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업체 파세코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2024.12.16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가격할인을 막은 가전제품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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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한 가격보다 싸게 파는 대리점에 공급중단 및 거래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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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파세코(이하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하여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 · 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하였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파세코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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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세코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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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위반 내용
□ 행위사실
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리점에게 김치냉장고, 난로(실내용, 비실내용), 빌트인 제품(레인지후드, 가스쿡탑, 전기쿡탑)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격 기준을 준수하도록 통보하였다.
* 가스 캐비넷 난로 등의 대리점 판매가격은 경쟁사보다 낮았으나 파세코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였음
⇒ (위반 대리점 제재) 파세코는 수시로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점검하였고 적발될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3개 대리점*에 대해 공급중단, 판매중지, 거래종료 등의 조치를 하였다.
* ❶ A대리점에 김치냉장고 공급중단(‘18. 10. 18 ~ 22.), ❷ B대리점에 히터 제품 회수 및 거래종료(’19. 9. 20.), ❸ C대리점에 빌트인 제품 판매중지(‘1개월간)
②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였다.
⇒ (위반 대리점 강제)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는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 언급하며 온라인 판매금지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피심인이 판매 중인 가전제품 대표상품>
* 파세코는 100% 국내생산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위법성 판단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한 행위는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하다.
* 소비자후생 증진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없음
②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대리점의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위법하다.
2 적용 법조ㆍ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7호 (구속조건부거래)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 과징금 1억 3천 7백만원 부과
3 의의ㆍ기대 효과
□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참고> 일반현황 및 관련 시장현황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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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및 관련 시장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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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세코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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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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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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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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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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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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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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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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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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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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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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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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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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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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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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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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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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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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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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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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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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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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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 정보(NICE BIZLINE)
2. 관련시장 규모 및 현황
□ (김치냉장고) 2020년대 기준으로 위니아(딤채), LG전자, 삼성전자 등 3개 제조사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시장에 해당
ㅇ 파세코의 경우 점유율은 낮지만, 90% 이상 홈쇼핑이나 직영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 (히터 및 난로) 수많은 중소업체들이 다양한 제품을 제조·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자는 신일전자, 한일전기, 린나이코리아, 파세코 등이 있음
□ (빌트인 가전제품) 파세코가 취급하는 빌트인 가전제품 중에서 레인지후드, 가스쿡탑, 전기쿡탑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사업자는 SK매직, 하츠, 한샘, 린나이코리아, 한일전기 등이 있음
3. 관련 법 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제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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