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임신준비부부, 미혼청년 국민WE원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 결과
2024.11.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 발굴 등을 위해 ‘국민WE원회’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정책토론회를 11월 9일 오후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임신준비(난임) 등 국민WE원 120명이 참석하여, 본인이 체감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국민WE원회 발대식 및 전체 토론회(10.4.), 청년WE원회 토론회(10.27.), 국민WE원회 1・2자녀 부부 정책토론회(11.3.) 등 현재까지 4차례의 타운홀 미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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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WE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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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저출생 대책 평가 및 보완정책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구성) ①유자녀(1자녀, 2자녀 이상) 부부, ②신혼·무자녀 부부, ③난임 부부,
④2030 미혼청년 등 저출생 대책 정책수요자 200명으로 구성
▸(활동) 출범식(10.6) → 정책토론회(11월) 및 온라인 정책소통(수시)→ 성과보고회(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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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WE원 120명은 총 15개조로 나뉘어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분야별로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였으며, 분야별 우수(BEST) 정책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 (붙임)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참고
□ 결혼 지원 분야 6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부부 합산 100만원)> 정책이 선정되었으며,
ㅇ 대다수 WE원들이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 김진광 국민WE원은 “결혼시에는 결혼식장 예약, 주거지 마련 등 다양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라고 선정사유를 설명하였다.
ㅇ 결혼 지원 분야 중 개선‧보완 방안에 대해,
- 공원성 국민WE원은 ”세액공제는 후불로 받는 형태인데 ▴스드메, ▴결혼식장 비용, ▴신혼여행 등 지출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지원책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혼 바우처 제공을 제안하였다.
□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18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7,500만원→1억원)>으로,
ㅇ 이영준 국민WE원은 “주변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소득 요건 완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났다”며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ㅇ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중 개선‧보완 방안으로,
- 김선미 국민WE원은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1억으로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낮아서 현실화를 위해 소득 요건을 향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 윤해누리 국민WE원은 ”신혼부부는 분양을 받더라도 중도금·잔금 등을 치르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간 분양 중 신혼부부 비율의 상향에 더해 LH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산·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 16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이 선정되었다.
ㅇ 김용민 국민WE원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만혼 등 영향으로 남녀 모두 가임력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가임력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기에 유용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 홍성은 국민WE원은 ”가임력 검사 지원 정책은 앞으로 국민이 가족 계획을 세우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ㅇ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 개선‧보완 방안으로,
- 김학배 국민WE원은 ”임신과 출산 전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관리 기관이 필요하고,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정책 수요자가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24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150만원→250만원) 및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지원> 이 선정되었다.
ㅇ 정회영 국민WE원은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식구는 늘어났는데 소득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출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ㅇ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정책 개선‧보완 방안으로,
- 이보미 국민WE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동료 보상이 중요한데 현재의 금액(월 20만원)이 적기 때문에 금액 상향 또는 휴가 등 다른 인센티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으며,
- 한소라 국민WE원은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에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화가 되어서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언하였다.
□ 한편,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명칭 변경 아이디어 요청에 대해 국민WE원들은 ‘경력이음여성’, ‘경력보유여성’, ‘경력도약여성’, ‘돌봄경력보유여성’ 등을 제안하였다.
ㅇ 향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관련 용어에 대한 국민 공모전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안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출산준비 부부가 결혼에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무거운 사회·경제적 부담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며,
ㅇ 특히 “최근의 입직 및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책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지원 규모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매월 개최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련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하며,
- “저출생 대책이 모든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자영업자 분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국민WE원회는 이번 정책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 발굴을 계속하고, 연말 성과보고회를 통해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저출생 대책 목록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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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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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지원 : 6개 정책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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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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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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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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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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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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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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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서비스 점검강화 및 허위‧과장광고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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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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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강당, 학교강당 등을 결혼식당으로 제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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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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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관련 서비스분야(스드메 등) 불법행위 감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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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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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및 수업연한 단축 등을 통해 조기에 석박사급 인재양성 및 사회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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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출산가구 지원 : 18개 정책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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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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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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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7.5천만원→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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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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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1.3억원→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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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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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이후 출산가구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2.5억원으로 추가 완화 ('2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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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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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가구에 대해 추가 우대금리 적용(0.2%p↓→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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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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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연간 12만호+α로 확대 (기존 7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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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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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 신규택지(2만호 수준)에서 신혼‧출산‧다자녀 공공주택 공급 (전체 물량의 최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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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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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18%→23%, 약 1만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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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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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10만호 중 4만호 신혼출산가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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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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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추가 청약 1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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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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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하여 청약 기회 활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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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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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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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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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 신설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순차제 140%, 추첨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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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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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배정할 수 있는 공공‧민간분양의 특별공급 물량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목적 배정 추가 + 민간분양은 면적제한 기준85m2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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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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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이후 신규 출산가구 자녀 성년 전까지 소득‧자산 무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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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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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거주 2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넓은 평형 이주 지원 및 임대유형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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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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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
(현행) 우선공급대상자대상가점제선정→개선 출산가구 1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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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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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현행) 1인: ~35m2 / 2인: 26~44m2 / 3인: 36~50㎡ / 4인 이상 : 45㎡~ → (개선) 자유롭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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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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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에도 공공임대주택 평형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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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 24개 정책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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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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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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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도입(年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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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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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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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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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1년 6개월)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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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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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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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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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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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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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 인상
* 1개월 상한액: 200→250만원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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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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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 1~3개월 月 250만원, 이후 月 150만원→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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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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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2주 이내 36주 이후→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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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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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사용 위해 최소 사용기간 축소, 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 및 사용기간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6개월까지,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 (초2→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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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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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月기준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지원기간 확대**
* 주최초10시간단축분 : 통상임금100%, 상한200만원→통상임금100%, 상한220만원
** 지원기간 매주 최초 5시간→10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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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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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대체인력 미채용 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 (現) 사업주가 구인신청 및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하였으나 미채용 시 근로시간 단축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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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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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육아휴직) 업무분담 동료 지원(월 20만원)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시까지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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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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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출근으로 간주, 제도 활용에 따른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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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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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 제도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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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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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유연근무 확산 위해 모델개발+컨설팅+장려금(월 30만원)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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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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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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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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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現 10→20일), 청구기한(現 90→120일), 분할사용횟수(現 1회→3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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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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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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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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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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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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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시 출산휴가 확대(90일→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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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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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휴가 확대(5일→10일)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 제도 신설(유급 3일)+중소기업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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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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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일정기간 이내 사업주가 서면허용 안하면 신청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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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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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관련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한 일‧육아 익명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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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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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출산휴가‧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추가), 지원금 증액(월 80만원→120만원), 파견근로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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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추가 내용
□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 16개 정책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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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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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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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現 생애 1회 →생애주기별 최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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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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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필요시 난자‧정자 동결‧보존비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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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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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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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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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을 산모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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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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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50%→30%, 연령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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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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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 (자궁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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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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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정 지원을 위한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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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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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가 확대 (現 3일, 유급 1일→6일, 유급 2일) 및 분할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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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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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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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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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 중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시술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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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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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 본인부담률 경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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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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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대상 영유아 전문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 관리 확대(’20년 21개 보건소 사업 →’24년 68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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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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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인증마크 부여 등 서비스 질 개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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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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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상담체계 신설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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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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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 보호 강화 : 입양 대상 아동 등의 맞춤형 보호가 이뤄지도록 초기 보호과정 개편, 게이트키퍼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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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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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 활성화 : 입양 절차 국가 ·지자체 직접 수행토록 개편, 국외입양 최소화를 위해 예비 양부모 및 가정위탁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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