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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피해 구제 위한 「분쟁조정」 지속 활성화중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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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피해 구제 위한 「분쟁조정」 지속 활성화중

2024.09.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피해 구제 위한 「분쟁조정」 지속 활성화중
- ’24년 상반기 364건 처리(전년동기 대비 43.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장 큰 비중(28.3%)
- 신속‧간편한 구제수단인 분쟁조정 정착으로 개인정보 중요성 사회적 인식 제고

 

< ‘24년 상반기 주요 분쟁조정 사례 >
[사례1] 이미 퇴사했는데 내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는 왜 발급받아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기업은 5개월 전에 퇴사한 ㄱ씨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알아보고자 보유하고 있는 인사기록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를 발급받았다. ㄱ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2] 주차정산 앱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 출입기록도 볼 수 있다니...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ㄴ씨는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주차정산 앱에서 차량번호 4자리를 임의로 입력하자 해당 차량의 출입기록이 조회되었다. 이에 해당 앱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문제를 지적하자 앱 관리자는 자신의 차량만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권한을 수정하였다.

[사례3] 내 대출금 현황을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고?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등)
ㄷ씨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상담을 한 금융기관 직원이 ㄷ씨의 동의 없이 대출금 현황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알려주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취급자 누설 등 법 위반을 지적하자 금융기관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ㄷ씨가 이를 받아들였다.

[사례4] 저희 고객이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등록 했네요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원칙 위배)
ㄹ씨는 거래하지도 않는 ◇◇기업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다른 고객이 ㄹ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연락처로 등록하였다고 하여, 해당 고객의 휴대전화번호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기업은 삭제해 주지 않았다. 이에 ㄹ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ㄹ씨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5일(목)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 제5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9.15)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의무참여제 확대, 수락간주제 도입 등 분쟁조정 제도 개선에 따라 ’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64건(월평균 60.7건)으로 ’23년 상반기 253건(월평균 42.2건) 보다 43.8% 증가하였다. 특히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 수도 ’23년도 총 44건 대비 ’24년 상반기 5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안건 수 증가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정부 개최주기를 월 1회에서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 ‘23.9.1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자를 일반으로 확대(공공→민간)(§43③)
·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권 부여(§45②)
· 조정안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거부 간주’ → ‘수락 간주’로 전환(§47③)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이 55건(15.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이 각각 53건(14.6%)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03건 중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이 59건으로 57.3%를 차지하였는데,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와 정책협의체(’24.4.~)를 구성하여 관련 사업자 교육과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 관련 분쟁조정 처리 현황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연간
113건
143건
208건
103건
월평균
9.4건
11.9건
17.3건
17.2건
비중
27.1%
25.9%
31.2%
28.3%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
연간
48건
88건
98건
59건
월평균
4.0건
7.3건
8.1건
9.8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중 비중
42.5%
61.5%
47.1%
57.3%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분쟁 양상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신속‧간편한 구제수단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분쟁조정제도의 정착‧확산을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로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4년 상반기 분쟁조정 성과 분석

붙임
’24년 상반기 분쟁조정 성과 분석

 

‘24년 상반기 분정조정 제도 운영 실적

 

(처리건수) ’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364건(월평균 60.7건)으로 ‘23년 상반기 253건(월평균 42.2건)으로 43.8% 증가

 

- 조정부 상정 안건도 ’24년 상반기 51건으로 전년 총 44건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월평균 처리건수도 3.7건에서 8.5건으로 2.3배 증가

※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조정부 회의 주기를 월 1회에서 매 3주로 단축하여 운영 중

 

 

 

<최근 5년간 조정부 안건 현황>

 

처리결과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조정 안건
40건
36건
37건
44건
51건
월평균
3.3건
3.0건
3.1건
3.7건
8.5건

 

→ 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분쟁조정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 향상과 분쟁조정 제도 개선(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3.9.15.)의 효과로 분석됨

 

(침해유형)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103건, 28.3%)이 가장 많았고,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55건, 15.1%),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 누설·유출’(각 53건, 14.6%)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음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사유는 2배 이상 증가(4.2%→9.6%)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중 절반 이상(59건, 57.3%)을 스팸 등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 관련 사건이 차지

 

- 스팸으로 인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은 월평균 ’21년 4.0건에서 ‘24년 상반기 9.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연간
113건
143건
208건
103건
월평균
9.4건
11.9건
17.3건
17.2건
비중
27.1%
25.9%
31.2%
28.3%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
연간
48건
88건
98건
59건
월평균
4.0건
7.3건
8.1건
9.8건
동의 없는 정보수집 중 비중
42.5%
61.5%
47.1%
57.3%

 

-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분쟁조정 사건이 월평균 ’21년 2.6건에서 ‘24년 상반기 5.5건으로 두 배 이상 꾸준히 증가

 

(기관유형별) ‘정보/통신’(26.1%)이 전년에 이어 여전히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15.1%), ‘금융·보험’(10.7%), ‘부동산/아파트’(6.3%) 순임

 

□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대국민 인식 제고) 분쟁조정 제도개선 설명회와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시 분쟁조정 사례를 포함하여 부처 간 공동 콘텐츠 기획‧추진

 

(민관 협업 강화)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스팸 걱정없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위-방통위 간 정책협의체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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