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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을 도운 사람도 신고 대상
2024.10.25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을 도운 사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서면신고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요건을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자
- 원래 소득보다 적거나 많게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신청
소중한 세금으로 지출되는 장려금을 함께 지켜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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