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
2024.08.1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결함 보상(이하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분석 대상 :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임
2023년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2022년 3,586건 대비 773건(21.6%) 감소하였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❶자진리콜이 2022년 857건에서 2023년 689건으로 168건(19.6%) 감소하고, ❷리콜권고가 2022년 620건에서 2023년 501건으로 119건(19.2%) 감소하였으며, ❸리콜명령이 2022년 2,109건에서 2023년 1,623건으로 486건(23.0%) 감소하는 등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663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813건)의 대부분인 9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콜 건수의 감소 원인을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2022년 1,417건에서 2023년 928건으로 489건(34.5%) 감소하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이 2022년 442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182건(41.2%) 감소한 것이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안전법과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671건)는 전체 리콜 건수 감소(773건)의 86.8%를 차지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ㆍ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사업자 대상 제도교육 및 홍보 강화 등(화학제품 시장감시 대상 : ’22년 23,794개→’23년 28,385개)
** 니트로사민류불순물(N-nitrosodimethylamine) 등 비의도적 불순물에 대한 사전 분석, 모니터링 등 강화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공산품이 2023년 1,554건으로 2022년 2,303건 대비 749건(32.5%) 감소하였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2023년 260건으로 2022년 442건 대비 182건(41.2%) 감소하였으며, 의료기기는 2023년 235건으로 2022년 269건 대비 34건(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품목 중 자동차의 경우는 2022년 308건에서 2023년 326건으로 18건(5.8%)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위해제품 안전정보, 리콜정보 등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공동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규모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소비자단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이다.
*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차단 등을 내용으로 알리·테무와 자율협약 체결(24.5.13)
이와 함께,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소비자24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도 계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해외 리콜정보 및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연계 및 데이터 분석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2023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세부 내용
붙임
|
|
2023년 결함 보상 (리콜) 실적 세부 내용
|
Ⅰ. 리콜 현황
< 건수 추이 >
□ ’23년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22년(3,586건) 대비 773건 감소
ㅇ 화학제품안전법(1,417→928건)*, 약사법(442→260건)** 소관 리콜 건수 감소에 기인
*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시장감시 대상 :’22년 23,794개→’23년28,385개), 사업자 대상 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으로 위반사항이 감소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감소(2,017→1,616건)
** 니트로사민류불순물(N-nitrosodimethylamine) 등 비의도적 불순물에 대한 사전 분석, 모니터링 등 강화
< 리콜 유형별 추이 >
□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리콜 건수가 감소
ㅇ (자진리콜) 689건으로 ’22년(857건) 대비 19.6%(168건) 감소
ㅇ (리콜권고) 501건으로 ’22년(620건) 대비 19.2%(119건) 감소
ㅇ (리콜명령) 1,623건으로 ’22년(2,109건) 대비 23.0%(486건) 감소
최근 5년간 리콜 실적 현황
구분
|
자진 리콜
|
리콜 권고
|
리콜 명령
|
계
|
2023년도
|
689건
(24.5%)
|
501건
(17.8%)
|
1,623건
(57.7%)
|
2,813건
(100%)
|
2022년도
|
857건
(23.9%)
|
620건
(17.3%)
|
2,109건
(58.8%)
|
3,586건
(100%)
|
2021년도
|
1,306건
(37.63%)
|
486건
(14.01%)
|
1,678건
(48.36%)
|
3,470건
(100%)
|
2020년도
|
699건
(31.59%)
|
273건
(12.34%)
|
1,241건
(56.08%)
|
2,213건
(100%)
|
2019년도
|
1,021건
(40.46%)
|
234건
(9.27%)
|
1,268건
(50.25%)
|
2,523건
(100%)
|
< 품목별 추이 >
□ 공산품 리콜이 1,5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326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60건, 의료기기 235건 순으로 리콜 건수가 많았음
ㅇ (공산품) 공산품의 60%를 차지하는 화학제품의 리콜 건수 감소로 전년 대비 32.5% 감소
ㅇ (자동차) 자진리콜 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5.8% 증가
ㅇ (의약품) 자진리콜 건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41.2% 감소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2023년)
(단위 : 건, %)
품 목
|
리콜 유형
|
′22년
|
′23년
|
|
건수
|
건수
|
증감률
|
||
공산품
|
자진 리콜
|
59
|
36
|
△39.0
|
리콜 권고
|
620
|
338
|
△45.5
|
|
리콜 명령
|
1,624
|
1,180
|
△27.3
|
|
소계
|
2,303
|
1,554
|
△32.5
|
|
자동차
|
자진 리콜
|
301
|
318
|
5.6
|
리콜 권고
|
0
|
5
|
-
|
|
리콜 명령
|
7
|
3
|
△57.1
|
|
소계
|
308
|
326
|
5.8
|
|
의약품
(한약재·의약외품포함)
|
자진 리콜
|
203
|
63
|
△69.0
|
리콜 권고
|
0
|
0
|
-
|
|
리콜 명령
|
239
|
197
|
△17.6
|
|
소계
|
442
|
260
|
△41.2
|
|
의료기기
|
자진 리콜
|
216
|
201
|
△6.9
|
리콜 권고
|
0
|
0
|
-
|
|
리콜 명령
|
53
|
34
|
△35.8
|
|
소계
|
269
|
235
|
△12.6
|
< 근거 법률별 추이 >
□ 리콜 관련 19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33.0%), 소비자기본법(17.3%), 자동차관리법(10.2%), 제품안전기본법(9.5%), 약사법(9.2%), 의료기기법(8.4%), 식품위생법(7.0%)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의 94.7% 차지
주요 법률별 리콜 건수(2023년)
(단위 : 건, %)
구 분
|
‘22년
|
‘23년
|
비중
|
|||
자진 리콜
|
리콜 권고
|
리콜 명령
|
합계
|
|||
화학제품안전법
|
1,417
|
2
|
-
|
926
|
928
|
33.0
|
소비자기본법
|
612
|
-
|
487
|
-
|
487
|
17.3
|
자동차관리법
|
296
|
287
|
-
|
-
|
287
|
10.2
|
제품안전기본법
|
263
|
34
|
10
|
224
|
268
|
9.5
|
약사법
|
442
|
63
|
-
|
197
|
260
|
9.2
|
의료기기법
|
269
|
201
|
-
|
34
|
235
|
8.4
|
식품위생법
|
188
|
47
|
-
|
151
|
198
|
7.0
|
축산물위생관리법
|
40
|
20
|
-
|
14
|
34
|
1.2
|
대기환경보전법
|
12
|
31
|
-
|
3
|
34
|
1.2
|
건강기능식품법
|
8
|
1
|
-
|
33
|
34
|
1.2
|
위생용품관리법
|
3
|
-
|
-
|
25
|
25
|
0.9
|
화장품법
|
28
|
3
|
-
|
11
|
14
|
0.5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
|
-
|
1
|
2
|
3
|
0.1
|
생활방사선법
|
2
|
-
|
-
|
3
|
3
|
0.1
|
환경보건법
|
6
|
-
|
2
|
-
|
2
|
0.1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
-
|
1
|
-
|
1
|
0.0
|
합계
|
3,586
|
689
|
501
|
1,623
|
2,813
|
100
|
< 지방자치단체 실적 >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리콜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년보다 11건 증가한 총 64건
ㅇ 식품, 축산물(가공품) 등 대부분 먹거리 상품에 대하여 자진리콜·리콜명령 조치가 이루어짐
지방자치단체별 리콜 건수(2023년)
(단위 : 건)
구 분
|
‘22년
|
‘23년
|
비고
|
|||
자진리콜
|
리콜권고
|
리콜명령
|
합계
|
|||
경기
|
19
|
0
|
0
|
13
|
13
|
식품위생법 13
|
인천
|
3
|
3
|
0
|
24
|
27
|
식품위생법 25, 전기생활용품안전법 2
|
강원
|
13
|
13
|
0
|
4
|
17
|
식품위생법 11, 축산물위생관리법 6
|
전북
|
16
|
0
|
6
|
0
|
6
|
축산물위생관리법 4, 전기생활용품안전법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
|
서울
|
0
|
0
|
0
|
1
|
1
|
식품위생법 1
|
대구
|
2
|
0
|
0
|
0
|
0
|
|
합계
|
53
|
16
|
6
|
42
|
64
|
|
Ⅱ. 리콜 관련 주요 추진실적
1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ㅇ 중고거래에서의 소비자안전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들과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체결(’23.6.12.)
*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도,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하므로, 협약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
|
【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주요 내용 】
|
|
|
|
|
① (정보제공) 제품 안전정보 및 거래 물품에 대한 필수정보 제공 강화
② (위해제품 감시 및 차단) 위해제품 상시 감시·차단 체계 마련 및 전담 인력 연락망 제공
③ (협력체계) 플랫폼 거래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 및 이행
④ (분쟁해결 기준) 분쟁해결 기준 마련 및 플랫폼 차원의 이용자 간 분쟁 조정
⑤ (분쟁해결 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 마련
⑥ (악성 이용자 제재) 위해제품 반복 판매자, 사기피해 또는 분쟁을 유발한 판매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⑦ (이용자 보호) 판매 게시글, 구매 후기, 이용자 문의·불만 사항 등 모니터링 및 위해 우려·사기피해 신고 채널 운영
⑧ (가이드라인 운영) 제품안전 및 분쟁해결 관련 세부사항은 가이드라인(부속서)을 통해 운영
|
2 해외위해 제품의 국내유통 차단
1)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 운영
ㅇ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 구성원 확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협의체에 참가함에 따라 기존 6개*에서 7개 기관으로 확대(’23.5월)
* 공정위,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표원, 소비자원
ㅇ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유입되는 불법ㆍ위해제품에 대해 판매차단 및 조치내역 공유 등 관계기관 공동대응
- (유통차단) 통관금지 및 온라인 판매차단, 위해정보 제공 등의 공동조치를 통해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
- (중복조치 방지)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각 기관의 조치내역을 매월 공유하여 중복조치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 공동대응 실적 ]
(단위: 건)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유통차단
|
57
|
90
|
69
|
74
|
51
|
74
|
99
|
137
|
122
|
105
|
99
|
67
|
1,044
|
중복방지
|
3
|
4
|
2
|
2
|
1
|
1
|
4
|
2
|
0
|
2
|
3
|
2
|
26
|
2) 해외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ㅇ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해외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위해 제품 판매 차단 등 자진 시정
- 종합몰, 대형상점몰, 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으로 유통되고 있는 해외 위해제품 2,030건을 적발하고, 1,886건을 판매중지·상품삭제 등 시정조치(시정률 92.9%) (2023년 기준)
【 해외 위해제품 적발·시정 현황 ]
(단위: 건)
적발
|
시정완료*
|
시정률
|
시정제외** 등 기타
|
2,030
|
1,886
|
92.9%
|
144
|
* 판매금지·중단, 상품삭제 등 / ** 개선 제품 판매, 시정조치 전 판매 중단 등
3 소비자24 기능 개선
ㅇ 이용문의 답변내역, 메뉴 활용도 분석,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내역 및 소비자 민원내역을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 구축·개시(’23.2월)
* 질문-답변 대화 형태의 데이터 학습으로 소비자가 문장이나 단어 형태로 질문을 입력하면 즉시 답변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 2017년 서비스 개시 이후 리콜정보, 인증정보, 위해제품 안전정보, 비교정보 등 각종 메뉴가 계속 추가됨에 따라 세분화된 정보분류체계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운 측면을 개선
4 선제적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해외플랫폼과 자율협약 체결
ㅇ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차단 시스템 마련을 위해 알리, 테무 등 2개 해외 플랫폼사업자와 자율협약 체결(‘24.5.13.)
|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협약 주요 내용 】
|
|
|
|
|
①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②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③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④ 정부 등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⑤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을 신속히 삭제하고, 이행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
⑥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⑦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
5 소비자24 등을 통한 통합 정보 제공
ㅇ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유형을 사전에 인지하고, 필요시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활성화 (‘24. 상반기)
- (빅데이터 분석)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의 체계적 분석 및 이를 통한 주요 피해사례·피해예방 정보제공 연계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해외직구를 포함한 국제거래 관련 주요 상담사례 217건, 피해 예방정보 390건 게시 중(’24.6.25.기준)
【 해외직구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 】
국제거래 상담 접수
및 불만 해결 지원
|
|
국제거래 상담 데이터 모니터링 및 분석
|
|
대국민 정보 제공
(소비자24 등)
|
|
|
|
|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한 국제거래 상담 접수
▸국제거래 불만해결 지원
|
|
▸상담데이터 모니터링
▸국제거래 상담 데이터
(DB) 구축 및 분석
|
|
▸피해사례 등 정보제공
▸이의제기 툴킷 제공
▸관련 통계 제공
▸피해주의보 발령
|
ㅇ (툴킷 제공)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이의제기 시 활용할 수 있는 피해 유형별 소비자 툴킷 (Toolkit)* 제공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해외직구를 포함한 국제거래 관련 피해 유형 (배송, 환불 등)별로 영문 이의제기 양식이 28개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언어 양식도 확대 예정
ㅇ (관련 통계 제공) 소비자에 해외거래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해 소비자상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피해 관련 통계 제공*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23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및 ’24년 1분기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제공
- 이와 함께 해외 리콜 제품* 등 관련 정보를 일괄 취합 및 제공
* ‘소비자24’와 ‘OECD 글로벌 리콜 포털’ 간 연계 (’21.11.)를 통해 세계 각국의 위해물품에 대한 정보제공[‘24.6.25. 기준 총 44,450건]
6 소비자단체를 통한 모니터링 병행
ㅇ 소비자 시각을 반영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에 대한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추진 (상시)
ㅇ 위해물품 뿐만 아니라, 해외 리콜 유사 제품이나 융합·신제품 등 위해의심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에 안전성 검증 요청
Ⅲ. 주요 품목별 리콜 사례
<일반 공산품>
○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용품(필통, 연필, 지우개 등),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8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유해 화학물질, 내구성, 온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완구, 서랍장, 콘센트 등 29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리콜명령을 내렸음(2023년 2월)
○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품, 냉방용품 등 1,088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리콜명령을 내렸음(2023년 6월)
○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리콜명령을 내렸음(2023년 9월)
○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1,0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리콜명령을 내렸음(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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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 제품>
○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에 대하여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473개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환급·표시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음(2023년 12월)
- (품목별 비중)‘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22.4%), ‘아동·유아용품’70건(14.8%) 등의 순이었음
- (품목별 리콜 사유)‘음식료품’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79건(69.9%), 이물질 함유 18건(15.9%), 부패·변질이 3건(2.7%) 순으로 많았음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적 요인(절연미흡,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37.7%), 제조 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25건(23.6%), 과열·발화·불꽃·발연이 17건(16.0%) 순으로 많았음
․‘아동·유아용품(70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25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7.1%)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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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국토교통부>
○ 어린이 운송용으로 제작 ․ 판매된 승합차 2,961대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점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2023년 1월)
* 확인 버튼, 경고음, 표시등이 세트로 구성. 운행 종료 후에 뒷좌석에 위치한 확인 버튼을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됨. 차량 운행 종료 후에 운전자(보호자)가 차량의 뒷좌석까지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 ․ 점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
○ 수입 브랜드 자동차의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주행 안전 지장 가능성과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던 35,451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2023년 2월)
○ 유명 수입∙판매 브랜드 자동차의 92개 차종 69,488대에서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화면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2023년 7월)
○ 수입∙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의 6개 차종에서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이 발견되고, 또다른 6개 차종에서는 12V 접지선 연결볼트의 고정 불량이 발견되어 각각 자발적인 시정조치 실시(2023년 9월)
○ 수입∙판매되고 있는 또 다른 브랜드 자동차 9,914대에서 전류 변환 장치 내부의 부품 불량으로 주행 중 운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서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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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식품유형: 기타 수산물 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음(2023년 5월)
*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킴
** 소비기한이 2025.3.21.까지로 표시된 제품
○ 수입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2020.12.31., 2023.5.20.)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음(2023년 9월)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스콘(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음(2023년 11월)
*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달걀, 밀, 호두
** 소비기한이 2024.6.2., 2024.7.14.까지로 표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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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제약사의 시럽 제품 및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 제조된 제품들에 대해 ‘자발적 회수’권고 및 제조·판매 중지 조치(2023년 5월)
* 투명액(맑은액)과 불투명액(흰색)으로 분리되는 현상
○ 뇌전증과 영아 연축* 치료제에서 다른 의약품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다는 해외정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에 대해 사전예방적 차원의 영업자 회수 조치(2023년 7월)
* 영아 연축: 간질/유아경련, 비정상적인 뇌파 패턴, 지적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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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리콜 제도 개요
2. 품목별 리콜 제도 현황(관련 법률, 소관 부처 등)
[참고 1] 리콜 제도 개요
□ 정의 : 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진리콜) 수거 ․ 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임.
□ 법적 체계
ㅇ 소비자기본법에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리콜 제도를 두고 있음.
* 식품위생법, 약사법,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ㅇ 따라서 개별법률에 리콜 관련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에 따라 진행함.
□ 리콜 유형
① 자진 리콜 :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ㆍ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 교환 ․ 환급 등 조치함.
② 리콜 권고 : 리콜 사유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등이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함.
③ 리콜 명령 : 리콜 사유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함.
□ 리콜 절차(예시 :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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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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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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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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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품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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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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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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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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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식품안전기본법
|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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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법
|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축산물
|
축산물위생관리법
|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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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ㆍ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위생용품
|
위생용품관리법
|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ㆍ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의 제조·수입·유통 등 보건위생상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공산품
|
제품안전기본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
|
ㆍ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시・도지사
|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
|
화학제품안전법
|
환경부장관
|
ㆍ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
화학물질등록법
|
환경부장관
|
ㆍ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
어린이제품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ㆍ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
환경보건법
|
환경부장관
|
ㆍ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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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
국토교통부장관
|
ㆍ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
자동차
배출가스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장관
|
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먹는물
|
먹는물관리법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
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화장품
|
화장품법
|
식약처장
|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
|
가공제품
|
생활방사선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
ㆍ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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