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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적용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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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적용

2024.11.14 기획재정부

 

정부는 11월 14일(목)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결혼서비스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주요 소비자 청년층 계약 체결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다수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계약시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추가금을 다수 부과하는 판매방식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재구매 가능성이 낮아 시장의 자정기능한계가 있고, 자유업종으로서 신고·등록 없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와 관련된 시장기능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탐색·계약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한다. 결혼서비스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이후에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서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시범 제공한다.

 

※ 결혼서비스 가격 자율공개에 관심 있는 업체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팀(043-880-5561 또는 parkyh@kca.go.kr)으로 연락하여 MOU 참여 가능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내년 1분기까지 제정한다. 이를 통해 계약시 묶음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세부가격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부과를 제한하고 플래너 교체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다.

 

소비자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업체·품목 결정필요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쉽게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25.上~)한다.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환불제한·위약금부과 수준비교해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하여 공개(’25.下)하고, 선택품목 구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소비만족도 정보 제공(’25.下)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비자단체(1372 상담센터 운영기관)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핫라인 구축·운영한다.

 

지난 7월 공유누리에서 통합 검색·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공공 예식공간의 경우, 예비부부들의 이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공간의 차별성·상징성 등 청년층의 선호요소를 고려한 서비스 모델개발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지자체·협회 등과 협력하여 식장 꾸밈 · 식음료 제공업체 정보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법 제정후속조치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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