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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본부 4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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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본부 4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2024.09.1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미니스톱(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며,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거의 100% 차지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일명 ‘미납페널티’)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①-1. 납품업체 권익증진 및 거래질서 개선]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①-2. 납품업체 권익증진 및 거래질서 개선]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상생협력기금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 정보제공 서비스무상으로 45억 원 상당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②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사건은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건으로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서,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사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붙임>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 개요

 
붙임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 개요

 

1

동의의결 신청 개요

 

(신청 경위)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100%에 육박하는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는 2024년 5~6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미니스톱(세븐일레븐), ㈜이마트24

 

ㅇ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일명 ‘미납페널티’)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ㅇ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하였다.

 

(신청 내용)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권익증진 및 거래질서 개선,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권익증진 및 거래질서 개선) 대형마트 등 유사업계의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관련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 아울러,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30억 원 상당)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 정보제공 서비스무상으로 제공(45억 원 상당)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2

소회의 개최 결과
 

 

□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해당 사건은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건으로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의 이익과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또한, 시정방안에 따라 미납페널티 인하 및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기준이 개선됨으로써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거래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ㅇ 아울러, 편의점 4사의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소송 등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 이번 공정위의 심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였다.

 

ㅇ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별첨2 동의의결 제도 참고)

 

3

의의 및 향후계획

 

(의의)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서,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사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유통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적시 활용함으로써 신속·효과적인 납품업체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된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참고 1

동의의결 제도 참고 자료

 

□ 동의의결이란?

 

ㅇ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동의의결 절차

 

ㅇ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 동의의결안 심의·확정

 

 

□ 동의의결의 요건

 

(개시 요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 부합성을 고려하여 판단

 

(인용 요건) ① 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②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참고 2

대규모유통업법상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납품업자등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이 법에 의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납품업자등의”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9조의 규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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