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신혼·임신준비부부, 미혼청년 국민WE원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 결과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1. 11.
반응형

신혼·임신준비부부, 미혼청년 국민WE원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 결과

2024.11.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저출생 대책의 효과성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 발굴 등을 위해 ‘국민WE원회’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정책토론회를 11월 9일 오후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임신준비(난임) 등 국민WE원 120명이 참석하여, 본인이 체감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국민WE원회 발대식 및 전체 토론회(10.4.), 청년WE원회 토론회(10.27.), 국민WE원회 1・2자녀 부부 정책토론회(11.3.) 등 현재까지 4차례의 타운홀 미팅 실시

 


< 국민WE원회 개요 >



(목적) 저출생 대책 평가보완정책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구성)유자녀(1자녀, 2자녀 이상) 부부, ②신혼·무자녀 부부, ③난임 부부,
2030 미혼청년 등 저출생 대책 정책수요자 200명으로 구성

▸(활동) 출범식(10.6) → 정책토론회(11월) 및 온라인 정책소통(수시)→ 성과보고회(12월 예정)
 

 

□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WE원 120명은 총 15개조로 나뉘어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분야별로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였으며, 분야별 우수(BEST) 정책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 (붙임)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참고

 

결혼 지원 분야 6개 과제가장 잘한 정책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부부 합산 100만원)> 정책이 선정되었으며,

 

ㅇ 대다수 WE원들이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 김진광 국민WE원은 “결혼시에는 결혼식장 예약, 주거지 마련 등 다양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라고 선정사유를 설명하였다.

 

결혼 지원 분야 개선‧보완 방안에 대해,

 

- 공원성 국민WE원은 ”세액공제는 후불로 받는 형태인데 ▴스드메, ▴결혼식장 비용, ▴신혼여행 등 지출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지원책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혼 바우처 제공을 제안하였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18개 과제가장 잘한 정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7,500만원→1억원)>으로,

 

ㅇ 이영준 국민WE원은 “주변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소득 요건 완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났다”며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개선‧보완 방안으로,

 

- 김선미 국민WE원은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1억으로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낮아서 현실화를 위해 소득 요건을 향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 윤해누리 국민WE원은 ”신혼부부는 분양을 받더라도 중도금·잔금 등을 치르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간 분양 중 신혼부부 비율의 상향에 더해 LH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산·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 16개 과제가장 잘한 정책은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이 선정되었다.

 

ㅇ 김용민 국민WE원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만혼 등 영향으로 남녀 모두 가임력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가임력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기에 유용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 홍성은 국민WE원은 ”가임력 검사 지원 정책은 앞으로 국민이 가족 계획을 세우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 개선‧보완 방안으로,

 

- 김학배 국민WE원은 ”임신과 출산 전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관리 기관이 필요하고,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정책 수요자가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24개 과제가장 잘한 정책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150만원→250만원) 및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지원> 이 선정되었다.

 

ㅇ 정회영 국민WE원은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식구는 늘어났는데 소득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출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정책 개선‧보완 방안으로,

 

- 이보미 국민WE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동료 보상이 중요한데 현재의 금액(월 20만원)이 적기 때문에 금액 상향 또는 휴가 등 다른 인센티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으며,

 

- 한소라 국민WE원은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에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화가 되어서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언하였다.

 

□ 한편,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명칭 변경 아이디어 요청에 대해 국민WE원들은 ‘경력이음여성’, ‘경력보유여성’, ‘경력도약여성’, ‘돌봄경력보유여성’ 등을 제안하였다.

 

ㅇ 향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관련 용어에 대한 국민 공모전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안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출산준비 부부가 결혼에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무거운 사회·경제적 부담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며,

 

ㅇ 특히 “최근의 입직 및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책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지원 규모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매월 개최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련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하며,

 

- “저출생 대책이 모든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자영업자 분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국민WE원회는 이번 정책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 발굴을 계속하고, 연말 성과보고회를 통해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저출생 대책 목록

 

별 첨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 결혼 지원 : 6개 정책

연번
정책내용
1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2
혼인으로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10년)
3
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서비스 점검강화 및 허위‧과장광고 엄정 대응
4
기업강당, 학교강당 등을 결혼식당으로 제공 유도
5
결혼 관련 서비스분야(스드메 등) 불법행위 감시‧점검
6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및 수업연한 단축 등을 통해 조기에 석박사급 인재양성 및 사회진출 지원

 

□ 신혼·출산가구 지원 : 18개 정책

 
연번
정책내용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7.5천만원→1.0억원)
2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1.3억원→2.0억원)
3
'25년 이후 출산가구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2.5억원으로 추가 완화 ('27년까지)
4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가구에 대해 추가 우대금리 적용(0.2%p↓→0.4%p↓)
5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연간 12만호+α로 확대 (기존 7만호)
6
수도권 중심 신규택지(2만호 수준)에서 신혼‧출산‧다자녀 공공주택 공급 (전체 물량의 최대 70%)
7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18%→23%, 약 1만호 추가)
8
매입임대 10만호 중 4만호 신혼출산가구 배정
9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추가 청약 1회 허용
10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하여 청약 기회 활용 제고
11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
12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 신설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순차제 140%, 추첨제 200%)
13
지자체가 배정할 수 있는 공공‧민간분양의 특별공급 물량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목적 배정 추가 + 민간분양은 면적제한 기준85m2로 완화
14
'24년 이후 신규 출산가구 자녀 성년 전까지 소득‧자산 무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최대 20년)
15
공공임대 거주 2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넓은 평형 이주 지원 및 임대유형 전환 허용
16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
(현행) 우선공급대상자대상가점제선정→개선 출산가구 1순위 선정
17
입주희망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현행) 1인: ~35m2 / 2인: 26~44m2 / 3인: 36~50㎡ / 4인 이상 : 45㎡~ → (개선) 자유롭게 선택
18
출산가구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에도 공공임대주택 평형 상향 지원

 

□ 일‧가정 양립 : 24개 정책

연번
정책내용
1
단기 육아휴직 도입(年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
2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2→3회)
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1년 6개월)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1년 6개월)
4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지원
5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폐지
6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 인상
* 1개월 상한액: 200→250만원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7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 1~3개월 月 250만원, 이후 月 150만원→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2주 이내 36주 이후→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사용 위해 최소 사용기간 축소, 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 및 사용기간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6개월까지,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 (초2→초6)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月기준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지원기간 확대**
* 주최초10시간단축분 : 통상임금100%, 상한200만원→통상임금100%, 상한220만원
** 지원기간 매주 최초 5시간→10시간으로 확대
11
사업주가 대체인력 미채용 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 (現) 사업주가 구인신청 및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하였으나 미채용 시 근로시간 단축 사용 불가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육아휴직) 업무분담 동료 지원(월 20만원)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시까지 추가 확대
13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출근으로 간주, 제도 활용에 따른 불이익 방지
14
육아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 제도화 방안 추진
15
민간 유연근무 확산 위해 모델개발+컨설팅+장려금(월 30만원) 패키지 지원
16
난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17
배우자 출산휴가(現 10→20일), 청구기한(現 90→120일), 분할사용횟수(現 1회→3회) 확대
18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허용
19
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일→20일)
20
★미숙아 출산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시 출산휴가 확대(90일→100일)
21
★유‧사산 휴가 확대(5일→10일)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 제도 신설(유급 3일)+중소기업 급여 지원
22
육아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일정기간 이내 사업주가 서면허용 안하면 신청대로 승인
23
임신 출산 관련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한 일‧육아 익명신고센터 운영
24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출산휴가‧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추가), 지원금 증액(월 80만원→120만원), 파견근로자 인건비 지원

★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추가 내용

 

□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 16개 정책

연번
정책내용
1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現 생애 1회 →생애주기별 최대 3회)
2
가임력 보존 필요시 난자‧정자 동결‧보존비 지원 신설
3
★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
4
난임시술 지원을 산모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5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50%→30%, 연령차별 해소)
6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 (자궁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7
임신과정 지원을 위한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 완화
8
난임 휴가 확대 (現 3일, 유급 1일→6일, 유급 2일) 및 분할사용 허용
9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10
★ 난임시술 중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시술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하도록 개선
11
제왕절개 출산 본인부담률 경감 (5%→0%)
12
출산가정 대상 영유아 전문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 관리 확대(’20년 21개 보건소 사업 →’24년 68개 보건소)
13
★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인증마크 부여 등 서비스 질 개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원
14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신설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신설
15
입양 전 보호 강화 : 입양 대상 아동 등의 맞춤형 보호가 이뤄지도록 초기 보호과정 개편, 게이트키퍼 역할 강화
16
국내 입양 활성화 : 입양 절차 국가 ·지자체 직접 수행토록 개편, 국외입양 최소화를 위해 예비 양부모 및 가정위탁풀 확대

★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추가 내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