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국무조정실 2021.07.13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관계부처 합동,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발표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 (심리지원)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당사자 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 (제도기반)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법령 정비▴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ㅇ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ㅇ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호종료아동vs.일반청년:▴(월임금)182만원<233만원 ▴(실업률)16.3%>8.9% ▴(대학진학률)62.8%<70.4% ▴(자살생각 비율)50.0%>16.3%
□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21.4~7월),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ㅇ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ㅇ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 (사례)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의료서류 발급 등
- ①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②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ㅇ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
ㅇ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 (’21) 일부 시·도 자체적 충원 →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 소득 안전망 : 자립수당(3→5년), 아동자산형성 등 확대
ㅇ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1.8월부터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 (’19) 자립수당 신설 → (’20) 보호종료 2년에서 3년이내 → (’21.8)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이내
ㅇ (아동자산형성사업)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20년 평균 적립금 447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으로 평균 적립금 증가 기대
ㅇ (자립정착금)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합니다.
□ 주거 안전망 : 공공 주거지원, 수요 맞춤형 공급 등
ㅇ (공공임대)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 ’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3년간 전세 4.5천호+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
-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주거비 등 사례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 (’21) 주거비 10개 시도, 377명 → (’22)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ㅇ (맞춤형 주거)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합니다.
ㅇ (보호연장아동 지원)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하겠습니다.
□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진학기회 확대 : 고등교육 기회,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등
ㅇ (진학기회 보장)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합니다.
ㅇ (학업여건 지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등
ㅇ (진로탐색)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문기술 훈련 등
ㅇ (취업지원)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하겠습니다.
ㅇ (전문기술 훈련기회)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하겠습니다.
□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자립생활 역량 지원 및 금융교육 강화
ㅇ (자립생활 역량)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합니다.
* (’21) 고등학생~보호연장아동 80명 대상으로 1, 3, 6개월의 자립생활프로그램 지원
ㅇ (금융교육)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정보활용 역량)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자립정보ON app)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합니다.
□ 심리지원 확대 : 심리상담·치료재활 사업 지원규모 확대 등
ㅇ (심리지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지역자원 연계)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244개소)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검사,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
□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 멘토링
ㅇ (당사자 모임 지원)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 (’11~’21) 전국 1개(아동권리보장원) → (’22~) 권역별 6개(아동권리보장원+전담기관)
ㅇ (범죄피해 예방교육)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범죄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 등
□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하겠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21.6.23~7.6)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종사자 등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민·관 소통 강화 및 연대 활성화
ㅇ (민관 연계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입니다.
ㅇ (멘토링)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ㅇ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ㅇ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210712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보도자료 (최종).hwp
(참고자료)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최종).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 (현황)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年 2,500여 명)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는 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
□ (평가) 현 정부 들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일반 청년 대비 자립이 어려운 상황
○ 자립수당 신설(’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19)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주요 자립지표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 중
*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지원제도가 불충분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한계
- 일반 청년과 비교해 실제 자립지표 격차*도 큰 상황이며, 코로나19, 청년 취업난 등으로 보호종료 초기 자립여건은 더 악화
* (종료아동 vs 일반청년) (월임금) 182만원 < 233만원, (대학진학률) 62.8% < 70.4%
○ 언론, 국회, 인권위 등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호종료아동 관련 법안 등이 논의되는 상황
(언론) 사회 첫발 뗀 보호종료아동... “코로나 휴직에 월 30만 원으로 버텨”(’21.1.17), “무섭고 힘든데”... 혼자 살라고 등 떠밀리는 ‘열여덟 어른’(21.1.31), “지금 독립하라고요?” 18세가 두려운 보호종료아동들(’21.3.8) 등 (국회계류 현황) 제21대 국회에서 자립지원 관련 입법안 다수 발의 ‣ (강선우의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정춘숙의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보호연장 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 자립정착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그 외 강준현 의원, 김예지 의원, 윤후덕 의원 등 (인권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1.4.7) ‣ (주요 권고내용) ➊ 정보제공, 주거지원 확대,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 ➋ 자립역량 교육 확대, 심리·정서적 안정 환경조성, 진학·취업 지원강화 등 |
□ (진행경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 시작
○ (실태조사) ’20년 자립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 필요성 분석
* (개요) 4년 주기 표본조사, (대상)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직전의 만 17세 등 3,836명, (내용) ①건강, ②심리·정서, ③사회적 관계, ④주거, ⑤교육, ⑥고용 및 경제, ⑦서비스 이용 등
○ (간담회)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간담회, 자립지원 종사자(주거지원사례관리사 등), 아동복지시설장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주제로 38차 목요대화 개최(3.11, 국무총리)
*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간담회(2.23, 6.27), 종사자 간담회(2.26), 전문가 간담회(4.20)
○ (부처협의) 관계부처 TF 구성·운영을 통해 대책(안) 마련·협의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TF’ 구성(4월) 및 운영(~7월)
*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5.20)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관련 논의 실시
Ⅱ.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현주소 * 출처: ’20년 자립실태조사 등 |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자립기반 및 자립역량, 지지체계 등 전반에서 여전히 열악한 현실 |
□ (보호연장) 학업,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보호연장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본인 의지와 무관히 보호가 종료되는 문제
* 지자체나 양육시설 등에서 임의적으로 보호조치 종료를 결정하는 사례 발생
□ (자립기반) 자립수당, LH 공공임대 등을 통해 다양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생계나 주거안정을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
* (소득)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 36.1%, 월소득 127만원(최저임금과 52만원 차이)
* (부채) 24.3%가 부채가 있고(평균 605.1만원), 주된 이유는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
* (주거) 현재 고시원, 친구/지인 집, 숙박시설 등 임시·취약주거 거주율 16.7%(경험률은 20.6%)
□ (자립역량) 일반 청년보다 낮은 대학진학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자산관리 등 일상적 자립기술이나 문제대처도 다소 미숙
* (교육) 대학진학률은 일반 청년(70.4%)보다 7.6%p 낮은 62.8%
* (취업) 실업률은 일반 청년(8.9%, ’20.9월)의 2배 수준인 16.3%, 비정규직 비율 36.4%
* (자립기술) ➊주도적 결정, 경제관념, 생활기술 경험 부족 → 돈·자원 관리 등 일상적 자립역량 미흡, ➋문제 발생 시 조언받을 지지기반 부족 등으로 범죄 노출 우려 등
□ (지지체계) 불안·우울, 자살 생각 등 심리·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하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도 부족
* (자살 생각)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16.3%)보다 3배 높은 50.0%
* (사회적 관계) 부모 부재 또는 생존을 모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 보호자보다 친구 중심의 사회적 관계로 보호나 조언받을 지지기반 부재 → 범죄 노출, 극단적 선택 등
Ⅲ.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
□ (인식전환)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되어왔으며, 본인 판단으로 보호연장과 종료를 결정할 수 없는 한계
⇒ 보호종료아동을 향후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이자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환경변화 대응) 청년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일반 청년*도 가정에서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실제 독립 시기도 점차 늦춰지는 추세
* 일반 청년이 생각하는 적정 독립시기 : 평균 26.1세 (’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동등한 출발기회 보장 차원에서 자립 준비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기간 현실화 필요
□ (국가책임 강화) 보호종료아동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서 도와줄 지지체계*가 부재한 점
* 자립정보·진로상담·조언 등을 제공하거나 심리·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관계 부족
⇒ 전 분야의 자립지원 제도 확대와 더불어 언제 어디서든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자립지원 고도화) 그간 정부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스스로 일어서는 데에 한계
⇒ 국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자립의 당사자인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호종료아동의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지원 전면 확대 및 ‘자립의 동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Ⅲ. 비전과 추진과제 |
비전 |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기본 방향 |
√ 충분한 자립준비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 강화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소득·주거·취업·심리 등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 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기반으로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구축 |
1 |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보호’에서 ‘자립’으로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보호기간 확보 |
□ 만 24세까지 보호연장 강화
○ (현황)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이른 나이의 자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나, 본인 의사나 자립준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호가 종료되는 현실
* (사례) 대학생 보호연장을 거부하는 지자체, 만18세에 무조건 보호종료시키는 양육시설 등
⇒ (제도개선) 보호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연장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 (해외) ①(미국·영국) 만 21세까지 보호, ② (독일) 만 18세 이후 만 27세까지 보호
⇒ (제도개선) 별도거주 중인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도입 검토
* 대학진학,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으로 시설 외 거주하는 보호연장아동 개인에게 급여 지급
□ 추가 보호연장 시 연장요건 완화
○ (현황) 대학 등 휴학* 시 보호가 일시중지되고, 1년이 넘는 경우 보호조치 종료 및 생계급여 등이 중지되면서 학업 중단사례 발생
* 군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일반 대학생들은 평균 23.7개월 휴학하며, 남자는 30개월, 여자는 15.1개월 휴학(’20.5월, 통계청)
⇒ (제도개선) 휴학으로 인해 보호가 종료되지 않도록 단순 휴학 기간을 1년 → 2년 이내로 확대하고, 일반 대학생 수준의 취업 준비를 위해 어학연수를 보호 일시중지 사유에서 제외(’22)
□ 미성년후견제도 보완
○ (현황) 보호 중 친권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 공백 발생 및 생활 불편 등 권익 침해*
* (사례)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의료서류 발급 등
⇒ (제도개선)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 청구하도록 개선(아동복지법 개정), 미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 ‘사실상 친권 공백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후견인 풀(pool) 구성, 선임 및 후견활동 지원 등
2 |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 언제 어디서든 맞춤형 자립지원 및 두터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 (현황) 법상 임의적 설치근거 및 국고지원 부재로 역할이 모호하고, 일부 지자체에만 설치되어 지역·보호체계별 자립지원 편차 발생
* 자립지원전담기관 : 전국 8개 설치(미설치 시도 9개), 1개소당 전담인력 평균 4명
⇒ (신설)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지원으로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및 전국 통합관리* 강화(’22)
* 추진체계 : (중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광역)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 (현황) 보호체계마다 분절적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보호종료 이후까지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부실화
* (’21) 아동양육시설 247명, 공동생활가정 3명, 가정위탁 43명 배치
**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당 담당아동은 가정위탁 304명, 공동생활가정 645명
⇒ (신설)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생활, 주거, 진로·취업 등 전 분야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대폭 확충
* (’21) 일부 시·도 자체적 충원 →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 자립지원 대상자별 전담인력 및 역할 >
구분 | 보호아동 (15세~연장아동) | 보호종료아동 (5년 이내) | ||||
담당자 | 소속 | 역할 | 담당자 | 소속 | 역할 | |
아동양육시설 | 종사자, 시설장, 위탁부모, 상담원 등 + 자립지원전담요원 |
아동양육시설 | -보호아동 자립지원 -종료 이전 전담기관·아동 관계 형성 지원 -자원연계 -전담기관과 협력 등 |
자립지원 전담인력 | 자립지원전담기관 | -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보호아동전담요원 지원 (자립지원계획 수립 상담, 정보제공 등)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그룹홈 (지원센터) | |||||
가정위탁 | 가정위탁지원센터 |
3 |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
◈ 소득·주거 안전망 강화로 안정적 자립준비를 위한 기본생활 보장 |
소득안전망 강화 |
□ 자립수당 지급 확대
○ (현황) 보호종료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률은 36.1%(동 연령대 2.5%)로 자립 초기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19년 자립수당이 신설*되었으나 지급기간이 법상 지원 기간(5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19) 보호종료 2년 이내 → (’20~)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
⇒ (확대)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보호종료 3년에서 최대 5년 이내로 확대
* ’21.8월부터 적용, (’21) 보호종료 3년 이내 8,035명 → (’22) 보호종료 5년 이내 9,982명
□ 아동자산형성사업(디딤씨앗통장) 지원확대
○ (현황) 평균 447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나, 타 자산형성 사업*에 비해 정부 지원비율이 낮아 전·월세 보증금, 입주 준비 등에는 불충분**
* 청년희망저축계좌 1:3 매칭 / ** 초기정착금 평균 947만 원(자립정착금 500, 디딤씨앗통장 평균 447) ⇒ 청년 1인 가구 전·월세 평균 보증금(’17, 2,066만 원) 절반 수준
⇒ (확대) 정부 매칭 비율을 1:1 → 1:2, 지원한도를 월 5 → 10만 원으로 확대하여 평균 수령액 2배 이상 상향 지급(447 → 1,000만 원)
⇒ (제도개선) 후원금 적정 배분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아동·계좌·후원 정보를 연계·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2.7)
*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추진
□ 자립정착금 지원확대
○ (현황) 초기 정착비용으로 최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지자체) 지역별 편차가 크고(시도별 500~1,000만원), 사용 시 문제 발생* 우려
* 사기·갈취 등 범죄 노출, 부모의 편취, 지출관리 기술 부족으로 인한 낭비 등
⇒ (확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원금액 확대* 및 부작용 방지 차원의 사전·사후관리 병행**,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 포함 추진
* (모범사례) 경기, 광주 1,000만 원 지급, (’21년 권고기준) 1인당 500만 원 이상 지급
** 보호종료 이전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확인 및 사용처 점검 등
□ 생계급여 제도개선
○ (현황)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확대 시행* 중이나,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만 24세까지만 적용되는 한계
* 만 30세 미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9), 만 24세 이하 근로소득 50만원+30% 공제 등
⇒ (제도개선) 보호종료아동 생계급여 소득산정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시기를 만 24세에서 법상 자립지원 기간인 보호종료 5년 이내로 확대
주거안전망 강화 |
□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 마련
○ (현황) 보호종료 직전 주거를 급히 마련하면서 열악한 거주지에 살거나, 주거 미정 상태로 보호가 종료되는 등 주거 불안정 경험
⇒ (신규) 주거독립(보호연장·종료) 8개월 전부터 주거상담·설계 → 신청 → 입주 확정 → 즉시 입주하는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 마련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립준비도 점검사항에 주거 확정 여부 추가 및 주거 미확정시 보호 유지, 보호종료 전 자립수당 신청 여부 확인 등 추가
<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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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독립 8개월 전 | | 주거독립 5~6개월 전 | | 주거독립 3개월 전 | | 주거독립 시 | ||||||||||||||
주거상담 (수요조사, 계획설계 등) |
수요별 주거유형 설정 및 주거신청 | 주거 확정 | 즉시 입주 (보호연장·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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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전담요원 | 자립지원전담요원 (LH, 대리양육자 협조) |
자립지원전담요원 (LH, 대리양육자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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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
○ (현황) ’20년 보호종료된 아동의 LH 임대주택 지원비율은 29.3%로 낮은 수준이며, 별도 거주지가 필요한 보호연장아동은 지원대상에 미포함
⇒ (확대) 전세·건설·매입임대 공급지원 확대* 및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주거설계 시 정보 필수 제공
* ’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3년간 전세 4.5천호+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
⇒ (확대) 안정적 자립 준비를 위해 보호연장아동에게도 LH 전세·매입·건설임대주택* 및 주거비 등 공공주거 지원
* (입주대상) 퇴소예정 및 퇴소 5년 이내 무주택자 → 보호연장아동 추가
⇒ (제도개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개선
□ 주거비 등 사례관리 지원확대
○ (현황) 주거 부담이 큰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지원(월 임대료·사례관리 등)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지원규모 부족
* ’21년 주거지원 규모는 377명으로 대기자가 월평균 30명 이상이며, 약 21.7%는 공적 지원 부재로 월세부담을 겪거나 숙박시설, 고시원, 친구집 등 주거불안 경험
⇒ (확대) 신설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지원 추진
* (’21) 주거비 10개 시도, 377명 → (’22)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 수요 맞춤형 주거공급 강화
○ (현황) 역세권, 직장, 취업훈련 장소에 가깝거나, 여러 명이 모여 살 수 있는 곳 등 보호종료아동의 수요에 맞는 주거공급 부족
⇒ (확대) 보호종료아동 2~3명이 사례관리 하에 함께 생활하면서 취업 준비, 일상생활, 직장유지가 가능하도록 면적 85㎡까지 공급(전세임대)
⇒ (확대)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확대하여 공급하고, 사회적 운영기관 등과 협업하여 서비스* 지원(매입임대)
*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등(예 : 청소년 행복재단)이 멘토링, 생활·의료, 일자리교육 등 지원
4 |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
◈ 보호종료아동에게 특화된 진로탐색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소득으로 연결되는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진로탐색 및 진학기회 확대 |
□ 진로상담 플랫폼 연계 추진
○ (현황) 보호종료 이전부터 대입 준비나 적성·진로 고민 등이 필요함에도, 공부를 돕거나 진로 고민을 함께 할 지원체계 부족
* ‘꿈이 없거나 아직은 막연하다’는 응답 : 56.4% (’17년 일반 아동·청소년 42%)
⇒ (확대) 교육부 커리어넷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 운영 추진 및 자립정보ON 정보연계 활성화
* 커리어넷 대상별 맞춤형 심화상담에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 심화상담 추가 운영, 자립정보ON 앱에 커리어넷 상담 페이지 링크 연결
□ 고등교육 기회보장 지원
○ (현황) 가정 부재 등 진학준비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나, 타 사회적 배려 대상과 비교 시 진학 기회보장을 위한 제도 부족
*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 중 보호(종료)아동 특별전형이 있는 학교 3개
⇒ (신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
* (예시) 고른기회 등 특별전형에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포함 등
□ 국가장학금 지원강화 등
○ (현황) 학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타 사회적 배려 집단과 달리 별도 지원기준*이 없고, 부양관계 단절 증명 절차로 인한 부담** 존재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성적기준 미적용, 다자녀가구의 경우 지원금액 상향 등
** 별도 소명 시 부모 동의서 제출 제외 가능하나,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 등 문제
⇒ (확대) ➊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 및 부양관계 단절 증명 절차 간소화*, ➋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하여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시 부양관계 단절 증명으로 즉시 인정됨을 필수적으로 안내 등
**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등
□ 대학생 기숙사 지원강화
○ (현황) 대학진학 후에도 생계유지와 주거불안정 등으로 안정적인 학업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
⇒ (제도개선) 보호종료아동을 행복기숙사(연합·사립) 입사우선 대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하고, 각 대학의 기숙사 지원강화 협조
* 행복기숙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시설퇴소아동’ → ‘보호종료아동’으로 변경
□ 시설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
○ (현황) 시설은 가정과 같은 밀접한 지지가 부재해 학습 동기부여가 어렵고, 경계선지능*, ADHD 등 아동의 학습 관련 전문적 접근에 한계
* 보호아동 28,234명 중 15.6%(4,404명) 추정(’16년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실태조사)
⇒ (신규) ‘보호시기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학습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시설 학습부진 아동 기초학습·상담 지원
* (방안 예시) 아동양육시설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습상담 및 코칭 서비스’ 운영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지원 추진
○ (현황)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 제도 부재
⇒ (신규)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유형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 보호종료아동에 특화된 취업지원 체계 마련 및 적극 연계(’21~)
< 보호종료아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 ||
① (계획) 국민취업상담사, 자립지원전담요원 공동 참여로 아동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② (지원) 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등 ③ (수당)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소득기준 충족 시) ④ (인센티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보호종료아동 채용 시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
○ (현황) ’21년 도입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자체 자율(특화)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을 일부 포함하여 지원 중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역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 부평구
⇒ (신규) 청년도전지원사업 공통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의 구직활동 지원 및 자신감·취업 역량 강화
* 사업지침 변경하여 현재 진행 중인 ’21년 사업부터 시행 계획
□ 전문기술 훈련기회 확대
○ (현황) 경제적 자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전문기술 훈련기회 부족
⇒ (신규) 마이스터고 등 특별전형 지원대상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여, 자립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 확대(’22)
* 직업계고(마이스터고 등) 특별전형 대상에 보호대상아동 포함하도록 시도 안내
⇒ (제도개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민간 학원 등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기술·자격취득 지원강화
□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현황) 취업의지가 낮거나, 경계선지능아동 등 취업 역량이 취약한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체계 부재
⇒ (신규) ➊보호종료아동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21~, 연구추진), ➋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방안 별도 연구실시(’22~)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 시설아동 자립체험 환경조성
○ (현황) 시설 특성상 집단 프로그램 방식의 자립교육으로 일상생활 기술이나 직업, 진로탐색 등 아동별 자립역량 강화에는 한계
⇒ (신규) 보호단계에서 일상 속 자립생활 경험을 위한 자립체험 프로그램 시범사업(’21, 고교생~연장아동 80명) 운영·분석 후 확대
< 5단계 자립생활 경험 단계(안) > | ||||||||
| ||||||||
1단계 : 초등 (만12세 이하) |
| 2단계 : 중등 (만13∼15세) |
| 3단계 : 고등 (만16세∼) |
| 4단계 : 보호연장 | | 5단계 : 보호종료 |
3인실 | 2인실 | 독립 1인실, 개별자산관리 훈련(고3) |
대리양육자와 주거 분리 |
LH 임대 5년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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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원룸 형태 독립공간 제공, 식료품 구매, 청소, 공과금 납부 등 일상 속 역할 부여 |
□ 체험형 경제교육 운영 및 금융상담 연계
○ (현황) 지출, 저축 등 돈 관리 경험 부족으로 종료 이후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소모하는 등의 사례 발생
⇒ (확대) 찾아가는 금융교육(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체험형 경제교육 콘텐츠 활용 교육 집중 시행(1,000명)
⇒ (제도개선) 자산·부채상황에 맞게 정책자금, 채무조정, 복지연계, 재무상담을 종합 제공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
* 찾아가는 금융교육 등 경제교육 진행 시 상담제공 정보 안내 및 온라인 정보제공
□ 자립지원 정보제공 강화
○ (현황) 제도 관련 정보를 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정보 부족 등 보호체계별 정보 편차 발생*
*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자립 관련 정보부족 경험
⇒ (제도개선) 공공·민간 정보 통합제공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자립정보ON(앱) 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추진(’22)
5 |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
◈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적 지지관계 형성을 통해 실질적 자립을 가능하게 할 마음의 힘 함양 |
□ 보호부터 종료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강화
○ (현황) 보호(종료)아동은 학대, 유기 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자립 초기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불안 등을 경험**
* 최근 5년간 신규 시설입소아동의 67.4%, 기존아동의 42.4%가 문제행동이 있는 것으로 추산
** 불안·우울이 높고, 자아존중감·삶의 만족도는 낮음(보호종료아동 5.3점 < 일반청소년 6.5점)
⇒ (제도개선) 심리상담·치료채활 효과 향상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심리지원 사업 및 상담서비스 지원 확대(’22~)
⇒ (제도개선) 보호아동 심리지원사업 통합 및 상담·치료, 사례관리 등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21, 연구추진)
* (보호조치 전) 심리검사 → (보호조치 후) 상담·치료 및 사례관리 → (보호종료) 심리지원
< 보호아동 심리치료·재활사업 통합(안) > | ||
| ||
기존 | ⇨ | 통합 |
시설·가정위탁·경계선지능아동 (3개) | 보호아동 심리치료·재활사업 (1개) | |
복권기금 1개, 일반회계 2개 | 일반회계 1개 | |
|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 (현황) 정신건강복지센터, 바우처 사업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나, 정보 부족 등으로 서비스 접근에 한계
⇒ (확대) 보호종료아동·종사자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제도 홍보 및 연계 지원(`22~)
*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검사,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
□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운영
○ (현황) 자립멘토(바람개비서포터즈) 모집·활동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자조모임 참여에 한계(’20년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2.7%)
* “소규모 자조모임은 형식적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18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연구)
⇒ (확대) 바람개비서포터즈의 권역별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연간 30여 명 → 120명 이상으로 자조모임 참여 확대(’22~)
* (’11~’21) 전국 1개(아동권리보장원) → (’22~) 권역별 6개(아동권리보장원+전담기관)
** 권역 예시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
□ 범죄예방 교육 및 멘토링 지원
○ (현황) 종료 초기 사회경험 부족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조언을 구할 사회적 관계도 부족해 사기 등 문제해결에 어려움 경험
⇒ (신규) 보호종료아동이 희망 시 학교전담경찰관(SPO, 전국 1,031명)을 멘토로 지정 및 정기면담* 통해 범죄예방 등 수행
* 범죄 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 등
⇒ (신규) 찾아가는 자립(금융)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실시 및 보호종료 직전 취약범죄 집중교육 및 멘토링 적극 연계
□ 보호종료아동 신체건강 지원
○ (현황) 질병·상해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률도 평균 31%(’19년)
⇒ (제도개선)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이용 관련 실태분석*을 거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21~)
* 의료급여 수급 및 건강보험료 부과, 체납 현황, 기준 중위소득별 지원규모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지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개선 검토
6 |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 자립지원 분야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내실화 |
□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황)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등 자립지원 업무의 근거 미비로 지역·보호체계별 편차 발생
⇒ (신설)「아동복지법」정비를 통한 자립지원 관련 규정 구체화(’21∼)
* ①보호연장 규정 추가, ②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③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및 자격기준 개선, ④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직무 명확화, 보수교육 등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 (현황) 각종 제도 이용 시 보호종료확인서를 통한 증명이 필요하나, 보호종료 결정 주체인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 발급
*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발급기관이 멀거나, 시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발급 포기 사례
⇒ (제도개선) 보호종료확인서 발급기관을 민간(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자체(시군구·읍면동)로 일원화 및 온라인 발급(정부24, 복지로 등) 추진
□ 보호종료아동 명칭 변경
○ (현황)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에게 아동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 국회, 언론, 전문가 등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의 용어를 혼용
⇒ (제도개선) ‘청년’ 용어 사용 및 ‘보호’, ‘지원’이라는 수동적 의미 대신 능동적 의미를 사용한 ‘(가칭)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21~)
* (대안) ① 보호청년 ② 보호종료청년 ③ 자립지원청년 ④ 홀로서기청년 등
□ 민관 소통 및 연계 활성화
○ (현황) 민간·지자체에서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나, 사업별 산발적 수행으로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전달 부족
* 자립통합지원센터, 현대차정몽구재단(청년사회진출), 포스코1%나눔재단(두드림) 등
⇒ (제도개선) 민관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아동권리보장원 중심)하고, 민간단체에서 실시 중인 멘토링·캠페인·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예시) ①자립정보ON을 통한 정보 통합관리, ②자립지원 협의체를 통한 자원 관리체계 개선, ③중앙·광역기관의 자원연계·정보전달 확대, ④민간 멘토링 사업 연계 등
Ⅴ. 과제별 추진일정 |
☞ 세부 실행계획 마련 및 대책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
중점 추진과제 | 추진일정 | 소관부처 | ||
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➊ 만 24세까지 보호연장 강화 | - | - | ||
- 보호연장 법적 근거 마련 | ‘22.상 | 복지부 | ||
- 별도거주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도입 검토 | ‘22.하 | 복지부 | ||
➋ 추가 보호연장 시 연장요건 완화 | ‘21.하 | 복지부 | ||
➌ 미성년후견제도 보완 | ‘22.상 | 복지부 | ||
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
➊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 ‘22.상 | 복지부 | ||
➋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 ‘22.상 | 복지부 | ||
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 ||||
소득안전망 강화 | ||||
➊ 자립수당 지급 확대 | ‘21.하 | 복지부 | ||
➋ 아동자산형성사업(디딤씨앗통장) 지원확대 | - | - | ||
- 정부 매칭비율 및 지원한도 상향 | ‘22.상 | 복지부 | ||
-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22.하 | 복지부 | ||
➌ 자립정착금 지원확대 | ‘22.상 | 복지부·행안부 | ||
➍ 생계급여 제도개선 | ‘22.상 | 복지부 | ||
주거안전망 강화 | ||||
➊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 마련 | ‘22.상 | 복지부·국토부 | ||
➋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 | - | - | ||
- 공공임대 공급지원 확대 | ‘22.상 | 국토부·복지부 | ||
-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 포함 | ‘21.하 | 국토부 | ||
- 군복무 기간 불산입 등 제도개선 | ‘21.하 | 국토부 | ||
➌ 주거비 등 사례관리 지원확대 | ‘22.상 | 복지부 | ||
➍ 수요 맞춤형 주거공급 강화 | - | - | ||
- 2~3인 거주 면적 85㎡까지 공급(전세임대) | ‘21.하 | 국토부 | ||
- 역세권, 대학가 등 신축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 ‘21.하 | 국토부 | ||
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 ||||
진로탐색 및 진학기회 확대 | ||||
➊ 진로상담 플랫폼 연계 추진 | ‘22.상 | 교육부·복지부 | ||
➋ 고등교육 기회보장 지원 | ‘22.상 | 교육부 | ||
➌ 국가장학금 지원강화 | ‘22.상 | 교육부 | ||
➍ 대학생 기숙사 지원강화 | ’21.하 | 교육부 | ||
➎ 시설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 | ‘22.상 | 교육부 | ||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
➊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지원 추진 | ‘21.하 | 고용부 | ||
➋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포함 | ‘21.하 | 고용부 | ||
➌ 전문기술 훈련기회 확대 | - | - | ||
- 마이스터고 등 특별전형 지원대상 포함 | ‘22.상 | 교육부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우대 대상 포함 | ‘21.하 | 고용부 | ||
➍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22.상 | 복지부 | ||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
시설아동 자립체험 환경조성 | ‘21.하 | 복지부 | ||
➋ 체험형 경제교육 운영 및 금융상담 연계 | - | - | ||
- 찾아가는 금융교육 등 체험형 경제교육 집중 시행 | ‘21.하 | 금융위·복지부 |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 | ‘21.하 | 금융위 | ||
➌ 자립지원 정보제공 강화 | ‘22.상 | 복지부 | ||
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 ||||
심리상담·치료 지원강화 | - | - | ||
- 심리지원 사업 및 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 ‘22.상 | 복지부 | ||
- 체계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21.하 | 복지부 | ||
➋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 ‘22.상 | 복지부 | ||
➌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운영 | ‘22.상 | 복지부 | ||
➍ 범죄예방 교육 및 멘토링 지원 | - | - | ||
-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지원 | ‘21.하 | 경찰청 | ||
-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 등 취약범죄 집중교육 | ‘21.하 | 경찰청 | ||
➎ 보호종료아동 신체건강 지원방안 검토 | ‘22.하 | 복지부 | ||
6.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
➊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22.상 | 복지부 | ||
➋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 ‘22.하 | 복지부·행안부 | ||
➌ 보호종료아동 명칭 변경 | ‘21.하 | 복지부 | ||
➍ 민관 소통 및 연계 활성화 | ‘22.상 | 복지부 |
참 고 | 기존과 달라지는 점 |
추진과제 | 현행 | 개선안 | |
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보호 연장 |
연령 | ◾ 만 18세+a ◾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시설급여 지급 |
◾ 만 24세+a ◾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도입 검토 |
사유 | ◾ 어학연수 시 보호 일시중지 ◾ 단순 휴학 1년 이내 허용 |
◾ 삭제 ◾ 단순 휴학 2년 이내 허용 |
|
미성년후견제도 | ◾ 미성년후견제도 비활성화로 법정대리권 공백 등 | ◾ 지자체의 친권상실, 제한 청구 사유 개선 ◾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
|
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
전달 체계 |
기관 | ◾ 8개 시도 지자체 자체 운영 |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17개 시도 운영 |
인력 | ◾ 인력 부족으로 사후관리 형식화 | ◾ 자립지원 전담인력 전국 120명 배치 | |
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 |||
경제 안전망 |
자립수당 | ◾ 보호종료 3년 이내 지급 | ◾ 보호종료 5년 이내로 지급 확대 |
아동 자산형성 |
◾ 정부 매칭비율 1:1 ◾ 정부 지원한도 월 5만원 |
◾ 정부 매칭비율 1:2 ◾ 정부 지원한도 월 10만원 |
|
자립 정착금 |
◾ 1인당 최소 500만원 | ◾ 지원금액 상향 ◾ 지자체 합동평가 포함 추진 |
|
생계급여 | ◾ 소득공제 시기 만 24세 | ◾ 보호종료 5년까지 변경 | |
주거 안전망 |
지원대상 | ◾ 보호종료 예정 및 종료 5년 이내 무주택자 | ◾ 보호연장아동 추가 |
주거비 등 사례관리 | ◾ 10개 시도, 377명 지원 | ◾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 |
주택유형 | ◾ 원룸형 주택 | ◾ 중형주택 추가(전세임대) ◾ 역세권 등 공급확대(매입임대) |
|
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 |||
진로 · 진학 |
진로상담 | - | ◾ 커리어넷 보호(종료)아동 특화상담 창구 마련 |
대학 | ◾ 8개 국공립전문 대학진학 지원 | ◾ 사회적 배려 확대를 위한 대학협의체 협의 | |
장학금 | ◾ 일반 대학생 국가장학금 기준과 동일 | ◾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강화 ◾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
|
기숙사 | ◾ 행복기숙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만 입사우선 대상 ◾ 대학별 기숙사 배정 우대 편차 |
◾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기준을 보호종료아동 전체로 개선 ◾ 각 대학 기숙사 지원강화 협조 |
|
기초학습 | - | ◾ 학습지원센터 등을 통한 보호아동 기초학습 지원 | |
고용 · 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 제도 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 - | ◾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 제도 마련 | |
직업훈련 | - | ◾ 마이스터고 특별전형 포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우대 |
|
자립 역량 |
자립체험 | ◾ 집단 프로그램 방식 | ◾ 일상 속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
경제교육 | - | ◾ 서민금융진흥원 협업 교육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 |
|
정보제공 | ◾ 통합적 정보제공 부족 | ◾ 자립정보ON 기능개선으로 정보 통합제공 창구 마련 | |
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 |||
심리 정서 |
상담·지료 | ◾ 수요 대비 지원규모 부족 ◾ 보호유형별 지원사업 분산 |
◾ 보호~종료 심리지원 사업 확대 ◾ 심리지원 체계화 방안 마련 |
자원연계 | - | ◾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 |
사회적 지지체계 | 바람개비서포터즈 | ◾ 바람개비서포터즈 연간 30여 명 | ◾ 권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으로 참여인원 확대 |
멘토링 | - | ◾ 학교전담경찰관 멘토 지원 및 범죄예방 교육 지원 | |
신체건강 | - | ◾ 의료이용 실태분석 기반으로 의료 지원방안 검토 | |
6. 제도기반도 다지겠습니다 | |||
법령 정비 | ◾ 자립지원전담기관 법적 근거 등 자립지원 법령 미비 | ◾ 자립지원 관련 규정 구체화 | |
보호종료확인서 | ◾ 민간에서 발급 | ◾ 지자체로 발급주체 일원화 ◾ 온라인 발급 추진 |
|
보호종료아동 명칭 | ◾ ‘보호종료아동’ | ◾ 일반국민, 당사자 설문조사 실시 및 반영 추진 | |
민관 소통 | ◾ 소통체계 부재 | ◾ 아동권리보장원 중심 민관 소통·자원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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