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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을 통해 65억 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았습니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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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을 통해 65억 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았습니다.

2024.12.26 국세청

 

#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 ’16년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대출에 이어 학자금대출마저 연체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환해 보려고 틈나는 대로 대리운전, 현장 일용직 일도 해보았으나 도저히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 국세청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게 되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추심걱정 없이 분할 상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 A씨의 채무조정으로 인한 채무경감 >
 
구분
원금
이자(연체이자 포함)
합계
월상환액(8년)
채무조정전
1,520만원
470만원
1,990만원
20.7만원
채무조정후
1,170만원
0원
1,170만원
12.2만원
 
<올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자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65억 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체납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개요 】




학자금 체납자의 채무조정

채무조정으로 인한 의무상환액 면제
 

 
대상자

채무조정

혜택
구분
’24. 11.
’23. 12.
’22. 12.



인원
1,000 명
1,031 명
603 명
학자금체납 발생 3개월 이상 체납자

학자금 대출 및 금융권 대출을 통합하여 분할 상환 (최대 20년)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 최대 30% 감면
금액
25억 원
24억 원
16억 원
   
 

□ 다만, 채무조정 신청자 중에는 3개월 미만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신청 가능

□ 이에 국세청에서는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대출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1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조의 2 서식」

 

 
신청방법 ICL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로그인→ 민원신청 → 신청 → 체납사실 증명 발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체납내역
(단위: 원)
소득구분
귀속년도
납부기한
총 체납금액
의무상환액
연체(가산)
체납 발생
경과 일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체납액이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세 무 서
직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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