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
2024.12.2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하였고,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 건(월 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 5,000만 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되었다.
*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환수 결정액이 정해지는 경우 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포상금 최고 수령자 신고사례】
◈ 신고인은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피신고인(50대 후반)이 2020년 3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등록,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이력 등을 조사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8천 700만 원을 환수 결정하였고 이에 포상금 2천 6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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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포상금 수령자 대부분(155명, 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이며,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되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9건(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 등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를 설치하고,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 (1551-1290)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유선 상담 창구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선 현장에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직원 2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라면서,
“부정수급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리고, 정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자 현황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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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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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목적)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신고를 독려하여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효과 제고, 부정수급액 환수를 통해 재정 누수 방지
○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대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 등을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회서비스이용권법),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당청구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
○ (지급 기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에서 지급
2022.10.1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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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이후(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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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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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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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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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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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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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결정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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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5백만 초과∼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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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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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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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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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
||
1천만원 초과
|
2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 2024년 포상금 지급 현황
급여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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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수여자
|
환수결정액
|
사유별
|
포상금 수여자
|
환수결정액
|
계
|
161명
|
1,569백만원
|
계
|
161명
|
1,569백만원
|
기초생활급여
(생계․의료급여)
|
155명
(96.3%)
|
1,555백만원
(99.1%)
|
소득 미신고
|
109명
(67.7%)
|
965백만원
(61.5%)
|
기초연금
|
3명
(1.7%)
|
9백만원
(0.6%)
|
가구 구성원 미신고
|
19명
(11.8%)
|
221백만원
(14.1%)
|
아동수당
|
2명
(1.2%)
|
4백만원
(0.2%)
|
타인명의 사용
|
16명
(9.9%)
|
183백만원
(11.7%)
|
장애인연금
|
1명
(0.8%)
|
1백만원
(0.1%)
|
기타*
|
17명
(10.6%)
|
200백만원
(12.7%)
|
* 자동차 등 재산 변동 미신고, 위장전입, 아동수당 허위 신청 등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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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복지부정수급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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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1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방사회복지서기
|
조윤진
|
2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방사회복지서기
|
최민규
|
3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지방사회복지주사
|
김현정
|
4
|
대구광역시 북구
|
지방사회복지서기
|
김규미
|
5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권오영
|
6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지방사회복지서기
|
김연완
|
7
|
광주광역시 북구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문화영
|
8
|
대전광역시 중구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조윤희
|
9
|
경기도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김세명
|
10
|
경기도 용인시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박선우
|
11
|
경기도 광명시
|
지방사회복지서기
|
송채원
|
12
|
충청북도
|
지방사회복지주사
|
최지유
|
13
|
충청남도 당진시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진영재
|
14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방사회복지서기
|
최슬기
|
15
|
전라남도 영광군
|
지방사회복지서기
|
박영선
|
16
|
전라남도 순천시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김은경
|
17
|
경상북도 안동시
|
지방사회복지주사
|
송명신
|
18
|
경상남도 사천시
|
지방사회복지주사
|
박서진
|
19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지방사회복지서기
|
오예경
|
20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6급(주임)
|
박지수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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