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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제조 소기업 저탄소 경영 전환 위해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 사업 공모)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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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소기업 저탄소 경영 전환 위해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 사업’ 공모(7.12~7.30) -
□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2021.07.12

제조 소기업 저탄소 경영 전환 위해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 사업’ 공모(7.12~7.30) -


□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 지원


□ 제품생산 과정의 에너지 저감을 위해 기술지원 분야 중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제조 소기업의 저탄소 경영 전환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월 12일(월)부터 7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수준 진단 후 심층 컨설팅을 추진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을 연계하고 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중 탄소 저감 장비와 시설물 교체 비용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전용 자금도 연계할 예정이다.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2개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메뉴판 >

분야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1개)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20
기술
지원
(5개)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30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20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15
친환경·저탄소
제품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10
탄소 저감 관련 설계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10


고탄소 배출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바우처 발급금액의 90%를 지원한다.(기업분담금 10%)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탄소 저감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소기업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탄소 경영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이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2일(월)부터 7월 30일(금) 18시까지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사업규모 : 100억원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사업대상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보조율 :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사업내용

(지원내용)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필수) 및 기술지원 (선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서비스 메뉴판) 2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1개)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20
기술
지원
(5개)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30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20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15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10
탄소 저감 관련 설계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10

1.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ㅇ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컨설팅 후 기술지원) → ③ 계약체결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계약체결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인증서 협약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완료보고서 검토


◦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 7. 12(월) ∼ `21. 7. 30(금) 18:00

ㅇ (공고 방식) 중기부 통합공고 (지방청별 별도 공고 없음)

ㅇ (접수 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및 대표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ㅇ [별첨 3]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 본‧지부 중 선택 가능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사업계획서 해당 내용 상세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구비서류 유의사항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의 법인, 개인 (`18년, `19년, `20년) 제출

□ 평가절차

ㅇ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사업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를 평가하여 60점 이상 기업 중 지역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평가ㆍ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및 사업진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7.12.~7.30. 8월 초 ~ 9월 말 10월 초 ~ 10월 중순 10월 말 ~

4. 문 의 처

구분 전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48)
혁신 바우처 플랫폼 1577-9725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02-2106-7454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02-2023-4334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02-769-6414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032-837-7032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032-560-2372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31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031-760-9012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031-783-0623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031-899-9104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32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42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033-649-9373
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46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59-9282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43-903-9356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043-841-3614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45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063-460-9831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3-460-9831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1-331-8707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30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053-606-8432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054-440-5928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054-288-7343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053-603-3341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051-630-7402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051-745-5923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052-703-1134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55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055-310-6614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055-751-290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64-754-5157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재지

지방청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방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6361
부산지방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051-601-5141
대구경북지방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치참단로 122-11 053-659-2292
광주전남지방청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062-360-9143
경기지방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031-201-6958
인천지방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032-450-1152
대전세종지방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042-865-6146
충남지방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9층 041-415-0631
울산지방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내 2층 052-210-0042
강원지방청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033-260-1632
충북지방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043-230-5333
전북지방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063-210-6452
경남지방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055-268-2554
055-268-2551


별첨1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 불가하다.

별첨2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8년 ~ ‘20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17년 이전 설립기업 ‘18년, ‘19년, ‘20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18년 설립 ’19년, ‘20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19년 설립 ‘20년 매출액
‘20.1月~‘20.11月 설립 ‘20년 매출액을 ’20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0.12月 설립 ‘20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1년 설립기업 평균 매출액 0원 기입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16.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17년, ’18년, `19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19.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19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19.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19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별첨3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진공 관할구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서울 서울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북부 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 인천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인천서부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경기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 성남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북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대전
세종
대전세종 대전시, 세종시
충남 충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북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음성군
강원 강원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영동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지방청 기준
복수 관할구역
전북 전북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북서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익산시
광주·
전남
광주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전남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장흥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대구·
경북
대구 대구시 고령군
경북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고령군
고령군
경북동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울산 울산 울산시
부산 부산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서구, 중구, 영도구,
북구, 부산진구, 동구

부산동부 해운대구,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경남 경남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 구역





첨부파일
210712_탄소중립_경영혁신바우처_사업_공모(혁신정책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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