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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4.07.31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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