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2024.12.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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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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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4.12.23.(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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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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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4.12.23.(월) 10:30~11:30 /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은행권) 은행연합회장, 20개 사원은행장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아이엠,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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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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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12.2일)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ㅇ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12.4.~)*를 통한 은행권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구성) 은행연합회 및 20개 사원은행(금융위ㆍ금감원 논의 지원)
□ 본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ㅇ (개요)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119Plus)하여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ㅇ (대상)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규모)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단, 은행별 확대 적용 가능)
ㅇ (요건) ➊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➋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➌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ㅇ (지원내용)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의 경우 만기연장(74%) 위주로 운영
-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 (신용) 최대 5년, (담보) 최대 10년, (보증)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 개별확인 후 진행
**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금리감면 가능(시행 이후 3년간 신청자 대상)
< 지원방식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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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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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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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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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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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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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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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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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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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할상환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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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 분할상환(거치 최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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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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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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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할상환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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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 분할상환(거치 최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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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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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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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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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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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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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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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할상환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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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5년 분할상환(거치 최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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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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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할상환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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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5년 분할상환(거치 최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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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상환대출 상환기간 조정 가능 (거치기간(담보 최장 3년, 신용 최장 1년) 부여 후 만기도 거치기간만큼 연장)
※ 보증부대출의 경우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 등을 개별 확인한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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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시기)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25.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폐업자 지원]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ㅇ (개요)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ㅇ (대상)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 가능
※ 동 프로그램 지원방안 발표일(‘24.12.23.)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ㅇ (만기)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 (신용) 1억원 이하 최대 30년(1억원 초과 최대 10년), (보증) 1억원 이하 최대 7년(1억원 초과 최대 5년), (담보) 최대 10~30년
ㅇ (금리)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 5년간 금리 고정 뒤 변동, 5년치 조달금리 수준의 금리 수취 :
금융채 5년물(12.19일 기준 3.055%) + 0.1%p
** 현행 개인사업자대출(신용) 평균금리 약 6% 수준에서 3% 수준으로 조정
< 잔액별·담보별 금리 및 만기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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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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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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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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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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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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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 5년물+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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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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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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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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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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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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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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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 5년물+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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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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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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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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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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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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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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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가계대출로 전환됨에 따라 가계담보대출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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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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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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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대출(예: 2억원)의 경우에는 금리지원 없음
** 개인사업자 담보대출(3.99~11.24%) vs. 가계 분할상환 주담대(3.37~4.54%)
***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적용도 가능
ㅇ (대출조건) 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ㅇ (고용 등 연계)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시행시기)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25.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
□ [상생 보증·대출]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① (햇살론119)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하여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 (대상)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던 사업자도 포함. 단, 단순히 거치기간만 부여하는 상환구조 변경 차주는 제외
- (금리) 연 6~7%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보증료율 0.5% 포함)
※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 자율 결정(컨설팅 연계 등을 통한 우대금리 가능)
- (한도) 최대 2천만원(신규 1천만원→복합상담*→추가 1천만원)
* 최초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대출 이용 가능하며, 추가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서금원 금융교육, 컨설팅 등을 이수할 필요
- (상환방식)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 (보증비율) 95%
- (보증방식)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하여,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시행시기)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25.4월 시행할 계획이다.
② (소상공인 성장 up)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0.2%p 우대)
- (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
- (상환방식)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 (보증비율) 90%
- (보증방식)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25.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 [은행권 컨설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지원내용)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시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대상)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방식) 소상공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컨설팅을 제공·안내하며,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 공동센터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 연계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시행시기)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하여 ‘25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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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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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ㅇ 또한,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등 경영부담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및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별첨2]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사항
[붙임1] 연간 지원효과(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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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6~7천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정
※ 실제 신청자 수, 대출잔액 등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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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 연 10만명·대출액 5조원 대상, 이자부담 연 1,210억원 경감
※ 차주당 연 121만원
1) 119Plus 신설 기준에 따른 대상 차주 : 50만명
2) 외화대출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기업)대출 : 24.13조원
3) 금리감면효과 : 2.51%p(‘채무조정 시 재산출금리(A) – 차주 기존금리(B)’로 추정)
→ 신청률 20% 가정시 1) 10만명(50만명 × 20%), 2) 대출액 5조원(24.13조원 × 20%), 3) 1,210억원(24.13조원 × 2.51%p × 20%)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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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자 저금리(3%)·장기(3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
: 연 10만명, 7조원 대상, 이자부담 연 3,150억원 경감
※ 차주당 연 103만원
1) 대상차주 : 90만 X 55.7% X 67.8% X 30% = 10만명
- 폐업자 연간 90만명(‘23년 기준 91.1만명)
- 개인사업자 865만명, 사업자대출 차주수 482만명 → 대출자 비중 55.7%
- 사업자대출 차주수 중 은행권 차주수 비중 67.8%(추정)
- 은행권 대출이 있으면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 중 신청률 30% 가정
2) 대상금액 : 10만명 × 차주당 7천만원 = 7조원
- 개인사업자대출 평균 잔액 1.45억원(추정) → 잔액 1억원 이하 대출만
금리감면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50% 수준인 7천만원으로 가정
3) 이자부담 경감액 : 10만명 × 신청기한 3년 × 7천만원 × 3%p(평균금리 6%대→3%대 조정) ÷ 2(평균화) = 3,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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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
➊ (햇살론119) 연 3만명·대출액 0.6조원, 출연액 약 1천억원
➋ (소상공인성장up) 연 2만명·대출액 1.1조원, 출연액 1천억원
4 은행권 컨설팅 제공: +@
[붙임2]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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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관련 >
<Q1> 지난번(2023년 발표) 민생금융지원방안과의 차이점은 어떤것인지?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의 특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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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 시행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즉각적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가 주목적으로 이자 환급을 중심으로 시행하였음
ㅇ 하지만, 동 방안이 소상공인 차주의 경영상황 개선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에 그친 방안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금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부의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였음
ㅇ 이에,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재기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폐업자 금융부담 완화, 맞춤형 컨설팅 등 은행권이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음
<Q2> 은행권 부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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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지원방안은 주로 고객의 신청을 기반으로 실행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각 방안별로 일정한 규모의 고객이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권이 연간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6~7천억원 수준으로 예상
<Q3>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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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함. 다만, 일부 사업은 은행별 사업범위, 사업형태 등에 따라 참여 은행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예시
- 상생보증·대출 : 개인사업자대출을 신규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씨티은행은 미참여
- 컨설팅제공 :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컨설팅 센터 구축이 어려우므로 다르게 적용 가능
<Q4> 은행 공동으로 시행하는지? 아니면 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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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보증부대출, 폐업자 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은행권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시행함. 컨설팅 프로그램은 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예정임
<Q5>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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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지원방안은 은행의 주요고객인 소상공인들이 연체전에 미리 채무조정을 지원하거나, 폐업시 장기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임
□ 단기적으로 은행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임
<Q6> 상생금융이 정례화되어 부담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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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원방안은 계속되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은행들이 뜻을 맞춰 시행한 것으로 정례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음
<Q7> 금번 방안 마련 시 금융당국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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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12.2일)에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고 발표한 이후,
ㅇ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 TF(12.4.~)를 통해 은행권 논의 및 의견수렴 및 금융당국 협의를 거쳐 마련
□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면책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 마련하였음
< 맞춤형 채무조정 관련 >
<Q1> 별도 제도가 신설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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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제도가 신설되는 것은 아님
□ 은행권이 ’13년부터 운영해오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지원대상 확대, 장기분할상환 확대, 금리감면 혜택 강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임
<Q2>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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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에 새로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에 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ㅇ 기존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신규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괄함
ㅇ 이와 함께 “연체우려차주”의 요건을 계량화·세분화*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여 지원
* 예: (기존) 대출신규 이후 정상적인 기한연장이 어려운 신용평점으로 하락한 차주
(신규) 금융감독원 신용등급체계(10등급) 상 6등급 이하 개인사업자·법인기업
□ 또한, 지원 내용도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
<Q3> 지원대상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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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우려차주 기준으로 대출액 기준 약 2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Q4> 기존금리까지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실질적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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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의 경우 재산출금리는 기존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출되며, 은행별 자체 최고금리(13% 등)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해당 차주에 대해 기존금리를 상한선으로 한 금리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금리감면 방식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식임
ㅇ 특히, 우량등급에서 신용등급이 악화된 차주의 경우 기존금리가 매우 낮았을 것을 감안하면 그 인하폭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Q5>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의 지원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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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지원방안은 고객의 신청을 기반으로 실행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자의 20%가 신청할 것을 가정한다면, 연간 10만명, 대출액 5조원 규모로 지원이 가능하며,
ㅇ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최대 연 1,210억원 정도로 추정함
<Q6> 금리감면이 시행 이후 초기 3년 신청자 대상이라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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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맞춤형 채무조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연체우려차주 공동기준 등은 향후 상시화되어 운영될 예정
□ 다만, 차주의 기존금리를 상한선으로 설정하여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은행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ㅇ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면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차주가 채무조정 신청 시 재산출된 금리에서 일정금리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
<Q7>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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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가능함
□ 다만, 기존 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할 시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담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환하는 것임
ㅇ 아울러, 기존 담보대출에 후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담보순위가 변경되므로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제한될 수 있음
<Q8> 소상공인 규모기준*은 어떻게 마련된건지? 전체 차주 중 비중은 어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매출20억원, 총자산 10억원, 총여신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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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채무조정 상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아닌 은행권 소기업(SOHO)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음
* ‘상시근로자수’와 ‘업종별 총매출액’으로,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은행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를 일일히 확인하기에는 신속한 채무조정이 어려우며, 총매출액 기준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도 있어, 통상적인 소상공인 개념과 거리가 있음
□ 이에, 은행들이 소기업(SOHO)을 판단할 때 활용하는 매출액, 총자산규모, 거래은행 총 여신규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마련
ㅇ 은행 소기업 판단기준 내 세부요소가 공동기준 내 세부요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체 판단기준으로 운용이 가능
※ (예시) 공동기준 :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총자산 10억원 이하, 총여신 10억원 이하
신한은행 :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없음, 총자산 10억원 이하, 총여신 10억원 이하
→ 신한은행은 별도 매출액 기준 없이 총자산과 총여신 기준만 운용 가능
□ 비중의 경우, 주요 은행 문의 결과 개인사업자 기준 총여신규모 10억원 이하 차주의 비중은, 차주수 기준으로 99.3%이며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87.3% 가량으로 추산
<Q9>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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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안은 상시방안으로 원칙적으로 차주의 재신청이 가능함
□ 다만, 일부의 경우 채무조정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받은 차주가 ➊거치기간이 종료된 뒤 본 채무조정에 의한 상환스케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나, ➋장기분할상환 대환으로 다시 대환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재신청이 제한이 될 수 있음
<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관련 >
<Q1>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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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사업자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정상 상환하고 있으며,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기 폐업 사업자는 제외)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Q2> 새출발기금 폐업자 지원과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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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은행권 뿐 아니라 협약기관인 2금융권 대출도 이용 가능
ㅇ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분할상환*을 포함한 폭 넓은 채무조정 가능
*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원금 60~80% 조정(교육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 가능, 최대 90%), 금리감면, 분할상환(최대 10년, 부동산담보 20년) 등 가능
□ 이번에 은행권에서 새롭게 마련한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상품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폐업자를 대상으로도 금리감면과 최대 30년의 분할상환 지원이 가능함
<Q3>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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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잔액 1억원 이내(신청일 기준)의 정상 상환중인 신용대출, 보증서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임
※ 잔액 1억원 초과 대출,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은 지원 가능
<Q3-1> 그렇다면 그 외 대출은 혜택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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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 보증서담보부대출이 아닌 ➀부동산담보부 사업자대출은 최장 30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고, ➁잔액 1억원 초과 사업자대출은 최장 10년(신용), 최장 5년(보증서담보부)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함 (금리혜택은 없음)
ㅇ 담보대출의 경우 사업자대출에서 가계대출로 변경됨에 따라 일정부분 금리감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인사업자 담보대출(3.99~11.24%) vs. 가계 분할상환 주담대(3.37~4.54%)
< 잔액별·담보별 금리 및 만기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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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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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24.12.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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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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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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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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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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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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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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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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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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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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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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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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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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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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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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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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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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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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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담보대출 금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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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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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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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적용도 가능
<Q4>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의 지원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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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지원방안은 고객의 신청을 기반으로 실행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은행권에 대출이 있는 차주 중 폐업하는 분들의 30%가 신청한다면, 연간 10만명, 7조원 대출액 대상 지원이 가능하며,
ㅇ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연 3,150억원 정도로 추정함
<Q5> 폐업 예정임은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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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프로그램 이용시 은행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폐업 예정이며,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자행·타행 신규 사업자대출 실행 시 동 프로그램 혜택 중단)
ㅇ 확약서 미이행시 동 프로그램 적용이 중단됨
<Q6> 동 프로그램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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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가능
<Q7> 동 프로그램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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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3~4월 예정이며, 세부 시행시기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Q8> 다른 사업자대출을 못받게 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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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프로그램은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더라도 은행 채무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ㅇ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신규 창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신규 사업자대출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환·대환 등을 통해 동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용할 수 있음
<Q9> 은행은 30년짜리 조달이 없는데, 30년 동안 3%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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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자가 연체 없이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은행이 부담을 지고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임
□ 현재 은행이 30년 만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가장 긴 만기인 5년물 금융채를 기준으로 금리를 설정하였음(금리는 5년마다 변동)
< 햇살론119 관련 >
<Q1> 기존 「개인사업자119 프로그램」 이용자도 지원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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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소상공인119Plus」는 현재 운영중인 「개인사업자119」를 확대 개편하여 출시 예정인 프로그램임. 기존 「개인사업자119」이용자 뿐만 아니라 「(가칭)소상공인119Plus」이용자도 햇살론119 지원대상에 해당
<Q2> 고객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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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119 지원대상은 “은행권 「(가칭)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임
* (특례) ’장기분할상환‘, ’일부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방식을 이용중인 차주는 3개월 이상만 이행하더라도 신청 가능
ㅇ 다만, 특례 등 세부 요건이 있어, 자세한 사항은 상품 출시 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은행에 내방하면 확인 가능
<Q3> 추가 자금 1천만원을 지원받기 위한 ‘복합상담’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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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및 금융관련 유관기관에서 이수 가능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을 의미함
ㅇ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수 가능한 금융교육, 자영업컨설팅, 신용부채컨설팅 프로그램 외에도 은행 자체 컨설팅 프로그램, 신보·기보 등 유관기관 프로그램도 인정
<Q4> 대출재원의 은행별 출연금액 분담기준은 무엇인지?
은행별 출연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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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보법 상 법정출연금 출연기준 대출잔액의 은행별 상대 비율에 따라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이 연간 약 1,000억원을 분담하여 출연할 예정 (총 3년간 약 3,000억원 출연)
<Q5>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햇살론119’를 통한 대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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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차주가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햇살론119’ 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
ㅇ 다만, 해당 상품은 차주별 대출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되므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총한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Q6> 햇살론119의 지원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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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3만명, 대출액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차주당 최대 2천만원 지원 가능함
< 지신보 보증(소상공인 성장up) 관련 >
<Q1> 경쟁력 강화계획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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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은 대출신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 여부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판단함
ㅇ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상품 출시 전에 공지할 예정
<Q2> 소상공인 성장up 대출을 받기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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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은 위탁보증 상품으로 은행에서 보증서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은행에서 보증심사와 대출신청을 모두 할 수 있음
<Q3> 대출재원의 은행별 출연금액 분담기준은 무엇인지?
은행별 출연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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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보법 상 법정출연금 출연기준 대출잔액의 은행별 상대 비율에 따라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이 연간 약 1,000억원을 분담하여 출연할 예정 (총 3년간 3,000억원 출연)
<Q4> 소상공인 성장up의 지원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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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만명, 대출액 1.1조원 규모로 지원하며, 차주당 최대 5천만원(개인사업자) 또는 1억원(법인소상공인)까지 지원 가능함
< 은행권 컨설팅 관련 >
<Q1>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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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임
ㅇ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은행에 문의할 필요
<Q2>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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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래은행*의 컨설팅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가장 많은 채무를 보유한 은행 등
ㅇ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상담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음
<Q3> 주거래은행이 없으면 컨설팅을 받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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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중인 대부분의 은행에서 기존 거래관계가 없던 고객에게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주거래은행이 없더라도 컨설팅을 희망하는 은행에 문의해 확인할 필요
<Q4>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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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점진적으로 전체 은행권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ㅇ ‘25년 1분기 중 구체화하여 안내할 계획
<Q5> 컨설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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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은 창업, 운영, 폐업 등 소상공인의 사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됨
□ 은행에 소속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부, 공공기관,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Q6> 컨설팅은 은행의 본업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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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은행 수익성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ㅇ 고객과의 신뢰관계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우수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임
<Q7>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컨설팅 센터를 확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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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컨설팅 수요자와의 접점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 점포 내 전담 창구 형식, 공동 컨설팅센터, 폐업 점포 전환 등 다양한 컨설팅센터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Q8> 모든 상황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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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상대적으로 많은 창업과 채무조정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
ㅇ 제도 시행초기 사업 운영, 폐업 단계 컨설팅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
<Q9> 고객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컨설팅을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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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는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ㅇ 은행의 자체적인 컨설팅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Q10> 고객들이 은행에서 경영 관련 컨설팅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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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객들의 요청은 주로 정책자금 상담, 채무조정 등 금융분야와창업상담, 상권분석 등 창업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ㅇ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우선 집중하고, 외부의 공공, 민간기관의 우수한 컨설팅 자원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
ㅇ 아울러, 은행의 자체적인 컨설팅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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