒ 단일세율 적용 부인, 기본세율로 과세
|
|
3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2. 12. 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
|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②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4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약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면제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 필요
|
본인의 거주지국에 따라 조세조약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 「법령」 → 「조세조약」을 통해 조약 원문의 구체적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해당 조약
|
면제조항 없음
|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등 15개국
|
2년간 면제
|
미국, 베트남, 스페인, 일본, 프랑스, 호주 등 74개국
|
3년간 면제
|
조지아, 중국, 카타르, 타지키스탄 (4개국)
|
면제기간 제한 없음
|
알바니아, 헝가리 (2개국)
|
3
|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 국세청 영문 누리집을 통해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아 간략하게 요약한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2회, 각 10분)를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특례 제도(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감면, 외국인 교직자 면세)를 담은 리플릿을 유관기관 및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 배포하였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방법 |
유 형
|
경 로
|
|
|
전화 상담(영어)
|
1588-0560, 오전 9:00 ∼ 오후 6:00(11:30∼1:00 제외)
|
|
인터넷 상담(영어)
|
www.nts.go.kr/english/main.do > Help Desk > Q&A
|
|
연말정산 안내책자 (영어)
|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4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
|
연말정산 매뉴얼
(영어·중국어·베트남어)
|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4 Year-end Tax Settlement Manual for Foreigners
|
|
외국인 과세특례 리플릿
(영어·중국어·베트남어)
|
www.nts.go.kr/english/main.do > NTS News > News and Updates > Special Taxation System for Foreigners
|
|
유튜브 영상(영어)
|
www.youtube.com/user/ntskorea
|
【참고】1.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 방법
2.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3. 소득·세액공제 적용여부 비교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5. 외국인 과세특례 리플릿
6.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
참고 1
|
|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방법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
|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
|
|
|
|
|
|
○ (회사) ’24.11.30.까지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신청・관리
|
* 1차 신청기한은 ’24.11.30.이며 ’25.1.10.까지 추가・수정 가능
○ (외국인 근로자) ’24.12.1.부터 ’25.1.15.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 종료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조회・동의・취소
|
□ 근로자가 수동 발급받는 경우
○ 일괄 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첨 부 서 류
|
대 상 자
|
발 급 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4년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된 외국인 근로자
|
출입국관리사무소
|
보험료납입영수증
|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자
|
보험회사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의료비 공제 대상 근로자
|
병원, 약국
|
교육비납입증명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학생인 자
|
교육기관
|
기부금 영수증
|
기부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
|
기부처
|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
신용카드 공제 대상 근로자
|
카드회사
|
참고 2
|
|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 (소득세법 §1의2)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간주함.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며 관광, 치료 등 출국 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4) *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
|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2➀)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소득세법 시행령§2②)
□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된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3)
참고 3
|
|
소득·세액공제 적용여부 비교
|
구 분
|
내국인
|
외국인
|
|||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자
|
비거주자
|
||
총 급 여
|
국내·외
원천소득
|
국내
원천소득
|
국내·외
원천소득
|
국내
원천소득
|
|
인적공제
소득세법§51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
|
본인만 가능
|
◯
|
본인만 가능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
|||||
특별
소득공제
소득세법§52
|
보험료
|
◯
|
X
|
◯
|
X
|
주택자금
|
◯
|
X
|
◯
|
X
|
|
그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조세특례제한법§87
|
◯
|
X
|
X
|
X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조세특례제한법§88조의4
|
◯
|
◯
|
◯
|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16
|
◯
|
X
|
◯
|
X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20
|
◯
|
X
|
◯
|
X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
|
◯
|
X
|
◯
|
X
|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59조의2
|
◯
|
X
|
◯
|
X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등)
소득세법§59조의4
|
◯
|
X
|
◯
|
X
|
|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57
|
◯
|
X
|
◯
|
X
|
✓ 위 표의 공제 항목 및 그 외의 각종 공제·감면 적용가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구체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참고 4
|
|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등
|
|||||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 원 한도)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금액 ×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금액 ×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 ×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 × 2%)
|
||||||
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 인적공제
-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
보험료
주택자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
|||||||
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출세액
|
|||||
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 ×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 × 24%)
|
|||||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 × 35%)
|
|||||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 ×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42%)
|
|||||
10억 원 초과
|
45%
|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 45%)
|
|||||
5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감면·세액공제
= 결정세액
|
○ 감면·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월세액 공제, 납세조합 공제 등
|
|||||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 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 기 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 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 된 세액
|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포함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등
|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연간근로소득
(×) 19%
= 결정세액
|
|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 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 기 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 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 된 세액
|
기본세율 vs 19% 단일세율 적용 사례
|
< 기본사항 >
▸Danny는 2024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비과세 소득 ₩5,000,000 포함)
▸가족사항: 본인(Danny, 36세), 부인(Jin, 38세)
*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 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지출내역
- 국민연금 ₩2,500,000 -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기납부세액 ₩44,334,000
|
|||
기본세율 적용 방법
|
19% 단일세율 적용 방법
|
||
연간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
₩200,000,000
5,000,000
|
연간근로소득
|
₩200,000,000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195,000,000
16,650,000
|
|
|
근로소득금액
|
₩ 178,350,000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3,000,000
|
||
연금보험료공제
|
2,500,000
|
||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
1,500,000
|
||
과세표준
|
₩ 171,350,000
|
||
산출세액(기본세율)
근로소득 세액공제
|
₩ 45,173,000
200,000
|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 44,973,000
(-) 44,334,000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 38,000,000
(-) 44,334,000
|
차감징수세액
|
₩ 639,000
|
차감징수세액
|
₩ △6,334,000
|
참고 5
|
|
외국인 과세특례 리플릿
|
|
|
참고 6
|
|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
1
|
|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 차감)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34조, 제137조
2
|
|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
3
|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4
|
|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소득에 포함되는가요?
|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5
|
|
단일세율(19%)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되므로 ’24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서면-2023-국제세원-1002, 2023.06.09.
6
|
|
20년으로 확대된 단일세율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기간의 기산점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
○ ’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13년 이전 출국하였다가 ’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4.1.1.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 관련 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7
|
|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
○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신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
|
|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9
|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공제 가능한가요?
|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10
|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11
|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 배우자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에서 발급받은 이와 유사한 서류) 및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12
|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직계존속의 소득 증명원) 및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생활비 송금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제50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10.2.10.)
13
|
|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소득세 면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면제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각국의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 법령 > 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조약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다른 목적으로 기입국한 외국인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혁신으로 모험투자 뒷받침 (0) | 2025.01.07 |
---|---|
과기정통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 현장에서 국내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사업화 방안 모색 (0) | 2025.01.07 |
지역소멸대응 위해 공유재산 활용요건 완화하고 가격기준도 개선한다 (0) | 2025.01.07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개선…기업 부담↓운영 효율성↑ (0) | 2025.01.07 |
40세 이상 구직자라면 찾아가는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타보세요. (0) | 2025.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