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2021.07.07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hw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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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
□(추진 배경)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하여 글로벌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착수)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역외 블랙머니(blackmoney,음성적으로유통되는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① 역외 비밀계좌 운용)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② 핀테크 이용 신종 역외탈세)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③ 부당 내부거래)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향후 계획) 세무조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며
○우리경제도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 리스크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21년 1분기 성장률은 1.6%로 OECD 평균(0.3%)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20~’21년 평균 성장률 전망(1.5%)은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21.5.31., 기재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비대면․ 나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하게 역반입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송금․수취가 이루어져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소득이 탈루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금융서비스와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총칭(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하여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하였으며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오픈마켓 거래 등 글로벌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을 전격 검증하였습니다.
* Payment Gateway: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해외결제(간편결제, 소액결제 등) 대행
Ⅱ. 조사착수 및 착수유형 |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착수하는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 3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역외에 계좌 개설․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세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 Numbered Account: 계좌주가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계좌 [예> 계좌주 : 12345bluediamond, 13579bomb 등] |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이며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
○세 번째 유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입니다.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
Ⅲ. 역외 비밀계좌 정보 수집 |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조세조약(94개국), 조세정보교환협정(12개국),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128개국),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109개국),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78개국),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 41개국)
○이를 통해 그동안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가 151개국(’21년 5월기준)에 이르는 등 이제 더 이상 역외에 자금을 은닉하여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역외 개설 계좌가 ‘금융비밀주의*’와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의 존재로 인해 ‘비밀계좌’로 불리었으나
* 법원의 소환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고객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스위스 등 많은 국가가 금융비밀주의를 포기
○이제는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그 의의를 상실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강화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외 유명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정보를 확보하였으며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 외환거래자료, 소득세 등 세금 신고자료, 기타 수집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Ⅳ.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핀테크(Fintech) 등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커머스(e-commerce) 등 플랫폼 경제는 더욱 심화되고 자본의 글로벌화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국내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20년 161조원으로 전년 대비 19.1%증가(통계청)
□최근 국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증가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대금 결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1일 평균금액: ’18년 4,273억원→ ’19년 5,316억원→ ’20년 7,055억원(전년대비 32.7%↑, 한국은행)
<인터넷 거래 지급결제 구조>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직구 등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간 무역거래나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Ⅴ. 주요 착수 사례 |
□이번에 착수하는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주요 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소득 탈루 등 신종 탈세수법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형 | 주요 탈루혐의 |
역외비밀계좌운용 |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등 해외 발생소득 ○○억원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 명의신탁 주식과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해외 체재비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 |
해외 페이퍼컴퍼니 끼워 넣기를 통해 조성한 법인자금과 해외 미신고 법인의 배당소득 등을 통해 조성한 ○○억원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여 관리하고, 해외 고가부동산 취득 등 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 신고 누락 | |
핀테크 (Fintech) 이용 신종 역외탈세 |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역직구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자녀의 사이버 가상계좌를 경유하여 글로벌 PG사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통해 수취한 후 판매액을 전액 신고누락하고, 수취자금은 자녀의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환자로부터 미용․성형 의료용역 대가를 PG사를 경유하여 정산․수취하면서 관련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하고, 가족 명의 거래처를 다수 설립하여 사업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 | |
부당 내부 거래 |
모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율을 임의로 인상하여 법인자금을 변칙 유출하고,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IT 서비스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 |
Ⅵ. 추진 성과 |
□국세청은 ’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조 4,548억원(’19년 5,629억, ’20년 5,998억, ’21년 2,921억)의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19.5.16.(104명), ’19.11.20.(171명), ’20.8.27.(43명), ’21.3.24.(54명) |
○ 특히 올해 3월, 국적세탁 세금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Ⅶ. 향후 추진방향 |
□이번 조사는 법체계를 무력화하며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역외탈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사회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되고 있어
○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PG사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주요 조사착수 및 기조사 사례
붙임 | 주요 착수 및 기조사 사례 |
사례1 (착수) |
법인 채권 등을 사주가 현지에서 회수하여 역외 은닉․사적사용 * 해외법인 채권을 사주가 현지 회수하고, 현지법인 급여․배당 등을 역외 비밀계좌로 운영하면서 제세 신고누락 |

□ 주요 탈루혐의
○ 내국법인 甲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사주가 대금을 받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고
-법인은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
○ 사주 ㅇㅇㅇ은 현지법인을 실제 지배․관리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등을 수취하여 역외 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관련 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관련 증여세 신고누락
□ 조사 방향
○ 역외 비밀계좌 운용 내역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 관련 국제거래 적정여부 면밀히 검증
사례2 (착수) |
온라인 오픈마켓 ‘역직구’매출액을 우회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금액을 PG사를 경유 자녀 계좌로 우회수취 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고, 자녀는 이를 사적사용하고 증여세 탈루 |

□ 주요 탈루 혐의
○ㅇㅇㅇ는 국내외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한 후
-자녀(장남)의 가상계좌와 국내 PG사를 경유하여 국내로 변칙반입하고, 이를 전액 신고누락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사적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누락
□ 조사 방향
○역직구 판매액 등 자금흐름․사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
사례3 (착수) |
사용료 과다지급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외 소득이전 *거래구조를 바꾸어 사용료를 과다지급하고, 모회사가 부담할 자산취득 비용을 대신 부담 및 모회사에 지급한 IT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 누락 |

□ 주요 탈루혐의
○내국법인 甲은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하고
-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하여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
○ 미국 모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 사용료에 해당하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 조사 방향
○ 거래구조 변경 및 사용료 지급액 적정여부, 법인 지출비용 및 사용료에 대한 조약상 원천징수 적정여부 검토
사례4 (기조사) |
해외발생 사업소득 등 신고 누락 및 역외 은닉 *해외발생 근로․사업소득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외주식․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 조사 내용
○ㅇㅇㅇ는 국내외에서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수의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면서
- 중국, 홍콩 등 국외에서 벌어들인 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역외 계좌로 운용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금융정보교환자료를 통해 역외 계좌 보유내역과 잔액을 확인
○또한 국외 주식 및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역외에 은닉
□ 조사 결과
○ 국외소득 미신고에 대한 소득세 00억원을 부과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사례5 (기조사) |
관계사간 불공정 내부거래를 통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 *특수관계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그룹 용역대가 및 브랜드 개발비 과소 수취, 제품 저가 수출 및 관계사 주식 저가 양도 등을 통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 |

□ 조사 내용
○내국법인 甲(모회사)은 여성의류, 잡화 등 제조업체로 국내·외에 많은 매장을 운영 중
○법인은 그룹 공통용역(Intra-Group Service), 글로벌 마케팅비 등을 대신 부담한 후 해외 관계사들에게 관련 비용을 과소 청구하고
-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상표권자로부터 브랜드 개발비(Brand development Cost)를 과소 수취
○ 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을 저가 수출하고 특수관계법인에 현지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등 소득을 부당이전
○ 사주 ㅇㅇㅇ는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익 분여
□ 조사 결과
○용역대가 및 브랜드 개발비 과소수취, 제품 저가수출, 대여금 이자 과소 수취 등에 대해 법인세 등 00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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